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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조에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판단기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협동조합법상 임원 선거운동 중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규정 (안 제3조, 제4조의7)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 나.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판단기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➁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조합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의 근거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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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이형주연락처02-2100-2983과장이진수이메일2081001@mail.go.kr2022.01.25.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신협 임원 선거운동 시 공개된 장소의 범위2.금리인하요구권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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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신협임원선거운동시공개된장소의범위2.규제조문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의73.위임법령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8조의34.유형신설5.입법예고2022.02.11~2022.03.2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의2제2조에서“공개된장소에서의지지호소및명함배부”를할수있는구체적인장소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도록함에따라이를정할필요
  • 7.규제내용가.신용협동조합법상임원선거운동중지지호소및명함배부가가능한공개된장소를규정(안제3조,제4조의7)“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다수인이왕래하거나집합하는공개된장소"란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등누구나오고갈수있는공개된장소를의미한다고규정다만,➀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안과그터미널구내및지하철역구내,➁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사무소및사업장의안(담장이있는경우에는담장의안을포함한다)은제외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신협조합(870개)및신협중앙회의임원선거후보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신협조합(870개)및신협중앙회의임원선거후보자2,000명내외9.규제목표신협임원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공정한선거운동기대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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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3조(적용범위)①(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제6항,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5조의4, 제4장,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3조(적용범위)①(현행과같음)②-------------------------------------------------------------------------------------------------------------------------------------------------------------------------------------------------------------------------------------------------------------------------------------------------------------제4조의7,제5조,--------------------------------------------------------------------------------------------.제4조의7(다수인이왕래하거나집합하는공개된장소의범위)법제27조의2제2항제5호(법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다수인이왕래하거나집합하는공개된장소"란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등누구나오고갈수있는공개된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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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를제외한다.1.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안과그터미널구내및지하철역구내2.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사무소및사업장의안(담장이있는경우에는담장의안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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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신협법(§27조의2➁5호*)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이를 규정할 필요

5. 도로ㆍ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신협법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신협 임원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 중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명시해줄 필요가 있음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개장소와 동일하게 신협에 적용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공개된 장소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정함으로서, 선거과열 방지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활동이 가능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신협 임원선거 후보자신협중앙회를 통해 의견청취(‘21년 하반기)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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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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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없음o타법사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업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개장소와 동일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신협중앙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준수가 가능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신협법 상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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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향후 평가계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이후 해당 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3.종합결론: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선거운동방법 중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하는공개된 장소를 규정하여 선거운동 활동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공정한선거운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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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리인하요구권세부사항2.규제조문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0조의23.위임법령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8조의3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2.02.11~2022.03.2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신용협동조합법개정으로상호금융업권에금리인하요구권이도입됨에따라시행령에서감독규정으로위임한금리인하요구관련요건및절차를정하고자함
  • 7.규제내용상호금융업권의금리인하요구수용여부판단기준,금리인하요구의요건및절차등을규정(안제10조의2) 금리인하요구를받은조합은➀ 대출등의계약을체결할때,계약을체결한자의신용상태가금리산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경우,➁ 신용상태의개선이경미하여금리재산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경우등을고려하여수용여부를판단하고,조합의금리인하요구관련자료제출요구권,금리인하요구안내,절차및기록의보관ㆍ관리의근거등을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상호금융업권조합(2,220개)및상호금융중앙회(4개)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상호금융조합2,220개피규제자상호금융중앙회4개9.규제목표상호금융업권의금리인하도입이후세부사항을정함에따라조합원등의권익증대에기여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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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 설>10제10조의2(금리인하요구등)①금리인하요구를받은조합은영제18조의3제2항에따라해당요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고려하여수용여부를판단할수있다.1.대출등의계약을체결할때,계약을체결한자의신용상태가금리산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경우2.신용상태의개선이경미하여금리재산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경우 ② 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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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감독규정에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

신협법 개정안 공포(‘22.1.4) 후 6개월 이후 시행(‘22.7.5)-은행,보험,저축은행 등타 업권의 감독규정(’19.6월 개정)을 참고*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마련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기준, 자료 제출 요구권,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의 근거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신협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이러한 세부사항을 감독규정에 규정할 필요-은행,보험,저축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이미 법률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시행하고 있어,상호금융업권도 동일한 내용을 감독규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 기여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금융감독원이메일로 개정안에 의견 제시의견없음상호금융중앙회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예정의견수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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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은행,보험,저축은행업권의 금리인하 요구 관련 감독규정 조문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과 비교할 때,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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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①규제 영역해당없음②규제 방식③예비분석모델판단근거④대상 업종

⑤예비분석내용

⑥차등화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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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리인하 요구는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만큼,상호금융 조합 및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금감원의 지속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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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2.1.4)에 따라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감독규정에 금리인하 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함 2.향후 평가계획:감독규정 개정 이후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3.종합결론: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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