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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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이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문별 제정이유서
- 2022.3.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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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목적····························································································2.정의····························································································3.적용범위····················································································4.채권금융기관 및 개인채무자 등의 책무····························5.다른 법률과의 관계··································································6.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7.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제한································8.주택경매 예정의 사전통지······················································9.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10.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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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앞 통지······································12.채권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평가······································13.채권양도내부기준··································································14.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의 관리··········································15.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16.소멸시효 완성의 통지····························································17.시효 이익의 포기····································································18.추심이 제한되는 채권····························································19.추심의 통지 ············································································20.추심연락의 횟수 제한····························································21.추심연락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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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추심연락의 유형 제한 요청················································23.채권추심자의 고지 의무······················································24.채권추심내부기준··································································25.추심 위탁의 통지··································································26.추심 위탁의 제한····································································27.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평가······················································28.추심 위탁 계약서····································································29.추심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30.채권수탁추심업자의 추심 제한 ··········································31.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등················································32.위임직채권추심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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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양수 제한································34.채권매입추심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35.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36.채무조정의 안내····································································37.채무조정의 기준······································································38.채무조정내부기준····································································39.채무조정의 요청······································································40.채무조정의 거절······································································41.채무조정의 처리······································································42.채무조정의 효력······································································43.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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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채무조정의 합의 해제··························································45.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46.허가요건··················································································47.임직원의 자격요건································································48.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49.겸영업무 및 부수업무····························································50.이용자보호기준 등··································································51.영업의 양도·양수 등 인가·····················································52.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53.공고····························································································54.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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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등록요건··················································································56.등록증의 발급········································································57.등록의 갱신 ··········································································58.등록부의 공개········································································59.채권매입추심업자의 교육······················································60.임직원의 자격요건··································································61.업무총괄 사용인······································································62.겸영업무 및 부수업무····························································63.이용자보호기준 등 ································································64.총자산한도 등··········································································65.영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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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영업의 폐업 신고··································································67.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68.등록요건··················································································69.임직원의 자격요건································································70.준용 규정··················································································71.채무조정교섭업자의 책임······················································72.채무조정교섭업자의 설명의무··············································73.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74.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75.채무조정교섭업의 수행··························································76.연체유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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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대리 의사표시의 제한··························································78.개인채무자의 재산보관 금지··············································79.채무조정교섭업자의 이해사충 방지··································80.채무조정교섭업자의 광고····················································81.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감독······································82.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검사······································83.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84.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85.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86.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방법······························87.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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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채권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89.임직원에 대한 조치······························································90.손해배상의 책임····································································91.법정손해배상의 청구····························································92.손해배상의 보장······································································93.행정처분 등의 공표································································94.상호····························································································95.등록수수료 등··········································································96.권한의 위임·위탁 등·······························································97.규제의 재검토··········································································98.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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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벌칙··························································································100.벌칙························································································101.벌칙························································································102.병과························································································103.양벌규정··················································································10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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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안제1조)가.제정이유
그간금융회사와개인채무자간의채권-채무관계를규율하는별도의법률이부재하여개인채무자보호에한계노출ㅇ금융소비자보호법(`19.12월제정)등기존의금융소비자보호법제는모집·계약체결단계에치중**광고규제,설명의무,대출계약서내용,상환능력심사,최고금리제한등ㅇ금융회사와개인채무자간법률관계는대등당사자관계를전제로민법과약관에따라규율-금융회사에비해정보및협상력등에서열위에있는개인채무자의권익을충분히고려하지못함
별도의공적규율이미약한가운데금융권은배임책임을면하기위해최대한보수적으로연체채권관리관행을형성ㅇ채무자별상환능력등차별성을고려한맞춤형관리전략이아닌모든채무자에게적용가능한최대강도의추심을적용ㅇ이는채무자의추심고통을배가시키고상환의지를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채권자의장기적회수에도부정적영향⇨금융회사와개인채무자가호혜적ㆍ공정한거래관행을형성해나갈수있도록채권-채무관계에대한체계적규율체계마련필요나.제정내용개인금융채권의관리와추심,채무조정과관련한채권금융기관과개인채무자간의권리ㆍ의무를명확화ㅇ연체발생이후기한의이익상실,연체이자부과,소멸시효관리,채권매각,추심및채무조정등의과정에있어개인채무자보호원칙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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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및채무조정교섭업자의허가ㆍ등록및감독에관한사항을규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통해규율대상범위를논의ㅇ입법예고된정의내용에대하여별도의이견또는특이이슈없음
법제처심사과정에서기존대부업법관련내용(대부업,대부중개업포함)을다시분리하여별도로잔존시키는것으로검토라.입법효과
채권금융기관-개인채무자간채권-채무관계를체계적·통합적으로규율하여개인금융관리를체계화하고개인채무자의권익보호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금융권,유관기관,학계전문가등으로「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여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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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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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의 (안제2조)가.제정이유
소비자신용법제정으로새로도입되는개념을정의하고,기존대부업법및신용정보법정의조항중필요한정의사항을이관함나.제정내용채권금융기관(제1호):이법에따라개인채무자에대한보호책임등의무수범의주체가되는금융회사①(대출기관)직접대출등신용공여를수행하는금융기관*은행,여전,저축,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산림조합,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와같은여신금융기관등②(공공기관)대출등신용공여또는지급보증을수행하는공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지역신보,농신보,주금공,무보등③(기타)이법및다른법률에따라개인금융채권을보유할수있는기관*채권매입추심업자,자산유동화회사등개인금융채권(제2호):채권금융기관이금전의대부,대위변제,채권의양수등을통해개인채무자에대하여보유하는채권①(금전의대부)대출을포함한개인채무자에대한자금대부행위를통칭**어음할인ㆍ양도담보ㆍ신용카드발행ㆍ연불판매ㆍ시설대여ㆍ할부금융등포함②(대위변제)금전채무의대위변제를통해개인채무자에간접적으로자금을공여하는행위-보증제공자는대위변제를통해금전대부기관으로부터개인채무자에대한채권을취득하여채권금융기관지위(=구상채권자)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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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전대부채권또는대위변제채권의양수)개인금융채권의매입을통해개인채무자에게간접적으로자금을공여하는행위-판례는양도채권의원채권과의동질성을인정하므로,채권양수인도원채권자와동일하게채권금융기관지위유지추심(제3호):연체채무자에대한소재파악ㆍ재산조사ㆍ상환의촉구ㆍ상환금수령등채권의만족을얻기위한일체의행위ㅇ정상채권(=未연체채권)회수는추심의본질인권력적ㆍ강제적회수요구가수반되지않으므로규제대상추심범위에서제외⇨기존신용정보법*및채권추심법**상채권추심정의통합*신정법§2-10호:변제하기로약정한날까지채무를변제하지않은자에대한...(중략)...등을통하여채권자를대신하여추심채권을행사하는행위**채권추심법§2-4호:채무자에대한소재파악및재산조사,채권에대한변제요구,채무자로부터변제수령등채권의만족을얻기위한일체의행위채권추심자(제4호):이법에따른추심행위규제를적용받는대상
- 채권금융기관(=자기채권추심자),채권수탁추심업자및위임직채권추심인(=수탁채권추심자),채권매입추심업자(=양수채권추심자)및다른법령에서채권추심수행권한을부여한자채권수탁추심업(제5호):채권자의위임을받아추심대상채권*을추심하는것을업(業)으로하는것*①이법에따른개인금융채권②상행위로생긴금전채권③판결에따른민사채권④특별법상조합원ㆍ공제조합채권⑤기타여신ㆍ보험관련금전채권-채권수탁추심업을하려면이법에따라허가를받을필요(=제6호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수탁추심업자는위탁계약을맺고채권추심업무의수행을타인에게위탁(=위임직채권추심인)할수있음 ⇨기존신용정보법상정의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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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탁추심업자(제6호):제45조에따라채권수탁추심업허가를받은자채권매입추심업(제7호):개인금융채권및그밖의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받아추심하는것을업(業)으로하는것ㅇ기존대부업중매입추심부분을분리하여별도業으로신설ㅇ개인금융채권및법인에대한대부계약채권을매입하여추심하는행위가업무범위-대부채권뿐아니라대위변제채권,유동화채권등개인금융채권매입행위전반을영업행위범위(=규제적용대상)에포함채권매입추심업자(제8호):제54조에따라채권매입추심업의등록을한자채무조정(제9호):채권금융기관이개인채권에대하여원리금감면또는이자율조정,새로운대출을통한기존채무의상환등을통해채무의내용을변경하는것⇨서민금융법제73조참조*서민금융법§73(채무조정의방법)1∼6호:1.상환기간연장,2.분할상환,3.이자율조정,4.상환유예,5.채무감면,6.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10채무조정교섭업(제10호):개인채무자를위하여채권금융기관과의채무조정을대행ㆍ지원*하는것을業으로하는것*①채무조정요청서의작성ㆍ제출②채무조정에필요한자료의수집ㆍ확인③채무조정내용의검토ㆍ협의-이법에따라제도화되는채권자-채무자간자율적인채무조정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별도業으로신설
11채무조정교섭업자(제11호):제67조에따라채무조정교섭업의등록을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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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행위주체(개인채무자,채권금융기관,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채무조정교섭업자)와대상(개인금융채권)을정의하여규율범위를명확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해당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제정안마련
참고조문「은행법」제2조(정의) 6."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양수(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정의)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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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정의)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2조(정의)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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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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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범위 (안제3조)가.제정이유
금융회사가보유한개인금융채권에대해서는개인채무자보호를위하여채권행사절차및방법을제한하는것이이법의취지
그러나,담보부채권의경우채권행사를지나치게제한하면우선변제권으로서의담보권의본질이훼손될수있어위헌소지존재ㅇ채무자보호에중대한영향이없는일부조항은담보부채권자에대한적용을배제하여채권자-채무자권익을균형있게보호
또한,고액채권에대해서는이법이규정하고있는일부규정의적용을배제함으로써도덕적해이가발생하지않도록규율나.제정내용1)담보부채권관련
(적용대상)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등으로담보된*개인금융채권*불완전담보부대출(담보가치<채권금액)의경우담보로보장되는부분만담보부채권에포함하고,비보장되는부분은무담보채권으로간주ㅇ실무상‘담보부채권’의범주및종류를특정하기어려우므로단순히‘담보부채권’이라고만쓸경우해석이불분명해지는문제ㅇ이에법원개인회생時인정하는담보부채권의범위(채무자회생법§579-1호-가)를준용하여해당채권만담보부채권으로인정
(적용내용)상기담보부채권에대해서는다음의내용적용배제
- 채무조정협상종료前기한의이익상실차단(§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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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은채권회수가담보물처분을통해이루어지므로,기한의이익상실은채무자권익에직접영향을주지않는점*고려*종래에는기한의이익상실후원금전체에연체가산이자가붙는불이익이있었으나,§7(개인금융채권에대한연체이자의제한)신설로해당문제해소
- 채권양도前이자채권면제(§9①)및분쟁중채권,채무조정절차가진행중인채권등에대한채권양도금지(§10①)의무-담보부채권은채권자가바뀌어도추심의질이사실상동일*(담보권행사를통해채권회수)한바채권매각을제한할실익낮음*매각이후담보가치가급락하여무담보화되는경우를상정할수있으나,이를이유로이미일어난매각의효력을환원시키는것은과도-담보대출의연체이자는무담보대출과달리채권자가실제로회수가능한금액이므로무조건면제는재산권침해소지
-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마련및소멸시효완성통지의무(§14,§15,§16)-담보부채권은연체기간과무관히담보권행사기회가항시존재하므로항상소멸시효연장실익이존재함을감안2)고액채권관련
(적용대상)원금이3천만원*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개인금융채권*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신청채권의평균원금(3천만원)등을감안
(적용내용)기존에채권추심가이드라인등을통해운영되어오던규제外신규규제에대해서는고액채권에대해적용배제ㅇ기한의이익상실통지(§6),연체이자의제한(§7),장래이자채권의면제(§9),채권양도관련규정(§10~§13),채무조정관련규정(§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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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자보호에중대한영향이없는일부조항은담보부채권자에대한적용을배제하여채권자-채무자권익을균형있게보호
고액채권에대해서는일부규정의적용을배제함으로써도덕적해이에대한우려최소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조(적용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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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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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채무자 등의 책무 (안제4조)가.제정이유
「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채무자보호에관한법률」의주요규율대상인채권금융기관과개인채무자의기본적인책무를규정함으로써법의취지를명확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개인채무자의권익을침해하지않고,개인채무자는개인금융채권의요청에성실히협조해야함
또한정부도채권금융기관과개인채무자의권리ㆍ의무가균형을달성할수있도록정책적노력필요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금융기관과개인채무자가이법을준수함에있어지켜야할기본적인책무를명확히인식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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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①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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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른법률과의 관계 (안제5조)가.제정이유
금융회사와개인채무자간의채권-채무관계에대하여이법에서새로운규율을창설하는바,기존법률과의적용우선순위를정할필요
나.제정내용
개인금융채권의관리기준(§6~§17)과관련하여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을우선적용ㅇ단,다른법률에서이법보다개인채무자에게더유리하게정하고있는경우는제외
개인금융채권의추심(§18~§34)과관련하여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을우선적용ㅇ단,이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채권추심법규율적용
개인금융채권의채무조정(§39~§44)과관련해서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적용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참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내용 관련 타법률 규율 사항>◇ 민법(연체채권 관리 일반) : 기한의 이익(§153, §387), 연체이자(§379, §397), 채권의 양도(§449~§452), 소멸시효(§162~§184) 등 ◇ 채권추심법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개인금융채권의 추심)과 관련◇ 캠코법, 자산유동화법 : 캠코, 자산유동화기구 등은 특별채권매입추심기구로서 소관법률에 따라 채권매입 및 추심 가능. 제5장(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관련 업종) 관련◇ 은행법 등 금융업권법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관련 규율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법과 업권별 표준약관을 적용. 중첩여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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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금융회사의개인채무자에대한추심에관한규정을통일적으로규율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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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안제6조)가.제정이유
기한의이익상실은채무자의방어권에치명적영향*을초래하는조치임에도,현재는채권자가채무자와의별도협의없이일방적으로조치할수있어채권자-채무자간힘의균형을저해*[기한의이익상실이채무자에게미치는악영향]①연체가산이자급증:상환일미도래분을포함하여원금전체에가산이자부리②채권추심본격화:채권자의추심위탁및추심인방문ㆍ독촉등개시③강제집행:채권자에게즉시회수권한이생기므로법원에강제집행청구가능ㅇ현재채권자는연체발생시채무자와의별도협의없이연체후일정기일*도과시요식적인통지를거쳐기한이익상실처리*주담대:연체60일,기타채무:연체30일
연체발생은채무자의책임이므로그에따라기한의이익을상실당하는것은민사관계에서는타당할수있으나,대출을영업으로하는금융회사에는보다강화된채무자보호책임이필요ㅇ금융회사는대출당시채무자의부도위험을평가하여연체관리비용을이미금리에先반영→연체관리책임성립ㅇ따라서채무자의귀책사유없는연체에대해서는채권자가채무조정등문제해결을위한조치를선행한후기한이익상실여부를결정하도록할필요<참고 : 해외 유사사례>◇ 영국 : FCA Consumer Credit SourceBook
- 채권자는 연체채무자와 문제해결을 적극 모색할 의무(Forbearance)가 있으며, 연체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완료하기 전에는 기한이익 상실(Termination) 불가능◇ 독일 : 민법 소비자대차 章 (Verbraucherdarlehen)
-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통지 전 최소 1회 채무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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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연체를이유로채무자의기한의이익을상실시키려는경우,상실예정일로부터10영업일전까지채무조정신청기회등을채무자에게사전통지해야함(§6①)
- 통지가10영업일전까지도달하지않을경우,도달한날부터10영업일이도과한날을기한이익상실예정일로간주(§6②)ㅇ시행령을통해통지방식등을구체화ㅇ채권금융기관이통지하였음에도반송등으로통지가도달하지못하는경우오랜기간기한의이익이상실되지않을수있는만큼,이러한경우에는공시등을통해통지를갈음할수있도록규정(§6③)
채권자의통지를받은개인채무자가기간내에채무조정을요청하는경우,채무조정심사기간(from채무조정요청접수to심사결과의채무자통보)중에는기한이익이유효한것으로봄(§6④)ㅇ법률에서직접유지效를부여하므로,채권자가임의로기한이익을상실처리하더라도동조치는당연무효(→채무자를더욱두텁게보호)
채무조정의절차및효과에대해서는채무자의일반적채무조정요청절차를준용(⇨제39조∼제44조후술)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한이익상실전채무자앞사전통지내용:제6조제1항각호]①기한의이익의상실일②기한의이익의상실원인③기안의이익의상실효과④채무조정의신청에관한사항⑤그밖에제1호부터4호까지의사항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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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기한이익을상실시키기전에채무자와채무조정협상을의무적으로진행하도록함으로써기한이익의자동상실방지
채무자는기한이익상실로부담이급증하기전에채무를조기정상화하고장기연체에빠지지않을수있는기회를얻게됨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
<민법>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독일민법>Section 498 Calling in entire loan in the case of loans repayable in instalments With regard to a loan that is to be repaid in instalments, the lender may only give notice of termination on account of the default in payment of the borrower if 1. the borrower is in default in the payment of at least two consecutive instalments in whole or in part and by at least ten per cent, in the case of a consumer credit agreement running for more than three years by at least five per cent, of the nominal amount of the loan, and 2. the lender has without result given the borrower a period of two weeks for payment of the amount in arrears and has declared that in the case of failure to pay within the period, the lender will demand the entire residual debt. At the latest when the lender specifies a period of time, the lender is to offer to the borrower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n arrangement by mutual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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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제한 (안제7조)가.제정이유
연체가산이자는채무자가채무이행을지체한경우이로인한‘손해’에대하여채권자가부과하는지연배상금을의미(민법§397)ㅇ현재금융권은기한의이익이상실된채무의경우원금전체가연체된것으로보아원금전체에연체가산이자를부과중
<민법>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특칙)①금전채무불이행의손해배상액은법정이율에의한다.그러나법령의제한에위반하지아니한약정이율이있으면그이율에의한다.
그런데,기한의이익이상실된다고하여채무원금전체에대하여손해가발생한다고보는것은과도한측면ㅇ손해는약정한현금흐름의미실현에따른‘기대이익의훼손’과채권자에게발생하는‘추심실비용’으로구분가능ㅇ연체가산이자는연체로인해발생한채권자의기대현금흐름훼손에대한손실보전성격인데,ㅇ기한의이익상실이전당초기한이남아있던부분에대해서는기대이익의훼손이있다고보기어려움⇨기한의이익상실여부와무관히채권자에게실제발생한현금흐름손실분에대해서만연체가산이자를부과하도록제도개선나.제정내용
금융회사는기한의이익이상실*된채권중당초약정에따른상환일이도래한부분에대해서만연체가산이자부과가능(§7①)*연체를사유로하는기한의이익상실만해당ㅇ단,채권의관리및회수과정에서금융회사에발생한실비용*은연체가산이자와별도로채무자에게부과가능(§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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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발생사실을구체적으로증빙할수있는비용만청구가능(→실비용을명목으로과도한비용청구하는행위방지)ㅇ당초약정일이도래하지않은부분까지연체가산이자를부과할수있도록약정을체결한경우해당연체가산이자는무효(§7②)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연체가산이자수취제한에위헌소지가있는지검토ㅇ(위헌설)금융회사에게만연체가산이자수취기회를제한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직업수행의자유(헌법§15)등위반이라는주장ㅇ(합헌설)권리제한의정도가제한적인점,과거이자부과제한법률에대한판례태도**등을고려시위헌이라보기어려움**[2000헌바7-이자제한법의위헌여부]입법자가사인간의약정이자를제한함으로써경제적약자를보호하려는직접적인방법을선택할것인가아니면이를완화하거나폐지함으로써자금시장의왜곡을바로잡아경제를회복시키고자유와창의에기한경제발전을꾀하는한편경제적약자의보호문제는민법상의일반원칙에맡길것인가는입법자의위와같은재량에속하는것이라할것이고...(후략) ⇨‘이자수준의제한’은판례에서보듯입법재량의문제이며,동조항은약정이자를허용하는등입법재량의남용소지를최소화한바위헌으로보기어려움라.입법효과
기한의이익상실로인한부당한연체부담증대를최소화하여채무자의채무부담을줄이고재기가능성을높일수있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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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민법」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참고 해외사례 : 뉴질랜드 Credit Contract and Consumer Finance法>◇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당초 변제기보다 상환의무가 앞당겨진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함 Section 41 (2B) The higher rate referred to in subsection (2) may not be imposed on any amount that becomes payable earlier as referred to in subsection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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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택경매 예정의 사전통지 (안제8조) 가.제정이유
주택의경매신청은채무자의주거권에중대한영향을주는조치임에도,현재는채권자가연체채무자와의협의없이일방적으로추진할수있어채무자의생존권을저해가능ㅇ채권자가주택을경매하기전에먼저채무자에게채무조정요청기회를부여하여채무자가주거권을지키면서채무를합리적으로해결할기회를제공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연체채권의회수를위해일정한주택*의경매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경매신청예정일로부터10영업일전까지채무조정신청기회등을채무자등에게사전통지해야함(§8①)*개인채무자가거주하고있는주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
채무자가주택경매를당하기전에채무조정협상을준비할충분한시간*을제공할수있도록,주택경매신청은경매신청사유발생일후일정기간경과(시행령예시:2개월)후부터할수있도록함(§8②)*실무상채권자는기한의이익상실예정일(연체후60일)통지와주택경매예정일(연체후120일)통지를동시에발송할것으로예상 →채무자는경매가신청되기전에최소60일이상채무조정을준비하여채권자와협의할시간확보
통지가10영업일전까지도달하지않을경우,도달한날부터10영업일이도과한날부터경매신청가능(§8③)
주택경매신청전채무자등앞사전통지내용]①경매신청대상주택②경매신청예정일③채무조정의신청에관한사항④그밖에주택의경매에필요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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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이통지하였음에도반송등으로통지가도달하지못하는경우오랜기간경매신청이어려울수있는만큼,이러한경우에는공시등을통해통지를갈음할수있도록규정(§8④)
채권자의통지를받은개인채무자가기간내에채무조정을요청하는경우,채무조정심사기간(from채무조정요청접수to심사결과의채무자통보)중에는경매를신청할수없음(§8⑤)ㅇ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발생시에는즉시경매신청가능
채무조정의절차및효과에대해서는채무자의일반적채무조정요청절차를준용(⇨제39조∼제44조후술)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자가주택을경매하기전에먼저채무자에게채무조정요청기회를부여하여채무자가주거권을지키면서채무를합리적으로해결할기회를제공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
해외입법례
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
<해외입법례 : 미국 CFPB Mortgage Service Rule 2016>◇ 주담대 연체 45일 도과 前 채권자의 채무조정 협상안(Loss mitigation Plan) 제시 의무화 → 협상 결렬시에도 연체 120일 이후부터 경매절차 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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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채무자보호에관한법률(안)」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①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이익의 상실일 2. 기한의 이익의 상실 원인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효과 4. 채무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③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사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까지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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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안제9조)가.제정이유
채권금융기관이회수가능성을낮게보아상각한채권임에도매각과정에서이자가지속적으로불어나면서채무자피해유발나.제정내용
금융회사가상각채권등을양도할경우에는채권양도전에추가이자부과를중단*하도록의무화(§9①)*법문상으로는‘장래에발생할이자채권을면제’한다고표현ㅇ금융회사가스스로회수불능으로판단하여상각한채권이매각을고리로하여계속하여증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취지
이러한양도계약을체결시채권금융기관은이를개인채무자에게지체없이통지(§9②)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의양도를계기로연체이자의증가가중단되도록하여연체부담의무한한증식으로부터채무자를보호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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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분쟁중인채권의양도를제한하고,채권이불건전한양도인에재매각되는것을방지하여채무자를과잉추심으로부터보호
채권의양도를계기로연체이자의증가가중단되도록하여연체부담의무한한증식으로부터채무자를보호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해외사례<참고 해외사례 : 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개정안(19.5월)>◇ 채무조정중 채권, 파산채권, 명의도용대출채권 등에 대한 매각 및 추심 금지 §1006.30 b) prohibition on the sale, transfer, or collection of certain debts (i) paid or settled (ii) discharged in bankruptcy (iii) identity theft report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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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매입ㆍ추심 금지 등) ①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15조(매각 제한 채권) ①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채무자와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인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절차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은 제외) 3.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 중인 채권 4.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예 : 원인서류 부존재, 명의 도용 및 사기대출에 의한 채권, 채권․채무관계 관련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②금융회사는 매각하는 채권이 채권 매각 시점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 매각 이후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8조(매각계약서) ③금융회사는 채권의 재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매각이 불가한 기관 및 기간(예 : 3개월)을 매각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이 재매입 기관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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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 (안제10조)가.제정이유
그간추심규제정책은채무자에게과도한부담을주는개별추심행위를금지하는데집중(채권추심법,채권추심가이드라인)ㅇ이에따라물리적위협등이동반된불법적추심행위는상당부문줄어드는등추심질서가개선되고있다는평가
다만,연체채권의외부화관행*으로인해일정기간**이상연체채권은금융권에서매입대부업체로이전되는현상이만연*외환위기이후금융회사건전성ㆍ수익성제고차원에서부실채권매입을위한공ㆍ사NPL매입펀드등육성→금융회사자체추심조직축소및채권매각일반화→매입추심대부업체등장및활성화**일반적으로연체초기자체추심→채권상각시점(통상연체1년)전후매각ㅇ채권매각절차에대한법적통제가미약한바,금융회사는매입업체의소비자보호역량등에대한충분한평가없이손쉽게채권을매각가능ㅇ이에따라채무자는원채권기관에비해강화된추심압력에노출되고,금융회사자체적인채무조정활성화도저해⇨채권이양도되더라도채무자가느끼는추심부담은동등할수있도록원채권자의사전ㆍ사후적책임강화추진
제10조:양도대상채권의제한
제11조:채권매각전전치적채무조정절차
제12조:채권양도시양수인에대한평가
제13조:채권양도절차관련내부기준마련의무<참고 : 대출채권 매각시장 현황>
채권매입추심업자이외의매입물량은미포함(예:자산유동화회사,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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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양도될경우채무자권익에부정적영향을주는다음각항의채권을양도하여서는안됨(§10①)
- (소멸시효완성채권)매각할경우새로운채권자에의해시효부활절차가진행되어채무자에게피해발생가능
- (사적채무조정진행중채권)채권을매각할경우채무자의협상상대방이갑자기바뀌어채무자의신뢰보호이익을저해
- (신복위절차진행중채권)매각할경우①과동일한문제발생
- (채무자사망후상속인미정채권)새로운채권자가채무자가미확정된사정을모르고추심을개시해부당한피해자양산우려
- (채권존부소송진행중채권)채권을매각할경우채무자의소송상대방이갑자기바뀌어채무자의신뢰보호이익을저해
채권금융기관은국가,지자체,채권금융기관,채권매입추심업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만개인금융채권을양도가능(§10②)*(예)자산관리공사,예보,정리금융회사,농협자산관리:채권매입추심업자는아니지만근거법률에따라채권매입및추심을할수있는기관ㅇ미등록대부업자ㆍ매입추심자(=불법사금융업자)가개인금융채권을
◇ ’19년말 현재 매입채권 잔액은 4조 6,930억원*(원금기준 40.5조원)
- 채무건수는 465만건 (1인 평균 채무보유건수로 환산시 약 164만명)
- 매입된 채무원금은 40.5조원 (전체 가계신용잔액 대비 약 2.7%)◇ 평균 채권매입가격률은 15.2%(`19년말) (단위: 만명, 억원, %)구 분해당 월말 잔액최초 매입시거래자수매입가액면가매입가(A)액면가(B)매입률(A/B)‘19년말464.746,930405,13875,365496,259 15.2’18년말404.942,783362,74071,031456,99115.5‘17년말388.039,612349,22666,861456,1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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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함 ⇨기존대부업법과내용상동일하나,의무수범대상을여신금융기관외채권금융기관전반으로확대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분쟁중인채권의양도를제한하고,채권이불건전한양도인에재매각되는것을방지하여채무자를과잉추심으로부터보호
채권의양도를계기로연체이자의증가가중단되도록하여연체부담의무한한증식으로부터채무자를보호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해외사례<참고 해외사례 : 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개정안(19.5월)>◇ 채무조정중 채권, 파산채권, 명의도용대출채권 등에 대한 매각 및 추심 금지 §1006.30 b) prohibition on the sale, transfer, or collection of certain debts (i) paid or settled (ii) discharged in bankruptcy (iii) identity theft report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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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앞 통지 (안제11조)가.제정이유
채권자의변동은채무자의방어권에중대한영향*을주는조치임에도,현재는채권자가채무자와의별도협의없이일방적으로조치할수있어채권자-채무자간힘의균형을저해*통상원채권자보다추심강도가높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채권이이전ㅇ채권을매각하기전에먼저채무자에게채무조정요청기회를부여하여채무자가원채권자와문제를해소할기회를제공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체채권을매각하려는경우,매각예정일로부터10영업일전까지채무조정신청기회등을채무자에게사전통지해야함(§11①)
통지가10영업일전까지도달하지않을경우,도달한날부터10영업일이도과한날부터채권양도가능(§11②)
채권금융기관이통지하였음에도반송등으로통지가도달하지못하는경우오랜기간채권양도가어려울수있는만큼,이러한경우에는공시등을통해통지를갈음할수있도록규정(§11③)
채무조정의절차및효과에대해서는채무자의일반적채무조정요청절차를준용(⇨제39조∼제44조)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채권양도전채무자앞사전통지내용]①양도대상개인금융채권에관한사항②개인금융채권의양도예정일③양수예정인④채무조정의신청에관한사항⑤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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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자가채권을매각하기전에채무자와채무조정협상을의무적으로진행하도록함으로써채무자인지없는채권매각방지
채무자는채권이매입추심업체등에매각되기전에채무를정상화하고재기할수있는기회를얻게됨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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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
<민법>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소비자신용에관한법률(안)>제29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예정의 채무자 통지) ①연체를 이유로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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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호는 제외한다.
1. ~5. (각 호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까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 등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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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채권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평가 (안제12조)가.제정이유
불건전한업체에게채권이양도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원채권자가채권매각시매입업자의건전성을평가하도록의무화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체채권을매각하기위해양수인을선정하는경우중요사항(시행령에위임)을평가에반영하여야함(§12)ㅇ다만,특정양수인(예:국가ㆍ지자체,캠코등공적매입기구,원채권자)에게매각하는경우는동의무면제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연체된개인금융채권이내부통제능력을갖춘건전한양수인에게양도되도록하여채권양도로인한과잉추심우려를완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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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법례
참고조문「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17조(실사) ①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고, 실사를 통하여 평가한 매입기관의 리스크를 매입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실사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채권추심법 및 이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행위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행정지도 등 준수 여부 2. 채권추심 가용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3. 매입기관에 대한 소비자 민원 주요내용 4. 매입기관의 인허가 및 등록 현황 5. 매입채권에 대한 재매각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과거 사례 6.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②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실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제16조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금융회사는 실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매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매입기관은 영업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실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실사와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19조(채권 매각) ①금융회사는 매각 채권의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채권 매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채권을 말한다.
<참고 해외사례 : 미국 통합감독청(OCC) Guideline for Consumer Debt Sale>◇ 은행들은 채권매각업체 선정시 적합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함
- 소비자 민원 동향 및 조치이력 등 매입업체의 과거 평판
- 매입업자의 재정적 건전성 및 손해배상채임보험 가입여부
- 매입업자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준수 체계◇ 특정 매입업체와 일정기간 지속적 채권양도(Forward-flow) 약정을 맺는 경우, 채권양도 후에도 매입업체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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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점에 매각하는 각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별표7>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원금 2. 이자 3. 수수료 등 제반비용 4. 변제기 5. 채권의 발생연월일 6. 소멸시효 완성 여부 7. 연체일자 8.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④금융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를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채권원인서류 제공 시 원인서류에 채무자(보증인) 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금융회사는 채권매각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이 가이드라인,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⑦금융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매각된 채권과 관련하여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1조(사후관리)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매입기관의 재무상황, 규정 준수 여부 및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예 : 1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점검을 통하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채권 매각 후보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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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채권양도내부기준 (안제13조)가.제정이유
소비자신용법에따른원채권금융기관의채권매각관련준수절차를금융회사의내규에반영하여실제적용되도록할필요ㅇ이를위해채권양도관련별도의내부통제기준(=채권양도내부기준)을마련하도록의무를부과함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개인금융채권의양도업무에필요한절차와기준(=채권양도내부기준)을마련하여야함(§13①)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다음의사항포함필요(§13②)
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금융기관이법상채권양도절차준수사항이행을위해필요한
<채권양도내부기준 포함사항> 1.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 2. 임직원이 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5.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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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내규화하여법집행가능성을높이고,업무수행의일관성및체계성을확보가능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
<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7조(매각 관련 내부통제) ①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는 제1항의 준수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모든 채권 매각을 통할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금융회사에 매각 주관부서가 다수인 경우, 채권매각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부서 간 합의를 통하여 담당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임직원 수 20인 이하의 금융회사는 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는 채권 매각과 다른 채권 처리 방법(예 :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위임, 자체 추심, 대손상각, 경매 등)간의 비용, 편익 및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권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는 채권 종류에 따른 매각 현황, 매각 가격, 주요 환매 및 민원 현황 등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등에 적시에 충실하게 보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는 채권 매각 실태가 해당 금융회사의 전략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매각전략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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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의 관리 (안제14조)가.제정이유
연체가장기화되어소멸시효가도래*한채권은사실상회수불능인경우가많으나,관행적시효연장에따라시효완성이지연*<금융채권의소멸시효도래Case>①연체발생후채권행사나채무상환없이5년경과(상법§64)②연체발생후채권자의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이나채무자의채무상환이있는경우,해당시점으로부터5년경과(민법§168,§178)③채권자의지급명령청구나채무이행소송이인용된경우,해당시점으로부터10년경과(민법§165,§178)ㅇ통상채권자는소멸시효임박채권에대하여일률적으로지급명령청구→채무자가2주내이의제기하지않을경우확정→소멸시효가10년간연장
일단시효가완성된채권도채무자가이를인지하고적절히대응하지않을경우부활*가능*①채권자의지급명령신청에이의를제기하지않거나,②채무를상환할경우‘시효이익의포기(민법§184)에해당해시효부활ㅇ채권자실익없이상환능력없는채무자의고통만불필요하게영속화되는문제발생 ⇨소멸시효도래시회수가능성을합리적으로판단하여시효연장여부를결정토록함으로써‘회수불능채무의소멸’관행정착유도
제14조:소멸시효중단및정지의관리
제15조: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제16조:소멸시효완성의통지
제17조:시효이익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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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정내용
상각채권등에대해시효를중단또는정지하려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연장필요성을판단해야함(§1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소멸시효완성을의무화할경우재산권침해로위헌소지가제기될수있다는지적이있었으나,ㅇ동조항은채권자가자체적으로소멸시효연장여부를판단하도록하여결정권을제한하지않도록하여위헌소지제거라.입법효과
상환능력을상실한채무자의채무부담이영속화하는것을방지하고채권-채무관계의합리적종결관행정착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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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
<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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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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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안제15조)가.제정이유
채권금융기관이자체적으로소멸시효연장여부등을판단할수있도록내부적인기준마련을의무화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소멸시효중단(연장)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한기준(=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마련해야함(§15①)ㅇ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는다음의사항포함필요(§15②)
- 임직원이내부기준에따라시효를완성시킬경우배임등책임에서면책될수있도록이사회의결명시(§15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상환능력을상실한채무자의채무부담이영속화하는것을방지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포함사항> 1.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조치를 위한 기준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관리방안 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6.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7.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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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채권-채무관계의합리적종결관행정착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
<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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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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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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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소멸시효 완성의 통지 (안제16조)가.제정이유
일단시효가완성된채권도채무자가이를인지하고적절히대응하지않을경우부활*가능*①채권자의지급명령신청에이의를제기하지않거나,②채무를상환할경우‘시효이익의포기(민법§184)에해당해시효부활ㅇ채권자실익없이상환능력없는채무자의고통만불필요하게영속화되는문제발생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소멸시효완성일*로의10영업일전까지다음각호의사항을채무자에게통지해야함(§16)*소멸시효의법적완성여부는판결을통해서만확인가능하므로,채권자가확인가능한날짜인‘소멸시효완성일’로대체
- 소멸시효가완성된채권에관한사항
- 소멸시효완성일
- 소멸시효완성에따라채무를상환하지아니하여도된다는사실
- 그밖에제1호부터및제3호까지의사항에준하는것으로서개인채무자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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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을상실한채무자의채무부담이영속화하는것을방지하고채권-채무관계의합리적종결관행정착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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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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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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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승인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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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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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시효 이익의 포기 (안제17조)가.제정이유
일단시효가완성된채권도채무자가이를인지하고적절히대응하지않을경우부활*가능*①채권자의지급명령신청에이의를제기하지않거나,②채무를상환할경우‘시효이익의포기(민법§184)에해당해시효부활ㅇ채권자실익없이상환능력없는채무자의고통만불필요하게영속화되는문제발생나.제정내용
개인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일부터10영업일이내에채무상환의사를표시하는경우소멸시효이익을포기한것으로보고(§17①)ㅇ의사를표시하지않는경우에는시효의이익을포기하지아니한것(시효이익을포기할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17②)ㅇ추후착오로채무를상환(=승인)하더라도시효이익을포기할의사가없는것으로봄으로써소멸시효의부활을막기위함 ⇨소멸시효완성이실제로채무의완전한소멸로기능하도록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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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
<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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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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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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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추심이 제한되는 채권 (안제18조)가.제정이유
그동안과잉추심행위제한은꾸준히강화되어왔으나,
- 채권추심법의경우민사채권자까지포함하는공통규율인관계로,금융회사의채무자보호책임을고려한가중규율은미비ㅇ추심업자규율법규인대부업법,신용정보법은진입규제위주로추심행위및절차관련규율은사실상부재-이를보완하여금감원행정지도로
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
을시행하고있으나,법적강제력에한계존재 ⇨소비자신용법에서금융채권의추심관련절차를통일적으로규율하게되는만큼,금융회사의채무자보호책임을반영하여보다강화된추심행위및절차관련규율마련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추심을통한채권회수가부적절한사유가있는다음각항의채권을추심해서는안됨(§18)
- (소멸시효완성채권)채무자에게더이상채무의상환의무가
<그간의 채권추심행위 관련 규율강화 연혁>① ‘09년「채권추심법」 제정 : 모든 채권자의 불공정 추심행위 관련 규제원칙 확립(폭행·협박, 공갈, 연체사실 공표 등 과잉추심행위 위주 규율) ② ‘16년 제정된「채권 추심 및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행위제한이 적용 중 - 추심행위(1일 2회 초과 방문·접촉 금지 등) 뿐 아니라 추심절차의 공정성(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 채무자 접촉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등) 부분까지 상세히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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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추심을통해납부를독촉할정당한권원이없음
- (사적채무조정or신복위채무조정절차진행또는확정채권)채무자가채무조정약정에따라채무를이행할것이므로약정을무시하고강제로추심하는것은채무자의신뢰이익침해
- (채무자사망후상속인미정채권)채무자가아닌자에게추심을개시하여부당한피해자를양산할우려
- (채권존부소송진행중채권)채권을추심할정당한권원이있는지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이므로추심을중단할필요
- (채무확인서미교부채권)채권추심자스스로정당한추심권원을증빙하지못한것이므로추심행위개시가부적절
- (채권자변동정보시스템*미등재채권)채권추심자가정당한채권자인지채무자가확인할수없으므로추심개시는부적절*개인금융채권의생성이후채권자변동이력을신용정보원시스템에등재하여채무자가열람할수있도록한시스템(신용정보법§39의2)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추심이금지되는채권의종류또는경우를명확하게규율함으로써공정한추심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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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⑯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국민행복 기금 신용지원협약 제13조제1항 및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지 원 여부 확정시까지) 2. 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전산상 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 4. 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및 제593조제1항) 5.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6.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7.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8.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단,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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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추심의 통지 (안제19조)가.제정이유
추심의착수는개인채무자의권익에중대한영향을주는만큼,착수전추심의진행에관한사항을통지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추심자는채권추심의착수예정일전추심의진행에관한사항을채무자에게통지해야함(§19)ㅇ통지내용,통지기한등은시행령에위임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추심착수과정에서채무자에게정확한채무정보를전달하도록함으로써채무자의심리적부담을줄이고공정한추심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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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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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안제20조)가.제정이유
개인채무자의인간다운삶과평온한생활보호를위하여해외사례(미국FairDebtCollectionPracticeAct*)를참조하여채권추심자의추심연락에대한제한장치를강화*채권추심자(원채권자제외)의추심행위를규율하는미국판채권추심법으로서1977년제정(⇨2019.5월전면개정안입법예고)나.제정내용
채권추심자의1주일에7회를초과하는추심연락금지(§20①)ㅇ채권추심법이정당한사유없는반복적추심연락을금지(§9-2호)하고있으나,추심총량자체를제한하지못하여과도한추심연락으로부터채무자를보호하는데미흡한점을보완ㅇ구체적인추심연락의기준과횟수의계산방법등은시행령에위임(§20②)*예)추심연락횟수의계산시동일한채무에대해여러명의추심자가연락을한경우그연락횟수를모두합산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추심총량제신설이채권자의재산권행사를과도하게제한하여위헌소지가있는지여부를검토함ㅇ채권추심법에서이미추심연락을제한하고있음을감안시추심연락제한자체가위헌이라보기는어려우며,추심목적달성을중대하게제약하는지여부를판단할필요 ⇨1주일7회초과연락제한이도입된다고하여추심활동자체가불가능해진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동조항규제를위헌으로보기는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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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입법효과
과도한추심연락으로부터개인채무자의평온하고인간다운삶이유지될수있도록보호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해외입법례
<참고 : 해외입법례>◇ 미국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ㅇ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연락하거나, 채무자와 communication 성공 후 7일 이내에 재연락하는 행위(Frequent Limits) 금지 (`19년 신설안)◇ 태국 채권추심업 감독규정(=채권추심관리위원회 고시)
-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 연락 금지
- 채권추심 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연락방법 : 미수신 문자메시지, 부재중 통화, 상환요구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끊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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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대출채권매각및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제31조(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다만, 상기 횟수와 별도로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성격이 전혀 없는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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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추심연락의 유예 (안제21조)가.제정이유
개인채무자의인간다운삶과평온한생활보호를위하여해외사례(미국FairDebtCollectionPracticeAct*)를참조하여채권추심자의추심연락에대한제한장치를강화*채권추심자(원채권자제외)의추심행위를규율하는미국판채권추심법으로서1977년제정(⇨2019.5월전면개정안입법예고)나.제정내용
추심연락을통해다음사항을확인한경우에는해당일로부터7일간추심연락금지(§21)
- 개인채무자가중대한재난상황에처한경우
- 개인채무자가사고등으로즉각적인상환이곤란한경우
- 그밖에추심연락을받기어려운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ㅇ다만,추심을현저하게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7일이내에도연락가능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개인채무자가불가피하게추심연락을받기어렵거나준비가필요한경우추심연락을유예할수있도록함으로써합리적인추심이이루어지고개인채무자의평온하고인간다운삶이유지될수있도록보호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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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해외입법례
<참고 : 해외입법례>◇ 미국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ㅇ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연락하거나, 채무자와 communication 성공 후 7일 이내에 재연락하는 행위(Frequent Limits) 금지 (`19년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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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대출채권매각및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제31조(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다만, 상기 횟수와 별도로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성격이 전혀 없는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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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추심연락의 유형 제한 요청 (안제22조)(20.내용과중복)가.제정이유
개인채무자의인간다운삶과평온한생활보호를위하여해외사례(미국FairDebtCollectionPracticeAct*)를참조하여채권추심자의추심연락에대한제한장치를강화*채권추심자(원채권자제외)의추심행위를규율하는미국판채권추심법으로서1977년제정(⇨2019.5월전면개정안입법예고)나.제정내용
채무자는채권추심자에게특정한시간,특정한연락수단등을통한추심을제한할것을요청할수있음(§22①)ㅇ채권자는채무자의요청이추심을현저하게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시행령규정)가아니라면요청에응하여야함(§22②)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연락제한요청권신설이채권자의재산권행사를과도하게제한하여위헌소지가있는지여부를검토함ㅇ채권추심법에서이미추심연락을제한하고있음을감안시연락제한요청권자체가위헌이라보기는어려우며,추심목적달성을중대하게제약하는지여부를판단할필요 ⇨연락제한요청권이도입된다고하여추심활동자체가불가능해진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동조항규제를위헌으로보기는어려움라.입법효과
과도한추심연락으로부터개인채무자의평온하고인간다운삶이유지될수있도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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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해외입법례
참고조문「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참고 : 해외입법례>◇ 미국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 비통상적 시간 및 채무자에게 곤란한 시간 및 장소에서의 연락금지 (기존)
- 채무자에게 연락제한요청권 부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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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대출채권매각및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제31조(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다만, 상기 횟수와 별도로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성격이 전혀 없는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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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채권추심자의 고지 의무 (안제23조)가.제정이유
채권추심자가추심하려는경우본인의추심권한을제시하고,채무자로하여금오해하지않도록함으로써공정한채권추심환경을조성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추심자는추심연락을할때마다그소속,성명및연락처를밝히고본인의신분과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제시할의무(§35③)ㅇ정보원또는탐정등의명칭사용을금지 ⇨기존신용정보법(§27⑧,§40-5호)및대부업법(§10의2)과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추심자의신분과권한을제시함으로써공정한추심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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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⑧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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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채권추심내부기준 (안제24조)가.제정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에따른채권금융기관의채권추심관련준수절차를금융회사의내규에반영하여실제적용되도록할필요ㅇ이를위해채권금융기관에게채권추심과관련한별도의내부통제기준(=채권추심내부기준)을마련할의무를부과함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임직원이채권추심위탁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할절차와기준(=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을마련할의무(§24①)
채권추심내부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추가(§24②)
- 채권추심내부기준의운영을위한전담조직·인력
- 제18조(추심제한채권)에따라추심이제한되는개인금융채권에관한사항
- 제27조(채권수탁추심업자의평가)및제29조(추심위탁에따른관리책임)에따른채권수탁추심업자의평가및관리에관한사항
- 채권추심내부기준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조치·평가
- 채권추심내부기준의제정·변경절차
- 업무수행에대한보상체계및책임확보방안
- 그밖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항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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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금융기관이법상채권추심관련준수사항이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내규화하여법집행가능성을높이고,업무수행의일관성및체계성을확보가능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8조(추심 관련 내부통제) ①금융회사등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이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법규 또는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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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추심 위탁의 통지 (안제25조) 가.제정이유
채권추심이위탁되는경우채무자의추심부담이증대되는만큼이를사전에개인채무자가인식하여대응할수있도록통지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채권추심을위탁하고자하는경우위탁예정일로부터5영업일전까지채무자에통지해야함(§25)ㅇ종래에는추심위탁이이루어진후수탁추심회사가추심에착수하려는때에만통지의무가있었으나(채권추심가이드라인),통지의무발생시점을채권추심위탁이전단계까지단축-채권추심이위탁되는시점부터채무자의부담이증대되므로이를사전에알고대비하도록보호하는취지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연체된개인채권이내부통제능력을갖춘건전한추심업자를통해추심되도록하여추심의외부화로인한과잉추심우려를완화
추심이위탁된이후에도원채권자가채무자보호를위해지속관여하도록하여채무자를보다두텁게보호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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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8조(추심 관련 내부통제) ⑨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는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1일에 통지하는 경우 4일부터 착수 가능)에 착수 사실 및 <별표2∼5>의 안내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는 통지 없이 연체사실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⑩제9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추심하고자 하는 경우 제9항에 따른 통지를 하고 추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에 따라 보전처분을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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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추심 위탁의 제한 (안제26조)가.제정이유
추심위탁의경우법상허용한자에대해서만위탁할수있도록함으로써,불법위탁추심ㆍ과잉추심우려를제거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의무허가수탁추심업자에대한추심위탁금지(§26) ⇨기존신용정보법(§27의2)과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추심수탁이가능한자를제한함으로써불법추심ㆍ과잉추심우려해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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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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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평가 (안제27조)가.제정이유
원채권금융기관의추심위탁기관선정기준에채무자보호요소를반영하여건전한업자위주로추심이수임될수있도록유도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을채권추심을위탁하기위해추심업자를선정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채권수탁추심업자를평가하여야함(§27)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연체된개인금융채권이내부통제능력을갖춘건전한추심업자를통해추심되도록하여추심의외부화로인한과잉추심우려를완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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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29조(채권추심 사후관리) ①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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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채권추심회사는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채권추심회사는 추심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추심활동 내역을 동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별표16>에 따라 채권추심 활동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저장 매체로 보고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등 정보유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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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추심 위탁 계약서 (안제28조) 가.제정이유
추심위ㆍ수탁계약서에포함되어야할의무사항을규정함으로써,위탁업무의범위를명확히하고수탁업자의의무를명확히하여건전한추심환경마련필요나.제정내용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도록계약서작성필요*위탁하는업무의내용및범위,위탁수수료또는비용,위탁기간,채권수탁추심업자의의무,계약의변경및해지에관한사항등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추심위수탁계약서의무포함사항을명확히함으로써건전한추심환경마련기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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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23조(수임계약) ②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는 <별표9>의 표준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추심 수임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 후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2.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추심하는 채권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4. 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추심실적 인정범위 5. 채권추심활동 및 법적절차 진행 소요비용 부담 6.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7. 추심대금 입금방법, 입금계좌, 추심대금 인도방법(입금 기한) 8. 수임채권 해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9. 성실의무, 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중복추심의 위임금지에 관한 사항 10. 계약 효력발생일 및 약정기간, 계약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11.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관할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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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추심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안제29조) (25.내용과중복)가.제정이유
추심위탁이후원채권자의채무자보호책임이절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원채권자의사후관리책임을강화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수탁추심업자가이법및채권추심법을위반하지않도록지도ㆍ감독해야함(§29①)
채권금융기관은수탁추심업자의위법행위를발견한경우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29②)ㅇ또한,①항에따른점검및채무자민원처리를위해일정한조직과인력을운영하여야함(§29③) ⇨동점검의무이행을소홀히하여수탁추심업자가위법행위를저지르는경우,원채권금융기관에게도손해배상책임이전가(§90)되도록하여원채권금융기관의의무이행실효성확보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추심이위탁된이후에도원채권자가채무자보호를위해지속관여하도록하여채무자를보다두텁게보호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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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채권추심및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제8조(추심 관련 내부통제) ⑨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는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1일에 통지하는 경우 4일부터 착수 가능)에 착수 사실 및 <별표2∼5>의 안내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는 통지 없이 연체사실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⑩제9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추심하고자 하는 경우 제9항에 따른 통지를 하고 추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에 따라 보전처분을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제29조(채권추심 사후관리) ①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채권추심회사는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채권추심회사는 추심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추심활동 내역을 동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별표16>에 따라 채권추심 활동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저장 매체로 보고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등 정보유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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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추심 제한 (안제30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27②,§27⑤)상채권수탁추심업자의행위규제관련사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이관하여규정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는그임직원또는위임직채권추심인*이외의자를통하여위탁받은채권추심업무를수행할수없음(§30①)*단,①임직원의자격요건(§47①)을갖추지못한자,②금융위원회에미등록,③다른추심업자소속으로등록,④업무정지중인위임직채권추심인은제외 ⇨기존신용정보법과동일
채권수탁추심업자는제2조제5호각목의채권만추심가능(§30②)*①개인금융채권개인금융채권②「상법」에따른상행위로생긴금전채권③판결등에따라권원이인정된민사채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권④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또는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ㆍ여신이나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⑤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기존신용정보법과동일
채권수탁추심업자가소속위임직추심인에대한업무위탁이외의방법으로추심업무를재위탁하는행위금지(§30③) ⇨기존신용정보법과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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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추심자와구분하여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만적용되는추심행위관련준수할원칙을명기하여규제체계명확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②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⑤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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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등 (안제31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27③,§27④,§27⑩,§27⑪)상위임직채권추심인의등록및제재등위임직채권추심인관리ㆍ감독관련사항을소비자신용법으로이관하여규정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는그소속의위임직채권추심인이되려는자를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함(§31①)ㅇ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시금융위에수수료를내야함(§31②)
위임직채권추심인은그소속채권수탁추심업자외의자를위하여추심업무를할수없음(=1사전속규제,§31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신용정보법내용을그대로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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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③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⑩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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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관리 (안제32조)가.제정이유
현재채권추심법(법무부소관)에서채권추심자의폭력ㆍ사기ㆍ과잉연락등각종불법추심행위를구체적으로규율하고있으나,ㅇ채권추심법상처벌및제재대상은직접행위자로한정되므로,실무상불법추심행위의처벌당사자는대부분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한정ㅇ실제추심업무를관리ㆍ지시하는수탁추심업자에게불법행위의책임을묻기위해서는‘위임직추심인의불법행위책임을수탁추심업자에게로이전’하는별도조항*필요*`17.11월신정법개정시채권추심업자에게위임직채권추심인의불법행위를방지할책임을법상의무화(신정법§27⑨) ⇨기존신용정보법(§27⑨)조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이관하여기술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는그소속의위임직채권추심인이불법추심행위를하지않도록성실히관리하여야함(§32)ㅇ동의무미이행시,위임직채권추심인의불법행위를원인으로수탁추심업자에게행정처분(§84)및손해배상(§90)청구가능
위임직채권추심인이다음각항의불법추심행위를하는경우,이를원인으로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과태료부과가능(§32)
- 개인채무자보호법§20(추심연락횟수제한)ㆍ§21(추심연락유예)·§22(추심연락유형제한)위반:2천만원이하과태료(신설)
- 채권추심법§8의3①(채무자소재문의외관계인에대한추심연락),§9(폭력ㆍ협박자행),§10①(개인정보누설),§11-1호(부존재채권추심),§11-2호(법원ㆍ검찰등사칭)위반:5천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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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과태료
- 채권추심법§8의3②(관계인연락시신분및방문목적미표시),§11-3호(법적권한을거짓표시),§11-4호(추심관련소송이진행중이라고거짓표시),§11-5호(타인의명의무단사용),§12(폭력외각종불공정추심행위),§13(부당한비용청구),§13의2②(추심비용명세서미교부)위반:3천만원이하과태료-추심행위규제가없는신정법과달리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일부추심행위규제가신설된바,위임직추심인의해당행위규제위반에따른책임도채권추심법위반책임과동일하게취급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수탁추심업자가위임직채권추심인을사용하는경우에도불법추심행위에따른책임을지도록함으로써위임직채권추심인에대한관리ㆍ감독책임강화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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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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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⑨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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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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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양수 제한 (안제33조) 가.제정이유
불법대부업자및매입추심업자로부터채권을양수받아추심할경우채무자의피해가영속될수있고,매입추심업ㆍ대부업시장이음지화될수있는만큼이를방지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자는미등록대부업자ㆍ매입추심자로부터채권을양수받아이를추심할수없음(§33)ㅇ불법사금융업자의채권양ㆍ수도고리를차단함으로써불법사금융업자의대출채권매매시장진입을방지ㅇ다만,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으로의채권이전은채무자지위개선에부합하므로제한하지않음 ⇨기존대부업법과내용상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불법대부업,매입추심업자의시장진입을차단함으로써건전한대부ㆍ추심환경조성및개인채무자보호가능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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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매입ㆍ추심 금지 등) ①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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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 (안제34조) 가.제정이유
자격있는임직원이아닌자에의해채권수탁매입추심업이운영되지않도록규율할필요나.제정내용(채권수탁추심업자의내용으로삭제)
채권매입추심업자는자격있는임직원이아닌자에게업무를위임ㆍ대리할수없음(§34) ⇨기존대부업법과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의대부업법내용을동일하게규율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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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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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이 법의 규정나. 「형법」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8.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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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③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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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안제35조)가.제정이유
제정법에새로도입되는채무조정제도의운영에있어주요당사자인채권금융기관과개인채무자의기본적인책임을규정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개인채무자의채무조정요청을부당하게거절하거나그처리를지연하여서는아니됨(§35①)
개인채무자는채권금융기관에자신의상환능력에대한정보와채무조정에필요한자료를성실히제공하여야함(§35②)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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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시채권금융기관과개인채무자의책임을선언적으로규정함으로써채무조정제도의합리적운영도모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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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채무조정의 안내 (안제36조)가.제정이유
연체전,또는연체초기에미리채무조정에관한사항을개인채무자가인식하도록함으로써장기연체를방지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채무조정에필요한정보를채권금융기관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36①)
연체발생후단기연체정보를CB社에등록(통상연체후5영업일)하려는경우채무자에게채무조정요청이가능함을안내*(§36②)*현재단기연체정보등록전채무자에게해당사실을사전안내(금감원행정지도)하고있는바,해당안내시채무조정요청권도함께안내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과관련한사항을연체前또는연체시미리채무자가확인할수있게끔함으로써장기연체로빠지지않도록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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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은행법」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은행법시행령」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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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채무조정의 기준 (안제37조)가.제정이유
개별채권금융기관의채무조정이새롭게도입되는만큼,개별채권금융기관이내부기준을만드는데있어취지와방향을선언적으로법에규율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이채무조정을하는경우개인채무자의상환능력,개인금융채권의회수가능성과비용,채권금융기관의재무건전성에미치는영향등을충분히고려해야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금융기관의채무조정시검토해야할기본적인기준과방향을제시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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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채무조정내부기준 (안제38조)가.제정이유
현재다수의금융기관은연체된채권의속성별로체계화된채권회수또는채무감면기준이부재ㅇ통상수탁추심업자가추심수단으로서재량을갖고채무조정안마련-채무자의상환능력이아니라변제성실성에따라감면율이결정되게되어채무자간형평성을저해하고도덕적해이유발ㅇ채권금융기관스스로채무조정내용을결정하게하더라도,임직원이배임소지등을우려하여보수적행태를보일가능성⇨임직원의보수적행태를방지하고채무자간형평성을보장하기위해채무자별특성을반영한표준화된채무조정기준마련필요나.제정내용
(기준마련방법)채권금융기관은채무조정업무수행시준수해야할절차와기준(채무조정내부기준)을마련해야함(§46①)
(기준의내용)다음의사항이포함되도록마련해야함(§46②)
(마련방식)이사회의의결을거쳐마련해야함(§46③)
<채무조정내부기준 포함사항> 1.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ㆍ인력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안내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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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이내부기준에따라채무조정을집행하면손실발생에따른책임을면책받을수있도록하여보수적행태방지
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처리시임직원의보수적행태를방지하고채무자별상환곤란도에따라형평성있게채무조정내용을결정가능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내부기준◇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가처분소득 3요소를 합산하여 종합감면지수 산출
- 연령이 높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낮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감면지수 상승 ◇ 감면지수(0~100점)에 따라 채무감면율(30~60%)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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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채무조정의 요청 (안제39조)가.제정이유
우리나라는주요국과달리채무조정시장에서법원ㆍ신복위등공적제도의존도가크고채권자자체적인조정프로세스가미약**90년대말외환위기이후가계대출시장의급격한팽창및부실누적에대응하는과정에서공적제도가선제적으로형성된데에기인ㅇ업권별프리워크아웃제도*가있으나,채권자의선별적지원에국한될뿐채무조정절차가채무자의권리로보장되지못함*외형적인실적은우수(`18년중전업권프리워크아웃지원자수43.3만명) →체감효과는미약(35.7만명이단순만기연장이며분할상환등상환부담완화는미미)
반면,다수의선진국은연체채무자의정상화를위한채권자의책임을강조하고채무자의채무조정요청권을권리로보장◇ 영국 : FCA Consumer Credit Sourcebook ㅇ채권자는 연체채무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적극 강구할 의무(Forbearance rule)
- 채무자가 제시한 채무상환계획안(Debt Managment Plan)이 합리적이면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할 의무◇ 독일 : 민법 소비자대차 章 (Verbraucherdarlehen)
-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통지 전 최소 1회 채무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의해야 함
공적채무조정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유연하고신속한채무문제해결을도모하려면채권자자율적채무조정활성화필요<참고 : 공적 채무조정과 비교한 채권자 자율 채무조정의 장점>
- 신속한 재기모색 가능:연체가상당히진행된이후에이용하는법원ㆍ신복위제도와달리,채권자가접점에서채무자연체상황을조기에파악하여제도안내가능
- 유연한 조정 : 양자 간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지점에서 다양한 조정안 설계 가능 -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신복위ㆍ개인회생보다 유리한 조정안 도출 가능
- 빠른 신용회복 : 당사자 간 1:1 조정이므로 빠른 조정이 가능하고 일단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공공정보 등재 없이 단시일내 연체정보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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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정내용
개인금융채권을연체한개인채무자는채권금융기관에채무조정신청가능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시요청불가(§39①)
- 채권존부나범위에대하여분쟁이있는경우
- 회생,파산,신복위채무조정절차가진행중인경우
- 사적채무조정합의가해제된후일정기간(시행령위임)내에개인채무자가채무조정을재신청하는경우
채무조정요청시개인채무자는채무조정요청서,채무조정안,상환능력관련자료를제출해야함(§39②)
채권금융기관은필요시개인채무자가제출한서류의수정ㆍ보완요청가능(§39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연체미발생채무자에대해서도채무조정요청을허용할지여부ㅇ(긍정설)연체발생전부터문제해결을지원해야신용도하락을최소화함으로써재기지원효과를극대화할수있음
영국의경우,채권자가채무자의상환곤란을인지한시점부터문제해결에노력할의무(forbearance)발생ㅇ(부정설)과도한채무조정수요로인한채권자부담등을고려하여우선연체발생채무자로지원대상한정필요 ⇨채무조정요청권이처음제도화되어채권자부담증가가예상됨을감안,우선연체채무자에게만권리를부여라.입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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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연체채권관리정책을‘추심을통한단기회수극대화’에서‘채무조정을통한중장기회수극대화’로전환유도ㅇ연체채무자의정상화와채권금융회사의장기회수극대화가공존하는상생의연체채권관리절차정착기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은행법」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은행법시행령」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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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채무조정의 거절 (안제40조)가.제정이유
과도한채무조정요청으로인해실제필요한채무자에대한채무조정이축소되거나,도덕적해이발생을막기위해특정한경우채무조정의요청을거절할수있도록규정필요나.제정내용
다음의경우채권금융기관은채무조정요청거절가능
- 채무조정의신청자체가불가능한경우(§39①각호)
- 개인채무자가필요한서류수정ㆍ보완요청에3회이상응하지아니한경우
- 개인채무자의상환능력에현저한변동이없음에도불구하고채무조정이종료된후다시채무조정을요청한경우
- 그밖에거절할필요가있는경우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합리적사유없이채무조정을과도하게요청할수있는가능성을차단함으로써실제필요한채무자에게채무조정이이루어지고,채무조정제도의취지를몰각하지않도록운영가능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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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은행법」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은행법시행령」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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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채무조정의 처리 (안제41조)가.제정이유
채권금융기관이채무조정요청을성실히검토하여수용여부를결정하도록채무조정심사절차를명문화함으로써절차의요식화방지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채무조정내부기준에따라채무조정요청처리(§41①)ㅇ필요한경우관계기관,전문가등에게자료ㆍ의견요청가능(§41②)
채권금융기관은채무조정요청을받은후10영업일이내에처리결과를개인채무자에게통지하고,채무조정을하려는경우채무조정안을작성ㆍ첨부해야함(§41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금융기관이채무자의채무조정요청을성실하게검토하여응답하도록제도화함으로써채무조정절차의요식화방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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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은행법」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은행법시행령」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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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채무조정의 효력 (안제42조)가.제정이유
채무조정이성립한경우그효력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양도시개인채무자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규율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의채무조정안에개인채무자가동의시채무조정의합의성립(§42①)
제1항에따른채무조정의효력은해당개인금융채권이제3자에게양도되더라도유지(§42②)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의효력을명확히법규화함으로써채권양도로인한불측의개인채무자피해방지가능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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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은행법」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은행법시행령」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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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채무조정의 종료 (안제43조)가.제정이유
채무조정의합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채무조정의절차시점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법적불확실성을해소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이채무조정요청을거절하거나,채무조정을하지않기로통지하거나,채권금융기관의채무조정안에개인채무자가동의하지아니한경우해당채무조정절차는종료된것으로봄(§43)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의종료시점을명확히규율함으로써채무조정의절차와관련한이법의여러규제의적용과관련한법적불확실성해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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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은행법」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은행법시행령」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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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채무조정의 합의 해제 (안제44조)가.제정이유
채무조정에따른변제계획미이행시의효과규정필요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은개인채무자가채무조정에따른변제계획미이행하거나그밖의경우채무조정의합의해제가능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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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 (안제45조)가.제정이유
채권수탁추심사무는종래‘채무자의정보를수집’하는행위에초점을두어신용정보법을통해규율(`95년신정법제정~)ㅇ그러나추심은‘대출실행–연체발생–추심또는채무조정–매각–시효완성’으로이어지는대출채권관리절차의일환이므로,연체이후의관리일반을다루는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이관하여규율함이타당
기능및목적이유사한채권매입추심업의경우도함께규율
이에기존신용정보법(§4,§8)상채권추심업의허가관련사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이관하여규정함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함(§45①)
허가받은사항을일부변경하려는경우금융위원회에신고ㆍ보고하여야함(§45③)*중요사항:신고[현행신정법시행령§8]①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감소②상호등정관의변경*경미사항:보고[현행신정법시행령§8]①대표자및임원의변경②법령의개정내용을반영하거나법령에따라인가ㆍ허가받은내용을반영하는사항③정관의변경中실질적인내용이변경되지아니하는조문체계의변경,자구(字句)수정등에관한사항
행정청재량행위인허가의특성상허가에조건부과가능(§45⑤) ⇨기존신용정보법과내용동일<참고:채권수탁추심업자의허가받은사항변경시필요절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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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신용정보법조문을변경없이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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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
구분필요조치▪대주주변경승인 사전승인(법§48①)▪자본금또는기본재산감소▪상호등정관의변경사전신고(금융위수리필요)(법§45③)▪대표자및임원변경▪정관의조문체계변경,자구수정등사후보고(금융위수리불요)(법§45③)기타별도조치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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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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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허가 요건 (안제46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5,§6)상채권추심회사의허가요건조항을소비자신용법에서준용하여기술함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허가를받으려는자는아래의요건충족필요(§46①)하고세부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함((§46②)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i)기술보증기금(ii)한국무역보험공사(iii)신용보증기금(iv)신용정보회사가50%이상을출자한법인(v)지역신용보증재단(vi)금융회사가50%이상을출자한법인②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정성적심사를위한요건으로,허가업에만존재하는요건③사업에필요한인력,시설및전문성을갖출것*[현행신정법시행령§6]상시고용인력20인이상유지의무④50억원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본금또는기본재산을갖출것⑤대주주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출자능력,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요건을갖출것*[현행신정법시행령별표1](i)자기자본이채권추심회사에대한출자금액의2배이상(ii)출자금액이단순차입에의한것이아니고출저가명확할것(iii)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신용질서저해이력없을것(iv)최근5년간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벌금형이상선고받은일이없을것⑥임원이자격요건(§47①)을충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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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92조(손해배상의보장)에따라책임의이행을보장하기위한조치를할것
채권수탁추심업자는업무를개시하기전에제90조,제91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채무자에대한금전적책임의이행을보장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함(1.영업보증금예탁,2.보험금의지급을보장하는보증보험증권구매,3.공제가입)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수탁추심업의허가요건을채권매입추심업,채무조정교섭업과비교하여합리적으로규율함으로써진입규제의합리성개선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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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6조(허가의 요건) ①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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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임직원의 자격요건 (안제47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27)상채권추심회사임직원자격요건조항을이관하여채권수탁추심업자임직원의자격요건규정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의임직원은다음의결격사유에해당하여서는아니되며(§14①),임원으로취임한이후결격사유에해당하게되는경우그직을잃음(§14②)①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단,신용정보의내부처리를위한자료의작성,입력및출력등을보조하는직무(現신용정보업감독규정§29)고용은가능②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③금고이상실형의집행완료후5년미경과자④금고이상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⑤이법,금융관계법령위반으로벌금형을받은후5년미경과자⑥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이취소된지5년미경과자⑦영업허가등이취소된후5년이미도과한법인의임직원(허가취소등에책임있는자로한정)이었던자⑧해임또는면직(퇴직자에대한상당통보포함)제재를받은자로서제재일로부터5년or통보일로부터7년*미경과자*상당통보를받은날이퇴직일로부터2년도과이후인경우에는퇴직일로부터7년으로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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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탁추심업자의임원이금융위원회승인없이다른영리법인의상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됨(§14③) ⇨기존신용정보법과대부분동일하나,형벌수범관련결격기간요건을일부수정*(일반법인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통일)*(신정법)금고이상실형집행완료후3년→(소비자신용법)5년(신정법)금융관계법령위반특례없음→(소비자신용법)금융관계법령위반으로벌금형이상받은후5년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임직원자격요건(신용정보법)과채권매입추심업자등의임직원자격요건(대부업법)은일원화하지않고,기존의규제연혁을존중하여기존법률대로각각상이하게존치하도록함라.입법효과
기존의신용정보법내용을대체로동일하게규율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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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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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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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 (안제48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9)상채권추심회사의대주주변경시금융위승인*의무를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함*허가업에서대주주의변경은신규허가에상응하는행위이므로,금융회사지배구조법(§31)등금융업법에서금융위승인을요함
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가발행한주식을취득ㆍ양수하여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48①)*대주주의정의는금융회사지배구조법(§2)을준용:(i)최대주주(ii)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iii)최대주주의대표자및최대주주(iv)그밖의주요주주(지분율10%이상or경영사항에사실상영향력행사하는주주)ㅇ대주주승인의요건(대주주가금융기관인경우)은시행령*에서규정(→신규허가시대주주의자격요건과동일)*[현행신용정보법시행령](i)자기자본이채권추심회사에대한출자금액의2배이상(ii)출자금액이단순차입에의한것이아니고출처가명확할것(iii)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신용질서저해이력없을것(iv)최근5년간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벌금형이상을선고받은일이없을것ㅇ대주주변경승인없이취득한지분에대해서는의결권행사가불가능(§48④)하며,금융위는해당지분에대한처분명령가능(§48③)
(cf) 채권매입추심업 등 등록업은 대주주 변경시 사전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갈음 (타 금융업법상 등록업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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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신용정보법내용을그대로준용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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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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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안제49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9)상겸영ㆍ부수업무관련의무를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함나.제정내용
겸영업무:종래신용정보법에서겸영을허용하던업종*에대한겸영을그대로허용(§49①)*「신정법」상신용정보업,「자산유동화법」상자산유동화회사의자산관리자,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부수업무:종래신용정보법에서허용하던부수업무*를그대로허용(§49②)*①채권자등을위한채권관리시스템의구축및제공②채권자위탁을받아채무자에게「채권추심법」에따른채무확인서교부③그밖에대통령령(현재는미규정)으로정하는업무
겸엉ㆍ부수업무의신교내용이경영건전성을해치거나개인채무자보호를저해하는경우그업무의제한또는시정명령가능(§49④)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수탁추심업자에대한겸영업무및부수업무허용범위를규율함으로써소비자와의이해상충소지를줄이고건전한경영도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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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1조(겸영업무)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⑦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11조의2(부수업무)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⑦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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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용자보호기준 등 (안제50조)가.제정이유
`15년대부업법개정으로대부업자가금융회사의내부통제기준에준하는이용자보호기준을마련하고,이를관리하는보호감시인(=금융회사의준법감시인)을선임할의무도입(대부업법§9의7)ㅇ그러나,신정법상채권추심업자에는동의무미도입
개인채무자보호법은연체채권관리와관련하여금융회사의내규를통한절차적통제를중시*하는만큼,이용자보호기준의적용대상및규율내용을보다강화할필요성이큼*(예)①채권양도절차:채권양도내부기준(§13) ②채권추심위탁절차: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24) ③채무조정절차:채무조정내부기준(§38) ④소멸시효연장및완성: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15) ⇨개인채무자보호법제정에따라채권수탁추심업자에도이용자보호기준마련의무를적용함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는임직원이직무를수행할때따라야할기본적인절차와기준(=이용자보호기준)을마련해야함(§50①)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임직원의보호기준준수여부점검및위반시조사등을하는보호감시인을두어야함(§50②)ㅇ다만,총자산또는영업수익*이일정규모이하(시행령규정)인업자는의무면제*기존대부업법은총자산규모로만의무면제대상을판단하였으나,개인채무자보호법은영업수익기준을추가 ⇒자산규모가영업규모와직접관련이없는채권수탁추심업의경우영업수익으로소규모업자를판단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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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시인은자격요건(§50②)*을충족한자를이사회결의로임면(§50③)하고,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그직을상실함*①전문성요건(i)한국은행또는금융감독원의검사대상기관에서10년이상근무자(ii)금융or법학석사이상소지자로서유관연구기관5년이상근무자(iii)변호사로서관련업무에5년이상종사한자(iv)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5년이상근무한자로서퇴임(퇴직)한후5년경과한자②자의임원결격요건에해당하지아니할것③최근5년간이법,금융관계법령을위반하여주의ㆍ경고의요구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을것
보호기준에포함할내용에관한사항은시행령에서규정(§50⑤)ㅇ공통사항(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보호기준준수여부확인및위반직원처리절차등)및업무내용관련사항등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수탁추심업자가이법상연체채권관리절차및개인채무자보호의무를내규화하여체계적으로준수할수있게됨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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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④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⑤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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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영업의 양도·양수 등 인가 (안제51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10)상채권추심회사의영업양도ㆍ양수시금융위인가*의무를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함*허가업에서라이센스의제3자양도는신규허가에상응하는행위이므로,금융위인가를요함(양도자체가원천금지되는업종도존재)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회사가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ㆍ양수또는분할하거나,다른법인과합병하려는경우금융위인가필요(§51①)
영업양도ㆍ양수등에대하여금융위승인이있는경우허가는양수자등에게이전(§51②)(→양도자등에대한종전허가는소멸)
종전업자에대한행정처분의효과는처분기간이끝난날부터1년간양수자등에게승계되며,행정처분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양수인등에게절차계속가능(단,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는경우에는불가)(§51③)
양수도시허가요건및임직원자격요건은준용(§51④)⇨기존신용정보법상영업양수도등관련인가의무와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기존신용정보법조문을변경없이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신용정보법조문을변경없이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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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양도ㆍ양수등의인가등)①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ㆍ양수또는분할하거나,다른법인과합병(「상법」제530조의2에따른분할합병을포함한다.이하같다)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②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제1항에따라인가를받아그사업을양도또는분할하거나다른법인과합병한경우에는양수인,분할후설립되는법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인법인이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아닌법인을흡수합병하는경우는제외한다)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양도인,분할전의법인또는합병전의법인의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서의지위를승계한다.이경우종전의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에대한허가는그효력(제1항에따른일부양도또는분할의경우에는그양도또는분할한사업의범위로제한한다)을잃는다.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양수인,합병후존속하는법인및분할또는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에대하여는제5조,제6조,제22조,제22조의8및제27조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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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안제52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10)상채권추심회사의휴ㆍ폐업신고의무를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함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는영업의휴ㆍ폐업시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함(§52①)
신고가적법하면금융위는이를수리(§52②)⇨기존신용정보법상휴ㆍ폐업신고의무와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기존신용정보법조문을변경없이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신용정보법조문을변경없이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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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양도ㆍ양수등의인가등)④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일시적으로중단하거나폐업하려면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⑤금융위원회는제4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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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공고 (안제53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7)상채권추심회사에대한허가사항등변경시금융위원회의공고의무를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함나.제정내용
금융위원회는채권수탁추심회사의허가현황등과관련하여아래사항이변경된경우이를관보에공고하여일반인에알려야함①채권수탁추심업신규허가(법§45②)를한경우②채권수탁추심회사의겸영업무및부수업무신고를수리(법§49①②)한경우③채권수탁추심회사의겸영업무및부수업무에대하여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법§49④)을한경우④채권수탁추심업의영업양도·양수·분할·합병을인가(§법51①)한경우⑤채권수탁추심업자의폐업신고를수리한경우(§52)⑥채권수탁추심업허가및영업양수ㆍ양도인가를취소(법§83①)한경우⇨기존신용정보법상공고의무와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기존신용정보법조문을변경없이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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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용정보법조문을변경없이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7조(허가등의공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그내용을관보에공고하고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1.제4조제2항본문에따라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허가를한경우2.제10조제1항에따라양도ㆍ양수등을인가한경우3.제10조제5항에따른폐업신고를수리한경우4.제11조의2제1항에따른부수업무의신고를수리한경우5.제11조의2제7항에따라부수업무에대하여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을한경우6.제14조제1항에따라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채권추심업허가또는양도·양수등의인가를취소한경우7.제26조의4제1항에따라데이터전문기관을지정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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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 (안제54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상매입추심업자의등록신청절차(§3)를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함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할의무(§54①)
등록사항중일부를변경하려면금융위원회에변경등록(§54②)
등록의유효기간은3년(§54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매입추심업의등록신청절차를체계적으로기술하여진입요건투명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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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등록 등) ①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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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⑦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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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등록 요건 (안제55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상등록요건(§3의5)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함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자의등록요건은다음과같으며세부기준은시행령에위임①법인일것②사업에필요한인력과시설을갖출것③5억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또는기본재산을갖출것④대주주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을갖출것-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주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⑤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이제60조제1항임직원의결격요건에해당하지아니할것⑥최근5년간제85조(채권매입추심업자에대한행정처분등)제1항에따라등록취소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⑦제92조(손해배상의보장)에따라책임의이행을보장하기위한조치를할것⑧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을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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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최근1년간제66조제1항에따라폐업한사실이없을것⑩그밖에채권매입추심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요건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매입추심업의등록요건을체계적으로기술하여진입요건투명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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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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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등록증의 발급 (안제56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상등록신청절차(§3),등록증의반납(§3의3)에서의등록등관련조항을통합하여조항신설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자가등록요건을갖춘경우금융위원회는등록증을교부하고중요사항을등록부에작성(§56①)
등록증분실ㆍ훼손시에는신고를하고재교부받아야함(§56②)
타인에게등록증을대여하여서는아니됨(§56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신설되는채무조정교섭업을포함하여소비자신용법상등록업종의등록신청절차를체계적으로기술하여진입요건투명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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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등록 등) ④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⑦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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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등록의 갱신 (안제57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3의2)상매입채권추심업자의등록갱신조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함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갱신을신청하여야함(§57①)
금융위원회는등록요건을계속갖추고있는경우등록증을교부하고중요사항을등록부에작성하여야함(§57②)ㅇ즉,채권매입추심업자자는매3년마다(=등록갱신주기)실질적으로등록요건전체에대한유지심사를받게됨
금융위원회는등록갱신과관련하여유요기간만료의3개월전까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유효기간의만료사실및등록갱신절차에관한사항을알려야함(§57③)⇨기존대부업법과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대부업법조문을변경없이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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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2(등록갱신) ①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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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 58. 등록부의 공개 (안제58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상등록부의공개관련내용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규율함나.제정내용
금융위원회는등록부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개하여야함(§58)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매입추심업자의등록현황을투명하게공개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등록 등) ⑤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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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교육 (안제59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3의4)상대부업자및대부중개업자의등록시교육이수관련사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적용함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자는신규등록ㆍ등록갱신등전에임직원으로하여금직무에관한교육을이수하도록해야함(§59①)
다만,일정사유*가있는경우사후교육이수로갈음가능*①천재지변②질병ㆍ사고ㆍ국외출장③교육기관의인적ㆍ물적사정
법률내용은기존대부업법상교육이수조항과동일ㅇ다만,시행령에서는개인채무자보호법제정에따른추가규율사항*까지교육내용에포함하도록하는등구체화필요*[예시]①채무자와의채무조정협상절차②채권추심위탁및채권매각시준수절차③채권추심행위관련준수절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
<참고 : 대부업자 교육 시행주체 및 교육내용(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2의8)> ◇ 시행주체 : 시ㆍ도지사,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 ◇ 교육 내용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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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라.입법효과
기존대부업법조문을변경없이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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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임직원의 자격요건 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상대부업자및대부중개업자임직원(§4)및고용인자격요건(§9의5)을준용하여대부업자등의자격요건규정
기존신용정보법(§27)상채권추심회사임직원자격요건조항을이관하여채권수탁추심업자임직원의자격요건규정나.제정내용(채권수탁추심업자의내용으로삭제)
채권매입추심업자의임원또는업무총괄사용인은다음의결격사유에해당하여서는아니되며(§60①),임원또는업무총괄사용인으로취임한이후결격사유에해당하게되는경우그직을잃음(§60③)①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단,신용정보법령과같이내부처리를위한자료의작성,입력및출력등을보조하는직무(現신용정보업감독규정§29)고용은가능하도록규정하는것을검토②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③금고이상실형의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5년미경과자④금고이상형의집행유예또는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⑤이법,금융관계법령등위반으로벌금형을받은후5년미경과자⑥영업허가등이취소된후5년이미도과한법인의임직원(허가취소등에책임있는자로한정)이었던자⑦대부업자또는대부중개업자로등록한사람으로서폐업한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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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1년이지나지아니한자⑧해임또는면직(퇴직자에대한상당통보포함)제재를받은자로서제재일로부터5년or통보일로부터7년*미경과자*상당통보를받은날이퇴직일로부터2년도과이후인경우에는퇴직일로부터7년으로한정
채권매입추심업자의직원은다음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함(§60②)①『폭처법』제4조에따라금고이상실형의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5년미경과자②제60조제1항제3호의사람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ⅰ)금고이상실형의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2년미경과자(ⅱ)금고이상형의집행유예또는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ⅲ)벌금형을선고받고2년미경과자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임직원자격요건(신용정보법)과채권매입추심업자의임직원자격요건(대부업법)은일원화하지않고,기존의규제연혁을존중하여기존법률대로각각상이하게존치하도록함라.입법효과
기존의대부업법내용을대체로동일하게규율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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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이 법의 규정나. 「형법」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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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8.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③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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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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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업무총괄 사용인 (안제61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5의3)상업무총괄사용인선임의무관련조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상채권매입추심업자에대하여준용하여적용함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자는영업소마다업무총괄사용인을두어야함(§61①)ㅇ자산규모일정미만인경우는제외
업무총괄사용인의업무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함(§15②)
⇨기존대부업법과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기존대부업법내용을그대로준용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3)>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2.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나.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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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부업법내용을그대로준용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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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안제62조)가.제정이유
신용정보법상채권추심업과달리,대부업법상대부업등의경우종래겸영업무및부수업무관련규제장치가미비ㅇ타금융업과같은금융업무겸영제한은없고등록요건으로서사행산업등불건전상행위*겸영제한규제(現대부업법§3의5②)만존재*대부업법상대부업자의겸영금지사업(시행령§2의11)①「전기통신사업법」상기간통신사업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따른사행산업③「식품위생법」에따른단란주점ㆍ유흥주점업④「방문판매법」에따른다단계판매업
소비자및거래상대방과의이해상충방지를위해채권매입추심업자의겸영및부수업무허용범위를명확화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자는시행령에서정하는겸영ㆍ부수업무를하려는경우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함(§62①,②)ㅇ겸영업무의경우해당업무수행을위하여행정관청의인가등이필요한경우이를미리받아야함
겸영ㆍ부수업무의제한또는시행명령에관하여는채권수탁추심업(§49④)을준용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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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추심업자대한겸영업무및부수업무허용범위를규율함으로써소비자와의이해상충소지를줄이고건전한경영도모가능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생략> ②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4. (생 략)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1조(겸영업무)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⑦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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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부수업무)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⑦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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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이용자보호기준 등 (안제63조)가.제정이유
대부업법상이용자보호기준관련규정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준용하여규정나.제정내용
이용자보호기준마련,보호감시인마련의무및자격요건등은채권수탁추심업자를준용(§50)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대부업법과동일한사항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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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④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⑤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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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총자산한도 등 (안제64조)가.제정이유
채권매입추심업자의차입금상환부담으로인해불법․과잉추심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차입금으로추심대상채권을매입하는것을제한할필요나.제정내용
(차입총량규제)매입추심업자는총자산을자기자본의10배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내로유지해야함(§64①)
(담보조달비율규제)채권매입건별매입대금중매입채권을담보로조달한자금비중(=담보조달비율)이75%이내에서시행령으로정하는비율을넘어서는안됨(§64②)*입법예고했던법안은‘70%’였으나,규개위심사결과를반영하여75%로상향ㅇ자체재원없이매입할자산을담보로하는차입에전적으로의존*하여채권을매입하는행위금지*동규제가없을경우사실상누구나매입재원없이도매입채권추심업에참여가능→영세/부실업체가과도한자산을매입하는행위통제불가능ㅇ대출금융기관이채권매입추심업자의담보조달비율을확인하도록하고법위반우려시자금대여를금지(§64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담보조달비율(LTV)규제시금융권부실채권매입수요가감소하여부실자산정리에악영향을미친다는우려도있으나,ㅇ오히려자본력이우량한업체들의시장점유율확대기회가되므로우량업자위주로시장이재편될수있다는평가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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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입법효과
채권매입추심업자의과도한차입위주재무구조로인한회수율증대추구에서발생하는불법․과잉추심우려완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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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영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안제65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10)상채권추심회사의영업양도ㆍ양수시금융위인가의무를채권매입추심업자에도준용하여신설함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회사가사업의전부를양도ㆍ양수또는분할하거나,다른법인과합병하려는경우금융위신고필요(§65①)
기존의등록은양수자등에게이전(§65②)(→양도자등의등록은효력소멸)
종전업자에대한행정처분의효과는처분기간이끝난날부터1년간양수자등에게승계되며,행정처분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양수인등에게절차계속가능(단,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는경우에는불가)(§65③)
양수도시등록요건및임직원자격요건은준용(§51④)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행정절차상공백이있었던부분을새로규율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매입추심업의양수도등과관련한행정절차상공백해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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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양도ㆍ양수등의인가등)①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ㆍ양수또는분할하거나,다른법인과합병(「상법」제530조의2에따른분할합병을포함한다.이하같다)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②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제1항에따라인가를받아그사업을양도또는분할하거나다른법인과합병한경우에는양수인,분할후설립되는법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인법인이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가아닌법인을흡수합병하는경우는제외한다)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양도인,분할전의법인또는합병전의법인의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로서의지위를승계한다.이경우종전의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에대한허가는그효력(제1항에따른일부양도또는분할의경우에는그양도또는분할한사업의범위로제한한다)을잃는다.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양수인,합병후존속하는법인및분할또는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에대하여는제5조,제6조,제22조,제22조의8및제27조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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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영업의 폐업 신고 (안제66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상폐업신고관련규정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준용하여신설
무분별한진출입으로인한채무자피해를막기위해행정절차가진행중인경우폐업신고가불가하도록신설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자가폐업하려는경우신고필요(§66①)
행정처분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폐업신고불가(§66②)
폐업시등록증반납(§66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폐업관련절차를명확히규율함으로써잠재적채무자피해방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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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제5조(변경등록 등) ①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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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 (안제67조)가.제정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개인채무자의채무조정을지원하기위해신설되는채무조정교섭업의등록관련사항을규율할필요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할의무(§67①)ㅇ다만변호사의경우등록없이채무조정교섭가능
등록사항중일부를변경하려면금융위원회에변경등록(§67②)
등록의유효기간은3년(§67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의등록신청절차를체계적으로기술하여진입요건투명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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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등록 등) ①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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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④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⑦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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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등록 요건 (안제68조)가.제정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개인채무자의채무조정을지원하기위해신설되는채무조정교섭업의등록요건을규율할필요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의등록요건은다음과같으며세부기준은시행령에위임(다만비영리법인인경우일부요건완화)①법인일것②대주주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을갖출것-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주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③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을갖출것④최근1년간폐업한사실이없을것⑤1억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또는기본재산을갖출것⑥임원이제69조제1항의결격요건에해당하지아니할것⑦최근5년간제87조(채권매입추심업자에대한행정처분등)제1항에따라등록취소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⑧그밖에채무조정교섭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요건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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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의등록요건을체계적으로기술하여진입요건투명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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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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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임직원의 자격요건 (안제69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상대부업자및대부중개업자임직원(§4)및고용인자격요건(§9의5)을준용하여대부업자등의자격요건규정
기존신용정보법(§27)상채권추심회사임직원자격요건조항을이관하여채권수탁추심업자임직원의자격요건규정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의임원은다음의결격사유에해당하여서는아니되며(§69①),①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②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③금고이상실형의집행완료후5년미경과자④금고이상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⑤영업허가등이취소된후5년이미도과한법인의임직원(허가취소등에책임있는자로한정)이었던자⑥해임또는면직(퇴직자에대한상당통보포함)제재를받은자로서제재일로부터5년or통보일로부터7년*미경과자*상당통보를받은날이퇴직일로부터2년도과이후인경우에는퇴직일로부터7년으로한정
제60조제1항제3호각목의규정에따른금고이상실형의집행완료후2년미경과자는채무조정교섭업자의직원이될수없음(§6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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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교섭업자의임원은제1항에해당하는경우그직을잃음(§69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법제처심사과정에서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에비해상대적으로완화된요건을적용할수있도록검토라.입법효과
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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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이 법의 규정나. 「형법」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8.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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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③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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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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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준용규정 (안제70조)가.제정이유
채무조정교섭업의등록증발급,등록갱신,등록부공개,교육,겸영ㆍ부수업무의신고등은채권매입추심업과같은등록업으로서다르게규정할필요가없는만큼채권매입추심업규정을준용나.제정내용
다음각호의사항은채권매입추심업을준용
- 채무조정교섭업의등록증발급,재발급및대여금지:제56조
- 채무조정교섭업등록의갱신:제57조
- 채무조정교섭업의등록부공개:제58조
- 채무조정교섭업교육:제59조
- 겸영업무및부수업무의신고:제62조제1항및제2항
- 겸영업무및부수업무제한또는시정명령:제49조제4항
- 이용자보호기준및보호감시인:제50조.다만,채무조정교섭업자가비영리법인인경우에는보호감시인을두지아니할수있다.
- 영업의양도ㆍ양수등신고:제65조
- 폐업신고:제66조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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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fsc0543 /2022-03-08 10:3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83 -
- 71.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책임 (안제71조)가.제정이유
법제정에따라신설되는채무조정교섭업자에대하여업자가준수해야할책임을선언적으로규정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는개인채무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업무를충실하게수행하여야함(§71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정당한사유없이개인채무자의이익을해치면서자기또는제3자가이익을얻도록하여서는아니됨(§71②)
채무조정교섭업자는그업무수행과관련하여채권금융기관에거짓또는잘못된정보ㆍ자료를전달하여서는아니됨(§71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자가기본적으로준수해야할책임사항을규정함으로써법취지달성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fsc0543 /2022-03-08 10:3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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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설명의무)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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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①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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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5.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다)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⑤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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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설명의무 (안제72조)가.제정이유
채무조정교섭업자가개인채무자와채무조정교섭계약을체결할때준수하여야하는설명의무를명문화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는자신이제공하는채무조정교섭서비스를통한채무조정과신복위채무조정,개인회생ㆍ파산등채무자가이용가능한채무조정수단의내용을설명해야함(§72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채무조정교섭계약의체결시채무자에게다음의내용을설명하여야함(§72②)①채무조정교섭업자의업무내용및절차②계약해제,해지사유③채무조정에따른개인신용의변동여부④수수료⑤그밖에개인채무자보호를위하여정하는사항
채무조정교섭업자는개인채무자가제2항의설명을이해하였음을서명,기명날인,녹취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확인하여야함(§72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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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교섭계약체결전에개인채무자가서비스의내용및다른대안에대하여충분히인지한후서비스이용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여합리적판단이가능하도록함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적합성원칙)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설명의무)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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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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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47조(설명의무) ①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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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 (안제73조)가.제정이유
채무조정교섭업자가개인채무자와채무조정교섭계약을체결할때계약서와관련한규정필요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는개인채무자와채무조정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우계약서를작성하여교부하여야함(§73)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계약서와관련한규율을명문화하여악의적계약방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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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안제74조)가.제정이유
연체채무자의채무부담경감을지원하려는채무조정교섭업의도입취지를고려하여채무자로부터수취가능한수수료상한을설정ㅇ교섭업자가과도한수수료를수취할경우채무감면의효과가반감되어채무부담경감지원이라는교섭업의도입취지퇴색ㅇ외국에서도채무조정서비스업등장초기과도한수수료수취로채무자피해가발생한바직ㆍ간접적수수료규제를적용중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는개인채무자로부터채무조정교섭업무수행의대가로두종류의수수료를받을수있음(§74①)*1)교섭업무수행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수수료(교섭수수료)2)교섭성공에따른채무자의이득에상응하여지급하는성공보수(성과수수료)ㅇ상기항목이외에는채무자로부터다른명목(예:채무상담서비스제공)의보수를수취하는행위금지-채무조정교섭업자의본업은채권자와의채무조정중개인바,이에부수하여제공하는채무상담서비스등에대해서별도로보수를받지못하도록하는취지
교섭수수료와성과수수료를합하여개인채무자로부터수취할수있는수수료상한은100만원이내(구체적수준은시행령확정)(§74②)
채권금융기관과채무조정합의가이루어지기전에채무자로부터성과수수료를선취하는행위금지(§7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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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를선취할경우채무자를위해합의성립시까지충실하게직무를수행할유인이결여될수있음을고려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자가연체채무자의불리한지위를악용하여과도한수수료를수취하지못하도록차단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해외의채무조정교섭수수료규제사례
- 영국 : Consumer Credit Act
- 수수료는 채권자로부터 채권회수액에 비례하여 수취하는 정률수수료(Fair Share)와, 채무자로부터 받는 건당수수료(fee, 건당 10~30파운드)로 구분 - 정률수수료율은 영리법인의 경우 15~25%, 비영리법인의 경우 10% 내외
- 별도의 수수료상한 규제는 없으나, 정부(Money Advice System)의 재정보조를 받으려면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수료수준 등에 대하여 MAS 평가를 받아야 함 ⇨ 재정지원을 받는 업자들은 사실상 수수료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받는 구조
- 미국 : Uniform Debt Management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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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④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⑥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 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도의 수수료 상한 규제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리채무조정서비스업을 다수 州에서 금지
- 비영리채무조정업자들은 NFCC(전미신용상담협회) 등 협회를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상한을 통제 - 통상 채권자(=채권회수액 대비) 또는 채무자(=채무감면액 대비)로부터 15% 내외의 수수료 수취
- 독일 : 연방사회법
- 모든 채무자조언기관(Schuldnerberatungsstelle)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수료 상한규제는 없음
- 다만,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가인증상담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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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행 (안제75조)가.제정이유
신설되는채무조정교섭업자의업무수행방식을명문화나.제정내용(채권수탁추심업자의내용으로삭제)
채무조정교섭업자는자격있는임직원이아닌자에게업무를위임ㆍ대리할수없음(§34) ⇨기존대부업법과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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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이 법의 규정나. 「형법」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8.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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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③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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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 76. 연체유도의 금지 (안제76조)가.제정이유
채무조정교섭업과관련하여개인채무자보호를위해필요한행위규제사항들을규정할필요ㅇ특히,교섭업자가연체기간을고의로늘리게하여연체이자등채무자피해를유발하는행위를금지할필요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는개인채무자에게연체또는연체상황의유지를강요하거나유도하여서는아니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자의불건전영업행위를규제하여개인채무자보호및건전한금융질서유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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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생 략)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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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 77. 대리 의사표시의 제한 (안제77조)가.제정이유
채무조정교섭업과관련하여개인채무자보호를위해필요한행위규제사항들을규정할필요ㅇ특히,교섭업자가자신의이익을위하여개인채무자를대신하여의사표시를하는것을방지할필요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는개인채무자로부터채무조정에대한의사표시를대리ㆍ위탁받을수없음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자의불건전영업행위를규제하여개인채무자보호및건전한금융질서유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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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생 략)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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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 78. 개인채무자의 재산보관 금지 (안제78조)가.제정이유
채무조정교섭업과관련하여개인채무자보호를위해필요한행위규제사항들을규정할필요ㅇ특히,교섭업자가자신의이익을위하여개인채무자를대신하여의사표시를하는것을방지할필요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는개인채무자로부터채무조정에대한의사표시를대리ㆍ위탁받을수없음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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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생 략)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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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 79.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이해상충 방지가.제정이유
채무조정교섭업과관련하여개인채무자보호를위해필요한행위규제사항들을규정할필요ㅇ특히,교섭업자가채권금융기관의이익을대변함으로써개인채무자의권익을해치는일이없도록방지할필요나.제정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는업무수행과정에서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금전적이익등을받아서는아니됨ㅇ다만이해상충이발생하지않는업무로서일부업무를수행할때는가능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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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참고조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생 략)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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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 80.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광고 (안제80조)가.제정이유
과장되거나잘못된광고로인해개인채무자가피해를입지않도록채무조정교섭업자의광고를규율할필요ㅇ금융소비자보호법상불건전영업행위및광고규제(§20~§22),변호사법상광고규제(§23)등참조나.제정내용
(미등록자광고금지)채무조정교섭업자가아닌자의채무조정교섭업광고금지(§80①)
다음유형의광고는채무조정교섭업의경우금지(§80②)①거짓된내용을표시하는광고②사실을과장하는내용의광고③개인채무자에게채무조정의효과에대하여오해를불러일으킬우려가있는광고④법적근거가없는자격이나명칭을표방하는내용의광고⑤다른채무조정교섭업자를비방하는내용의광고⑥다른채무조정교섭업자와비교하는내용의광고⑦그밖에개인채무자보호및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광고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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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자의광고를규제하여개인채무자보호및건전한금융질서유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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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 (각 호 생략)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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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④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대출성 상품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변호사법」제23조(광고) ②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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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 81.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감독 (안제81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45ㆍ§47)상채권추심회사에대한감독및기존대부업법상대부업자등에대한감독(§12)조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이관하여규정하고,그밖에위임직채권추심인,채무조정교섭업자,채권금융기관에대한감독조항도함께일관되게규정나.제정내용
금융위원회는채권수탁추심업자등*을관리ㆍ감독해야함(§81①)*채권수탁추심업자등:채권수탁추심업자,위임직채권추심인,채권매입추심업자,채무조정교섭업자,채권금융기관
금융위원회는감독을위해채권수탁추심업자등에보고,자료의자출및그밖에필요한명령가능(§81②)
금융위원회는채권수탁추심업자관리ㆍ감독을위해필요한경우관계기관에자료또는사실확인요청가능(§81③)
이법에서규율하는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채무조정교섭업자는업무보고서를작성하여금융위에제출의무(§81④)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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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5조(감독ㆍ검사 등) ①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검사 등) ①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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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②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⑦시ㆍ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⑨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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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 82.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검사 (안제82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45)상채권추심회사에대한검사및기존대부업법상대부업자등에대한검사(§12)조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이관하여규정하고,그밖에위임직채권추심인,채무조정교섭업자,채권금융기관에대한검사조항도함께일관되게규정나.제정내용
금융감독원장은소속지원에게채권수탁추심업자등의업무와재산상황을검사하도록할수있음(검사를하는자는증표제시)(§82①)
금감원장은검사를위해필요한경우채권수탁추심업자등에보고,자료의제출,관계인출석및의견진술요구가능(§82②)
금감원장은검사결과를금융위원회에제출해야하며,위반사실이있는경우의견서를첨부해야함(§82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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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5조(감독ㆍ검사 등) ③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검사 등) ⑤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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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안제83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상채권추심회사에대한행정제재(§14,§45⑦,§48)관련사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허가또는인가취소)채권수탁추심업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허가또는영업양ㆍ수도인가취소처분가능(§83①)①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또는인가를받은경우②허가요건(§6)중다음의중요요건을위반하게된경우(i)‘금융기관의50%이상출자’요건(§46①-1호)미충족(기존과동일)-다만,채권추심업자가상장회사인경우로서금융기관이33%이상출자한경우는등록취소사유에서제외(ii)자기자본이허가시요건(50억)에미달(§46①-4호)미충족-단,사업초기손실가능성을감안하여영업개시후3개사업년도동안은동의무면제(ii)대주주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출자능력,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추지못하는경우(§46①-5호)③영업정지기간중에영업을한경우④영업정지기간중에영업을한자가3년이내에영업정지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⑤허가또는인가의내용이나조건을위반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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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속하여허가받은영업을하지아니한경우⑦[별표]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등록취소처분을하려면사전에청문을거쳐야함(§83②)
(채권수탁추심업영업정지)채권수탁추심업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6개월이내에서영업의전부ㆍ일부의정지처분가능(§83③)①제46조제1항제3호를위반하여인력,시설과관련한허가요건을유지하지못한경우②제재대상법위반행위(=별표)를저지른경우
(시정명령,주의,경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6개월이내의시정명령및주의,경고가가능하며,시정명령미이행시허가취소또는영업정지가능(§83④)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법위반행위에대한제재조항신설은일반적인조치인바별도이견은미존재라.입법효과
채권수탁추심업자의제재책임을명확화하여법준수의실효성확보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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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삭제 <2013. 5. 28.> 4. 신용정보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7. 삭제 <2013. 5. 28.>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②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수집ㆍ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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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계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7.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45조(감독ㆍ검사 등) ⑦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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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안제84조)가.제정이유
기존신용정보법상위임직채권추심인에대한등록취소,영업정지등관련사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이관하여규정나.제정내용
금융위는위임직채권추심인이다음각사유*에해당시등록취소처분가능(§84①)*①거짓ㆍ부정한방법으로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②업무정지기간동안영업을하거나,업무정지처분후1년이내에재차업무정지에해당하는불법행위자행③채권추심법제9조각호를위반하여불법추심자행④등록의내용이나조건위반⑤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영업하지아니한경우ㅇ금융위는등록취소처분전에당사자에대한청문*실시(§84②)*행정절차법§22①에따른것으로기존신용정보법에기반영
금융위는위임직채권추심인이다음각사유*에해당시6개월이내의업무정지처분가능(§42⑤)*①§23②을위반하여추심방문시정보원,탐정등명칭사용②§31③를위반하여복수의채권추심회사로부터업무수임③채권추심법§12-2호또는5호를위반하여불법추심자행⇨기존신용정보법규제내용을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동일하게이관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신용정보법내용을그대로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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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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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⑥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삭 제 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⑦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삭 제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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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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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안제85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상채권매입추심업자에대한행정제재(§13)관련사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나.제정내용
(등록취소)금융위원회는채권매입추심업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등록취소처분가능(§85①)①속임수나거짓으로등록또는등록갱신을한경우②등록요건중다음의중요요건을위반하게된경우(i)인력과시설요건위반(ii)대주주의사회적신용요건위반(iii)대부업자등의사회적신용요건위반③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거나,영업정치처분후3년이내에재차영업정지에해당하는행위를범함-채권수탁추심업과의규제형식통일을위해기존대부업법일부수정④6개월이상계속하여등록한영업을미영위⑤소재확인공고후30일이내소재확인불능⑥[별표]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⑦그밖에개인채무자의권익을크게침해하거나건전한금융질서를현저히해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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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의절차)등록취소사유에따라청문절차를거쳐야함(§85②)
등록이취소된채권매입추심업자는등록증반납(§85③)
(영업정지)금융위원회는채권매입추심업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6개월의범위에서영업의전부ㆍ일부의정지처분가능(§85④)①제재대상법위반행위(=별표)를저지른경우②채권추심법§5①,§7~§9,§10①,§11~§13위반-공정추심법중채권추심자의준수의무(§36①)조항(§9,§12등)은별표에포함되나,이외에도일부조항위반이영업정지대상행위로추가되므로별도로기재함③그밖에개인채무자의권익을침해하거나건전한금융질서를해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영업이정지된채권매입추심업자는영업정지기간동안등록증반납(§85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6개월내의시정명령및주의,경고조치가가능하며,시정명령미이행시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가능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기존대부업법내용을취지변경없이대부분그대로준용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매입추심업자의제재요건을체계적으로규율하여법준수의실효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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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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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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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금융위원회는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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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방법 (안제86조)가.제정이유
실무상채권매입추심업등록소멸이후에도여전히기존의영업자산을보유ㆍ관리하는과정에서사실상의영업행위가발생할수있음ㅇ이경우법상등록업자규제를받지않으므로오히려소비자피해가확산될우려상존
이에기존의거래관계를신속히정리할수있도록영업자산을일정기간내에처분할것을의무화할필요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자는영업으로매입한채권을등록소멸후6개월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처분해야함(§86①)ㅇ부득이한사유(시행령위임)가있는경우금융위에신고하고처분하지않을수있음(§86②)
6개월간추심을하는경우에는오직제26조에따른위탁을통해서만가능(§86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매입추심업자가등록소멸후에도규제사각지대에서영업을지속하며소비자피해를발생시킬가능성방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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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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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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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제87조)가.제정이유
신설된채무조정교섭업자에대한행정처분을규율할필요나.제정내용
(등록취소)금융위원회는채무조정교섭업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등록취소처분가능(§87①)①속임수나거짓으로등록또는등록갱신을한경우②등록요건중인력과시설요건을위반한경우③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거나,영업정치처분후3년이내에재차영업정지에해당하는행위를범함④6개월이상계속하여등록한영업을미영위⑤[별표]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⑥그밖에개인채무자의권익을크게침해하거나건전한금융질서를현저히해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영업정지)금융위원회는채무조정교섭업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6개월의범위에서영업의전부ㆍ일부의정지처분가능(§88②)①제재대상법위반행위(=별표)를저지른경우②그밖에개인채무자의권익을침해하거나건전한금융질서를해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그밖에청문,등록증반납,시정명령은매입추심업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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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자의제재요건을체계적으로규율하여법준수의실효성확보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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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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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금융위원회는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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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안제88조)가.제정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의의무수범주체로추가된채권금융기관일반에대해서도이법위반에따른행정제재사항을신설함
①해당금융기관에대한감독법률에입법화(예:지배구조법)하는방식과,②행위법률에직접입법화(예:금융소비자법)하는방식존재 ⇨개인채무자보호법의경우의무수범주체(=채권금융기관)가매우많은바,해당감독법률에일일이나열하기보다는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제재조항을직접기술하는것이효율적나.제정내용
채권금융기관이제재대상법위반행위(=별표2)를저지른경우,시정명령또는주의,경고조치가능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채권금융기관등에대한제재사항이추가되나,법위반행위에대한제재조항신설은일반적인조치인바별도이견은미존재라.입법효과
법위반행위전반에대하여채권금융기관의제재책임을명확화하여법준수의실효성확보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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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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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임직원에 대한 조치 (안제89조)가.제정이유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의임직원이법을위반한경우이에대한제재근거마련필요나.제정내용
임원의경우별표위반시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조치가능(§89①)
직원의경우별표위반시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주의요구가능(§89②)
위임직채권추심인은위반행위에한하여채권수탁추심업자의직원으로간주(§89③)
퇴임ㆍ퇴직한임직원에대해서는각조치의내용을채권수탁추심업자등에게통지가능(§89④)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임직원에대한일반적인조치인바별도이견은미존재라.입법효과
소비자신용법위반행위전반에대하여채권금융기관및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제재책임을명확화하여법준수의실효성확보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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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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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5조(감독ㆍ검사 등) ⑦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⑥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금융위원회는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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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손해배상의 책임 (안제90조)가.제정이유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이법에따른의무수범주체가법위반으로개인채무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그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규정
연체채권관리와관련하여손익의최종적귀속주체인원채권금융기관의책임을강화할수있도록,ㅇ수탁자의법위반행위에따른대외적배상책임이원채권금융기관으로이전될수있도록설계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이이법및채권추심법을위반하여거래상대방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짐(§90①)ㅇ다만,고의또는과실없음을증명하는경우는면책
채권수탁추심업자가이법또는채권추심법을위반하여개인채무자또는그관계인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원채권금융기관도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90②)
위임직채권추심인이이법또는채권추심법을위반하여개인채무자또는그관계인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채권수탁추심업자도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90③) ⇨상기손해배상책임은손해발생의원인행위자에게구상가능(§90④)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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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입법효과
수범주체의대외적배상책임을강화함으로써불법행위내부통제강화를유도ㅇ이를통해종국적으로개인채무자보호를강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④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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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⑦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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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안제91조)가.제정이유
채권금융기관등의개인채무자보호법위반행위로개인채무자가피해를입은경우손해배상(§90)을청구가능하나,실효성에는의문ㅇ손해배상청구의인용을위해서는위법행위와손해와의관련성및구체적인손해액의입증이필요한데,ㅇ개인채무자보호법위반으로발생가능한채무자피해는상당수가정신적ㆍ비물질적피해*여서채무자가손해액을입증하기쉽지않음*(예)추심횟수제한(§20)위반:채무자가채권자의과잉추심으로정신적피해를입지만,이로인한피해액수를객관적으로입증하기어려움
이에구체적손해액의입증없이도법위반행위에상응하는일정한배상액을법률로써인정하는‘법정손해배상’제도도입추진<참고 : 법정손해배상을 도입 국내ㆍ외 사례>
- 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 채권추심자가 법 위반시 채무자는 $1,000 이내에서 배상금 및 소송‧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청구인의 손해입증 불요)
- 신용정보법 : (i)신용정보회사등이 고의‧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ii)개인신용정보 분실‧유출시 300만원 이내 청구 가능(청구인의 고의‧과실 입증 불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 (i)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ㆍ과실로 (ii)개인정보 분실‧유출시 300만원 이내 청구 가능(청구인의 고의‧과실 입증 불필요)
이외 저작권법(1천만원)ㆍ상표법(5천만원)ㆍ정보통신망법(3백만원) 등에서 인정나.제정내용
개인채무자는채권수탁추심업자등의법위반행위에대하여제90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대신300만원이하의손해액으로법정손해배상을청구가능(§9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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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와달리구체적손해액의입증은불필요ㅇ청구를당한채권수탁추심업자등은고의ㆍ과실이없음을증명하지못하면책임을면할수없음(§91②)
법원은법정손해배상심리시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고려하여300만원의범위에서상당한손해액을인정(§91③)
법정손해배상청구의訴는사실심변론종결시전까지제90조에따른일반손해배상청구의訴로변경가능(§91④)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법정손해배상심리시손해액산정의고려요소*를법률에보다구체적으로명기해줄필요가있다는의견제기*(예시)(i)고의또는손해발생우려의인식정도,(ii)위반행위의기간
횟수,(iii)위반행위에대한벌금및과태료(iv)소송청구실비용등ㅇ그러나,법정손해배상의도입취지는구체적인손해액의입증을요하지않고법위반자체에대하여일정한배상액을인정하라는것이므로,배상액산정시세부적인고려사항을규정할필요가크지않음 ⇨기존개인정보법ㆍ신용정보법의고려요소(=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와동일하게기술함라.입법효과
연체채무자가채권자의불법추심등으로인한피해에대하여용이하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돼채무자구제효과확대
채권자가법정손해배상피소를피하기위해분쟁중인채무자에대하여선제적으로사적합의를시도하는간접적효과도기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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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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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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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 92. 손해배상의 보장 (안제92조)가.제정이유
금융회사의소비자배상책임이행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자본금ㆍ배상책임보험ㆍ준비금*등이있으나,대부분한계존재*신용정보업ㆍ채권추심업ㆍ여전업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ㆍ전자금융업등상당수업종이‘배상책임보험가입or손해배상준비금적립’중擇1을의무화ㅇ(자본금)진입자본금이낮은경우충분한배상재원확보불가능ㅇ(배상책임보험)보험가입자(=금융회사)에게귀책사유(예:고의,형사벌)가있는경우에는보험금이미지급되어배상책임이행이불확실ㅇ(배상준비금)통상외부예치의무가없음(사실상자본금과동일)→실제배상사건이발생했을때유동성형태로존재할지불확실
반면,대부업(대부업법)ㆍ보험대리업(보험업법)의경우①보증금의외부예치또는②단순배상책임보험이아닌보증보험*가입을의무화하므로배상재원의안정적확보가능*가입자의대외적배상책임이행을보증하는보험→가입자의귀책사유여부와무관히피해자에대한배상책임을이행하고사후구상권행사 ⇨기존대부업법(§11의4)내용을확대적용하여영업보증금외부예치또는보증보험가입등을의무화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채무조정교섭업자는고객에대한손해배상책임또는일정한금융분쟁조정(시행령사항)에따른책임이행을보장하기위하여다음의조치를하여야함(§92①)ㅇ영업보증금예탁,보증보험증권구매,공제가입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까지제1항의조치유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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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 고객에대한손해배상책임또는금감원분쟁조정권고이행을위해필요한경우적립금인출및보험청구가능ㅇ소비자분쟁유발정도에따라보험료율이차등화될것이므로,업자스스로건전한영업관행을추구할유인제공<참고 : 국내ㆍ외 보증보험증권 운영 사례>▸[대부업자 관련] 서울보증보험의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 [가입자] 대부업자 - [피보험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금융소비자) - [보험금 지급대상]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손해 - [보험금 지급제외] 거래상대방(금융소비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 - [보장금액 및 보장기간] 3년(대부업자의 등록기간) 동안 누적 5천만원 (
5천만원 범위에서는 횟수에 관계 없이 보장)▸[미국 Surety Bond]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금융회사의 배상채무 전반에 대하여 가입금액 범위에서 이행을 보장<참고 : 현행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액> - [신용정보법] 채권추심업자(5억원) - [대부업법] 금융위 등록대부업자등(0.5억원), 지자체 대부업자등(0.1억원)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기존대부업법내용을확대적용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대외적배상재원을명확히확보하여불법행위발생시소비자피해구제가원활해질것으로기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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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②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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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보험업법」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보험업법시행령」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1.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2.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3.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⑤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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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행정처분 등의 공표 (안제93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16의2)상행정처분ㆍ시정명령사실의공개의무조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함ㅇ금융이용자가행정제재등을받은업자내역을확인하고추후거래시대응하도록하기위함나.제정내용
금융위원회는금융이용자보호를위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정처분사실을공개해야함(§93)①최근5년이내에이법에따라영업정지,허가ㆍ등록취소처분을또는시정명령을받은자 ⇨기존에대부업법상대부업자등에만적용하던사항을확대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기존대부업법과내용상동일한조항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대부업법과내용상동일한조항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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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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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상호 (안제94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5의2)및신용정보법(§12,§41)상대부업자및채권추심회사의상호등의조항을참고하여상호관련제한사항을규정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채무조정교섭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아래와같이일정한문자를상호에포함하도록함(§94①)
- 채권수탁추심업자:신용정보(⇨기존과동일)
- 채권매입추심업자:추심또는채권회수-현재는대부업자로서“대부”상호사용의무가있으나,업종이분리되는만큼대부업과의혼선방지를위해별도의의무상호부여-채권의매입속성을강조할경우‘자산관리’등의상호가가능하나,이경우자산유동화기구등채권매입기구와의구분이모호해지는바추심속성에방점을두어상호의무설정
- 채무조정교섭업자:채무조정또는채무관리-채무자를위한채무조정중개라는고유속성을채무자가쉽게인지할수있도록상호의무설정
해당업자가아닌자의해당상호사용금지(§94②)
해당업자의타인에대한명의대여금지(§9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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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채무조정교섭업자의상호사용의무를명확히함으로써,금융소비자가상호를통해해당업자의기능을쉽게인지할수있도록함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의2(상호 등) ①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③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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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①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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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등록수수료 등 (안제95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17)상대부업자의등록수수료및검사수수료관련사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상채권매입추심업자,채무조정교섭업자에준용하여적용함나.제정내용
채권매입추심업자또는채무조정교섭업자등록을하려는자는금융위에일정수수료*를납입해야함(§95①)*[현행대부업법시행령]영업점포당10만원(단,관할시ㆍ도별로금액인하가능)
또한금감원에대하여일정금액의검사수수료*를납입해야함(§12②)*[현행대부업법시행령]업체별대부잔액의0.1%이내에서금융위가정하는금액(단,관할시ㆍ도별로상한선내에서자율결정가능) ⇨기존대부업법과동일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대부업법조문을변경없이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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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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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권한의 위임·위탁 등 (안제96조)가.제정이유
기존대부업법(§18의7)및신용정보법(§49)상금융위원회권한의타기관위탁관련사항을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준용하여기술함나.제정내용
이법에따른금융위원회의권한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권한은금감원장,대부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위임ㆍ위탁가능(§96①②)
업무를위탁받은자는그업무처리내용을금융위에보고(§96③)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기존대부업법및신용정보법내용을그대로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기존대부업법및신용정보법내용을그대로이관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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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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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규제의 재검토 (안제97조)가.제정이유
규개위심사과정에서채권수탁추심업자의기존업무범위로서채무조정업무를잔존시킬것을권고나.제정내용
채권수탁추심업의채무조정업무의범위에대하여2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규개위심사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규개위심사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규개위심사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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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1. 벌칙 (안제98~101조)가.제정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위반행위중법규위반의정도가중대하여직접적으로행정목적이나사회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들을벌칙부과대상으로열기함ㅇ벌칙은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4단계*로구분(=기존대부업법의벌칙체계와동일)*①5년이하징역or1억원이하벌금②5년이하징역or5천만원이하벌금③3년이하징역or3천만원이하벌금④1년이하징역or1천만원이하벌금
나.제정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위반행위중다음각항의위반행위에대하여경중에따라차등화하여벌칙을부과
<참고 : 법제처 법령운영규정상 행정벌(벌칙 and 과태료) 부과원칙> ◇ 벌칙 :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과태료 :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 과태료 이외의 행정제재 : 훈시적 규정 위반 또는 굳이 행정벌을 부과하지 않아도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없는 경우.
내용개인채무자보호법기존조항벌칙무허가ㆍ무인가 채권수탁추심업 영위§45①,51①신정법 §4① 5년이하 징역 or 10,000만원1)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영업양수도인가 취득§45①,51①신정법 §4②, §10① 5년이하 징역 or 10,000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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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인채무자보호법기존조항벌칙무등록/등록갱신/양수도 신고 없이 채권매입추심업 영위§54①,§57①, §65①대부업법 §3, §3의25년이하 징역 or 10,000만원1)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갱신, 양수도 인가§54①, §57①§65①대부업법 §3, §3의25년이하 징역 or 10,000만원1)수탁추심업자 이외의 자에 채권추심 위탁§26신정법 §27의25년이하 징역 or 5,000만원무등록/등록갱신/양수도 인가 없이 채무조정교섭업 영위§67①, §70-2호,§70-8신설5년이하 징역 or 5,000만원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갱신, 양수도 인가§67①, §70-2호§70-8신설5년이하 징역 or 5,000만원채권금융기관이미등록업자에 대한 채권매각§10②대부업법 §9의4③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채권추심자가 정보원, 탐정 등 명칭사용 추심§23②신정법 §40①-v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채권매입추심업자가미등록업자로부터의 채권 양수§33대부업법 §9의4①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에게 라이센스 대여§56③대부업법 §5의2⑤신정법 §41①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채무조정교섭업자가타인에게 라이센스 대여§70-1호신설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개인채무자에게 연체 또는 연체상황의 유지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자§76신설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개인채무자를 대리·위탁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자 §77신설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미등록업자의 광고§80①신설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채권수탁추심업자가업무정지기간에 업무영위§83③신정법 §14②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채권매입추심업자가§85④신정법 §14②3년이하 징역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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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존5천만원→1억원상향(20.6.29대부업법개정안반영)2)대부업법과의형평성을맞추기위해채권수탁추심업자와유사상호를사용한자에대한처분을과태료→벌칙으로상향
내용개인채무자보호법기존조항벌칙업무정지기간에 업무영위3,000만원미등록 수탁, 매입추심업자가 상호 표시 위반§94②신정법 §12대부업법 §5의2④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2)채권수탁추심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에게 라이센스 대여§94③대부업법 §5의2⑤신정법 §41①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를 통하여 추심을 하는 경우 §30①신정법 §27⑤1년 이하 징역 or1,000만원채권수탁추심업자가 추심대상 채권 외 채권추심§30②신정법 §27⑤1년 이하 징역 or1,000만원채권수탁추심업자가 미등록 위임직채권추심인 통해 추심업무 영위§31①(②항은 단순 등록수수료라 해당 없음) 신정법 §27③1년 이하 징역 or1,000만원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소속 추심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행위§31③신정법 §27④1년 이하 징역 or1,000만원대주주변경 승인 없는 수탁추심업자 지분취득§48①,②신정법 §9①, ②1년 이하 징역 or1,000만원수탁추심업자의 주식처분명령 위반§48③신정법 §9③1년 이하 징역 or1,000만원위임직채권추심인이업무정지 중 업무영위§84③신정법 §27⑦1년 이하 징역 or1,000만원과거의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86①신설1년 이하 징역 or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가업무정지기간에 업무영위§87②신설1년 이하 징역 or1,000만원미등록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상호 표시 위반§94②대부업법 §5의2④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가 타인에게 라이센스 대여§94③ 1년이하 징역 or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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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개인채무자보호법상중요사항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조항을완비함으로써규제수범자인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채무조정교섭업자및채권금융기관등의법준수실효성을확보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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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제3조또는제3조의2를위반하여등록또는등록갱신을하지아니하고대부업등을한자2.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조또는제3조의2에따른등록또는등록갱신을한자3.제9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광고를한자4.제10조제1항또는제7항을위반하여신용공여를한자5.제10조제1항또는제7항을위반하여신용공여를받은자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제5조의2제4항을위반하여그상호중에대부,대부중개또는이와유사한상호를사용한자1의2.제5조의2제5항을위반하여타인에게자기의명의로대부업등을하게하거나등록증을대여한자2.제7조제3항을위반하여서류를해당용도외의목적으로사용한자3.제8조또는제11조제1항에따른이자율을초과하여이자를받은자4.제9조의4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받아이를추심하는행위를한자또는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대부중개를받은거래상대방에게대부행위를한자5.제9조의4제3항을위반하여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한자6.제11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대부중개를하거나중개수수료를받은자7.제11조의2제3항에따른중개수수료를초과하여지급한자8.제11조의2제5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9.제11조의2제6항을위반하여중개수수료를지급받은자10.제15조제4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③제1항및제2항의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倂科)할수있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0조(벌칙)①제42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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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벌금에처한다.1.제4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또는채권추심업허가를받지아니하고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또는채권추심업을한자2.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4조제2항또는제10조제1항에따른허가또는인가를받은자3.삭제4.제17조제6항을위반한자4의2.제17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정보집합물을결합한자5.권한없이제19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정보를변경ㆍ삭제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수없게한자또는권한없이신용정보를검색ㆍ복제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이용한자5의2.제25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허가를받지아니하고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를한자5의3.제27조의2를위반하여채권추심회사외의자에게채권추심업무를위탁한자6.제32조제1항또는제2항(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한자및그사정을알고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거나이용한자7.제33조(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위반한자7의2.제40조의2제6항을위반하여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특정개인을알아볼수있게가명정보를처리한자8.제42조제4항을위반한자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제14조제2항에따른업무정지기간에업무를한자1의2.제22조의7제1항제1호를위반하여의뢰인에게허위사실을알린자1의3.제22조의7제1항제2호를위반하여신용정보에관한조사의뢰를강요한자1의4.제22조의7제1항제3호를위반하여신용정보조사대상자에게조사자료제공과답변을강요한자1의5.제22조의7제1항제4호를위반하여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외의사생활등을조사한자2.신용정보집중기관이아니면서제25조제6항에따른공동전산망을구축한자3.제40조제1항제4호본문을위반하여특정인의소재등을알아낸자3의2.제40조제1항제5호를위반하여정보원,탐정,그밖에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자4.제41조제1항을위반한자5.제41조의2제1항을위반하여모집업무수탁자가불법취득신용정보를모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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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용하였는지등을확인하지아니한자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제9조제1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및채권추심회사의주식에대하여취득등을하여대주주가된자1의2.제9조제2항을위반하여승인신청을하지아니한자2.제9조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승인없이취득한주식을처분하지아니한자3.삭제4.제18조제2항을위반한자5.제20조제2항을위반한자6.제27조제3항을위반하여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금융위원회에등록하지아니하고채권추심업무를한자7.제27조제4항을위반한자8.제27조제5항을위반하여추심채권이아닌채권을추심하거나등록되지아니한위임직채권추심인,다른채권추심회사의소속으로등록된위임직채권추심인또는업무정지중인위임직채권추심인을통하여채권추심업무를한자9.제27조제7항에따른업무정지중에채권추심업무를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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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병과 (안제102조)가.제정이유
벌금과징역의병과를규정한것으로특이사항없음나.제정내용
벌금과징역의병과를규정한것으로특이사항없음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벌금과징역의병과를규정한것으로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특이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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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양벌규정 (안제103조)가.제정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위반행위발생시,직접법위반행위자이외에그사용자(使用者)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칙을부과할수있는근거마련나.제정내용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벌칙대상행위를한경우행위자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을부과함ㅇ다만,그법인또는개인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면책됨⇨벌칙조항이있는모든실정법에서동일한형태로양벌규정삽입
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기존대부업법과동일한내용으로특이사항없음
<참고 : 양벌규정의 단서조항 삽입 배경>◇ 종래 양벌규정은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률적으로 병과 가능한 것으로 기술◇ 그러나,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벌을 병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판결(의료법 제91조제2항, 2009헌가6 전원재판부) 이후, 실정법상 양벌규정은 모두 ‘상당한 주의감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만 부과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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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입법효과
기존대부업법과동일한내용으로특이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8월)」를운영하여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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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과태료 (안제104조)가.제정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위반행위중법규위반의정도가비교적경미*하여간접적으로행정목적이나사회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들을과태료부과대상으로열기함*벌칙대상행위에비해상대적으로경미한법위반행위를과태료대상으로한다는의미로,‘경미성’의판단기준은상대적ㅇ과태료수준은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4단계*로구분(=기존신용정보법의벌칙체계와동일)*①5천만원이하②3천만원이하③2천만원이하④1천만원이하나.제정내용
소비자신용법위반행위각각에대하여경중에따라차등적으로과태료부과내용개인금융채권 관리법기존조항과태료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자§14신설5,000만원위임직채권추심인이 추심관련 규율 위반§32제2호가목신정법 §27⑨-i5,000만원채권매입추심업자의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업무위임 및 대리§34대부업법 §9의5②5,000만원채권수탁추심업자의 허가받은 사항 일부변경시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45③신정법 §8①5,000만원채권수탁추심업자의 영업 휴·폐업시 신고의무 위반§52①신정법 §10④5,000만원채권매입추심업자의 §54②대부업법 §5①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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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인금융채권 관리법기존조항과태료등록사항변경 위반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결격사유 있는 직원 채용§60②대부업법 §9의5①5,000만원채권매입추심업자의 폐업신고 위반§66①대부업법 §5②5,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의 등록사항변경 사후등록 위반§67②신설5,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의결격사유 있는 직원 채용§69②신설5,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의 폐업신고 위반§70-9호신설5,000만원임직원이 아닌 자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한 자§75신설5,000만원개인채무자의 금전 등을 보관·예치한 자§78신설5,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의 광고 위반 행위§80②신설5,000만원 감독상 명령 위반§81②대부업법 §12①,⑦신정법 §45②,③,④5,000만원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작성§81④신정법 §47대 부 업 법§12⑨5,000만원금감원 검사 및 요구를 거부, 방해,기피§82①② 신정법 §45②,③,④대부업법 §12②,③5,000만원채권금융기관이 아직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연체가산이자 부과§7①신설3,000만원채권금융기관이 양도금지 채권을 양도한 경우§10①신설3,000만원채권추심자가 추심제한 채권을 추심한 경우§18신설3,000만원위임직채권추심인이 추심관련 규율 위반§32제2호나목신정법 §27⑨-ii3,000만원채무조정 거절 사유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 요청의 §40신설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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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인금융채권 관리법기존조항과태료접수를 거부한 자개인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이외의 다른 대가를 수취한 자§74①신설3,000만원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자§74②신설3,000만원개인채무자로부터 합의 성립전 성과수수료를 수취한 자§74③신설3,000만원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및 그 밖의 대가를 수취한 자§79신설3,000만원채권매입추심업자가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한 경우§86③신설3,000만원 주택경매 예정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한 후 10영업일이 도과하기 전에 경매를 신청§8①,③,④신설2,000만원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8⑤신설2,000만원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위반하여 하지 않거나,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도과하기 전에 채 권 을 양 도§11①, ②, ③신설2,000만원소멸시효 완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16신설2,000만원1주일 7회이상 추심연락§20①신설2,000만원1)추심의 유예를 위반하여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심연락을 취한 경우§21신설2,000만원특정 추심방법의 제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22②(①항은 개인채무자의 요청권) 신설2,000만원 추심위탁 예정 사실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지 §25신설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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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인금융채권 관리법기존조항과태료않은 경우개인채무자 연체시 채무조정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자§36②신설2,000만원채무조정 심사 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41③신설2,000만원계약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자§72②신설2,000만원개인채무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72③신설2,000만원개인채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미교부한 자§73신설2,000만원채권추심자가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19신설1,000만원채권추심자의 소속, 성명 명시의무 불이행§23①대부업법 §10의21,000만원위임직채권추심인이 추심관련 규율 위반§32제1호신설1,000만원채무조정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지 않은 자§36①신설1,000만원수탁추심업자의 임원이 금융위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 상무 겸직§47③신정법 §131,000만원채권수탁추심업자가 겸영업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49①신정법 §11①1,000만원채권수탁추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겸영 및 부수업무 제한ㆍ시정명령 불응§49④신정법 §11의2⑧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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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1)채권추심법에서개별추심행위규제위반(예:야간연락,반복연락,주변인에게채무사실공표등)은3천만원이하벌금임을감안
내용개인금융채권 관리법기존조항과태료등록증 분실·훼손 신고 미수행§56②대부업법 §3⑦1,000만원채권매입추심업자가 겸영업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62①신설1,000만원채권매입추심업자가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62②신설1,000만원채권매입추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겸영 및 부수업무 제한ㆍ시정명령 불응§62③신설1,000만원채권매입추심업자의폐업시 등록증 미반납§66④대부업법 §3의3①,②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 등록증 분실ㆍ훼손신고 미수행§70-1호신설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가 겸영업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70-5호신설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가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70-5호신설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가 금융위원회의 겸영 및 부수업무 제한ㆍ시정명령 불응§70-6호신설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의폐업시 등록증 미반납§70-9호신설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의등록취소시 등록증 미반납§87③신설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의영업정지시 등록증 미반납§87③신설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의등록취소시 등록증 미반납§87③신설1,000만원채무조정교섭업자의영업정지시 등록증 미반납§87③신설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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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전에는위임직채권추심인의공정채권추심법위반만과태료(채권수탁추심업자)사유로두었으나,동일내용을모든채권추심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유로확대3)기존대부업법에서는대부업자등외일반여신금융기관은제재대상에서제외하였으나,소비자신용법이금융소비자법과대등한일반법임을감안하여금소법과마찬가지로채권금융기관도제재대상에포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소비자신용법위반행위에대한행정질서벌조항을완비함으로써규제수범자인채권금융기관및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법준수실효성확보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관리체계개선TF(`19.10월~`20.9월)」를운영하면서소비자신용법제정안마련
참고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1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1.제5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또는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2.제5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상호중에"대부"또는"대부중개"라는문자를사용하지아니한자3.제6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계약서를교부하지아니한자또는같은조제1항각호또는같은조제3항각호에서정한내용중전부또는일부가적혀있지아니한계약서를교부하거나같은조제1항각호또는같은조제3항각호에서정한내용중전부또는일부를거짓으로적어계약서를교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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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6조제2항또는제4항을위반하여설명을하지아니한자5.제6조의2를위반하여거래상대방또는보증인이같은조제1항각호의사항또는같은조제2항각호의사항을자필로기재하게하지아니한자6.제7조제1항을위반하여거래상대방으로부터소득ㆍ재산및부채상황에관한증명서류를제출받지아니한자6의2.제7조의2를위반하여제3자에게담보제공여부를확인하지아니한자7.제9조제1항을위반하여중요사항을게시하지아니한자8.제9조제2항,제3항또는제5항을위반하여광고를한자9.제9조의3제1항각호의행위를한자10.제9조의5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종업원을고용하거나업무를위임하거나대리하게한자10의2.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보고또는공시를하지아니한자11.제12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검사에불응하거나검사를방해한자12.제12조제9항을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하거나,기재하여야할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기재하지아니하고제출한자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1.제3조제7항을위반하여분실신고를하지아니한자2.제3조의3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등록증을반납하지아니한자3.삭제4.제6조제5항을위반하여계약서와계약관계서류의보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5.제6조제6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계약서및계약관계서류의열람을거부하거나관련증명서의발급을거부한자6.제9조제4항을위반하여광고의문안과표기에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7.삭제8.제10조의2를위반하여소속과성명을밝히지아니한자9.제12조제1항또는제5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자료를제출한자10.제18조의2제5항에따른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자③제1항이나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등이부과ㆍ징수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2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1.제9조의2제2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2.제9조의2제3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또는정보를제공한자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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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다.1.제12조를위반하여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아님에도불구하고상호또는명칭중에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자2.제15조제2항을위반한자2의2.제17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가명처리또는익명처리가되지아니한상태로전달한자3.제19조를위반한자4.제20조제6항을위반한자4의2.채권추심회사소속위임직채권추심인이제27조제9항제1호의위반행위를한경우해당채권추심회사.다만,채권추심회사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한관리에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5.제32조제4항또는제5항(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한자5의2.제39조의2제3항을위반하여분리하여보관하지아니한자6.제41조의2제2항을위반하여모집업무수탁업자와위탁계약을해지하지아니한자7.제4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검사및요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8.제47조를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른내용의보고서를제출한자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1.제17조제4항을위반한자2.제20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한자2의2.제20조제3항및제4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지정하지아니한자3.제20조의2제2항을위반한자4.제21조를위반한자4의2.제22조의4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신용상태를평가한자4의3.제22조의4제3항을위반하여불공정행위를한자4의4.제22조의5제1항및제22조의6제1항을위반하여신용상태를평가한자4의5.제22조의5제2항을위반한자4의6.제22조의5제3항을위반한자4의7.제22조의6제2항을위반한자4의8.제22조의6제3항을위반한자4의9.제22조의9제1항을위반한자4의10.제22조의9제2항을위반한자5.제23조제5항을위반한자5의2.채권추심회사소속위임직채권추심인이제27조제9항제2호의위반행위를한경우해당채권추심회사.다만,채권추심회사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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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해당업무에관한관리에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6.제32조제8항또는제9항(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한자6의2.제33조의2제3항또는제4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전송하지아니한자6의3.제34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알리지아니한자6의4.제34조의2제3항단서를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가요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에따르지아니한자6의5.제34조의2제4항을위반하여별도로요청할수있음을알리지아니한자6의6.제35조의3제1항을위반하여통지하지아니한자7.제36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한자7의2.제36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설명을하지아니한자8.제37조제3항을위반한자9.제38조제3항부터제6항까지또는제8항을위반한자10.제38조의2를위반한자11.제38조의3을위반한자12.제39조를위반한자13.제39조의4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같은항각호의사실을알리지아니한자14.제39조의4제3항을위반하여조치결과를신고하지아니한자15.제40조제2항을위반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행위에이용한자16.제4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가명처리에사용한추가정보를분리하여보관하거나삭제하지아니한자17.제40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가명처리한개인신용정보에대하여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하지아니한자18.제40조의2제7항을위반하여처리를중지하거나정보를즉시삭제하지아니한자④제10조제4항또는제17조제7항을위반한자에게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1.제8조제1항을위반한자2.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신고하지아니하고겸영업무를한자2의2.제11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신고하지아니하고부수업무를한자2의3.제11조의2제8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2의4.제13조를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다른영리법인의상무에종사한자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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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17조제5항을위반한자5.제18조제1항을위반한자6.제20조의2제1항ㆍ제3항또는제4항을위반한자7.제22조의2를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를하지아니한자7의2.제22조의6제4항을위반하여이용자관리규정을정하지아니한자8.제27조제8항을위반하여채권추심업무를할때증표를내보이지아니한자9.제31조를위반한자10.제32조제3항ㆍ제7항또는제10항(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한자11.제35조를위반한자11의2.제35조의2를위반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설명하지아니한자11의3.제40조의2제8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가명처리하거나익명처리한기록을보존하지아니한자12.제41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위탁계약해지에관한사항을알리지아니한자13.삭제14.삭제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가부과ㆍ징수한다.다만,상거래기업및법인의상거래정보보호규정위반과관련된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부과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호위원회가부과ㆍ징수한다.⑦제2항제4호의2본문에해당하는채권추심회사가「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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