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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2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 채무조정에 포섭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협약체결을 통해 통합 채무조정의 기반을 마련한 바 이를 명문화하고, 관련 연체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제55조)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신규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채무조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 가능 자료・정보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체납 관련 자료・정보 추가 (제59조)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ㆍ체납 관련 자료ㆍ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icrofinance@korea.kr - 전화 : 02-2100-2612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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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그동안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대출은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대상에포함되지않아신용회복위원회를통한통합채무조정에포섭되지않는불편함이있었음.이에신용회복위원회와한국장학재단간협약체결을통해통합채무조정의기반을마련한바이를명문화하고,관련연체정보를신용회복위원회가직접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채무자의편의성을제고하고자함.3.주요내용가.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대상에한국장학재단추가(제55조)한국장학재단을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대상에신규포함하여신용회복위원회를통한통합채무조정의법적근거명확화나.신용회복위원회의요청가능자료

정보에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연체

체납관련자료

정보추가(제59조)신용회복위원회가국세청과한국장학재단에“상환학자금대출의연체ㆍ체납관련자료ㆍ정보”를직접요청할수있도록법적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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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서민금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서민금융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5조제1항제17호를제18호로하고,같은항에제1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7.「한국장학재단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장학재단제59조제3항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1.「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따른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연체ㆍ체납관련자료ㆍ정보:국세청장ㆍ한국장학재단이사장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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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55조(협약체결대상등)①법제75조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제55조(협약체결대상등)①----------------------------------------------------------------------------------.1.∼16.(생략)1.∼16.(현행과같음)

<신설> 17.「한국장학재단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장학재단17.(생략) 18.(현행제17호와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59조(자료ㆍ정보제공의요청)①ㆍ②(생략) 제59조(자료ㆍ정보제공의요청)①ㆍ②(현행과같음)③위원회가법제81조제2항제5호에따라요청할수있는자료ㆍ정보및관계기관의장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③----------------------------------------------------------------------------------------.1.∼10.(생략)1.∼10.(현행과같음)

<신설> 11.「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따른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연체ㆍ체납관련자료ㆍ정보:국세청장ㆍ한국장학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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