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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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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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성장집합투자업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용어 정의(안 제9조제30항및제31항)
가.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정의 필요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지기구 도입을 통해 혁신․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사례 [별첨]
참고 조문 (신설내용 밑줄)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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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사례
- (배경)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이하 ‘BDC’)는 중소기업,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폐쇄형 투자회사의 일종
- ‘70년대 신용위기로 소규모 성장기업으로의 자본유입이 감소하여 일반인들의 벤처기업 투자수단을 제공
⇨ ‘80년 소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투자기구로서 폐쇄형 투자회사인 BDC를 도입
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of 1980
- (내용) 벤처투자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자금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
- 공모(IPO)ㆍ거래소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비상장 기업 등 투자기업을 발굴ㆍ확정
- 자금공급‧경영지원 후 투자기업의 가치증대 이익을 수익으로 향유
투자자금을 받아 예치ㆍ신탁한 상태에서 약정 기간내 투자대상기업 확정 실패시 BDC를 청산하고 투자자금 반환
- (규제) BDC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적격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해당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격자산 외 투자 금지
- (투자)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시총 2.5억$미만)의 증권* 또는 대출
어음, 주식, 채권, 채무증서, 이익참가부 증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개념
- (차입한도) 200% 레버리지(총자산/총부채) 한도로 차입을 허용
- (보수) 스톡옵션·이익배분제·성과보수 등 성과연동형 보수를 허용
-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인가요건(안 제12조제1항제6호)
가.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인가요건을 구체화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신규인가를 받도록 하되,
-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변경인가시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
VC등 벤처투자에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이 있는 자의 원활한 진입 지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인가요건을 구체화하여 도입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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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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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펀드 운용규제 배제(안 제81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여타 공모펀드와 투자특성이 다른 만큼, 별도의 운용규제 적용 필요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통상의 운용규제(§81①) 적용을 원칙적 배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공모펀드 주요 운용규제 개요(§81 관련)
- 동일 종목 분산투자 조항(10% Rule)
- 지배금지 및 분산투자 조항(10%, 20% Rule)
- 계열사 발행증권 취득 제한(영§86)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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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관련(안 제81조제4항및제5항)
가. 개정 이유
- 법 제81조상의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배제하되(안§81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운용규제 구체화
나. 개정 내용
-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준수를 의무화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유예를 허용
- 동일 법인(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한도는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제한
- 동일 법인(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피투자기업 지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금지
- 국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투자하도록 의무화
- 여유자산으로 부동산 투자 및 그에 준하는 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특성에 부합하는 운용규제를 구체화하여 제도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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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허용(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제1호및제2호)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이하 ‘법’) 제83조제1항은 공모펀드의 차입을 원칙적 제한
- 그러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차입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
혁신‧벤쳐 투자에 특화된 펀드로 여타펀드와 투자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해외 BDC 도입례 등에서도 차입이 허용되고 있음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전차입을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
- 단,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차입한도를 제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혁신․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신설내용 밑줄)
「자본시장법」
<표>
-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대출허용(안 제83조제4항제1호및제2호)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제83조는 단기자금 대여 등을 제외하고는 공모펀드의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 허용 필요
다양한 재무상황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자금지원방식이 유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BDC도입례에서도 대출 허용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설립 대주주는 지분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음 (→기업성장 및 IPO 등에 따른 성과를 최대한 향유 의사)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혁신․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표>
- 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명칭 관련(안 제183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로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 현재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으로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기업성장’을 추가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기업성장”을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표>
- 8.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정의 등(안 제229조제6호)
가. 개정 이유
- 여타 공모펀드와 같이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방법을 핵심요소로 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정의 (제도 도입)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정의를
①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예: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③ 증권취득, 금전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정의를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표>
- 9.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요건 관련(안 제229조의2제1항제1호내지제4호및제2항및제3항)
가. 개정 이유
- 벤처‧중소기업 등에 장기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특성에 부합하는 설정․설립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설립형태) 벤처‧중소기업에 장기투자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 하도록 규정
- (존속기간) 장기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5년 이상의 최소 존속기간을 두도록 규정
- (의무출자) 운용사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의무출자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의무보유하도록 규정
- (최소 설립규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 설립규모는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요건 구체화를 통해 도입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표>
- 1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기타규제 관련(안 제229조의2제3항)
가.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해지․해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산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상장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규제 구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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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상장유예기간 허용(안 제230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설립되도록 하되 투자자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하여 90일 이내 상장 의무(안 §230③)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상 안정적인 장기투자가 수익성 확보에 필수적
- 다만, 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등 상장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장 유예를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상장유예를 허용하여 운용실적(Track record)를 축적할 수 있는 기간 부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표>
- 1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제재(안 제444조제9호의2및별표1및별표2)
가. 개정 이유
- 일반 공모펀드의 운용규제와 별도로 정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안 §81⑤)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근거 마련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의 제재나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형사벌 등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운용규제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일반 공모펀드 운용규제 위반(제81조제1항)시 제재사항
-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253①제7호 및 [별표 2])
- 금융투자업 등록취소(§420①제6호 및 [별표 1])
- 임직원 등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주의 등(§422① 및 [별표 1])
- 형사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444제9호)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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