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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제공 대상,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 구체화(안 제37조의3)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 대상,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화 나. 자료 요청절차 및 동의 방법 규정(안 제37의4) - 자료 또는 정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정보제공 동의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표준화 다. 추가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37의5)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18574호, 2021. 12. 7.)안에서 명시한 연계 정보시스템 이외 추가적인 연계 가능 시스템 명시 라.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37의6)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및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3, 팩스 : 02-2100-2998, 이메일 : mj10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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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7조의2제15호중“법제64조에따른”을“법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에따른”으로하고,제37조의3부터제37조의6까지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7조의3(자료제공의요청)①법제64조제1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와같다.1.법제64조제1항의주택금융이용자의세대원2.법제64조제1항의주택금융이용자관련채무를상속받거나인수하려는자3.법제64조제1항의주택금융이용자관련채무에대한연대보증인및물상보증인4.법제2조제8의2호의신탁계약에따라신탁재산의잔여재산이귀속될자②법제6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1.대법원등국가기관2.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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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3.금융기관4.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원연금공단5.

국민연금법

에따른국민연금공단6.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7.

별정우체국법

에따른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8.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따른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0.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사회보장정보원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근로복지공단12.그밖에공사가업무의수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또는정보를보유한기관③법제64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란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1.법제64조제1항제1호에따른다음각목의인적사항에관한자료또는정보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자료나.

주민등록법

에따른주민등록사항에관한자료다.

출입국관리법

에따른출입국또는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및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에따른국내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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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신고에관한자료2.법제64조제1항제2호에따른다음각목의국세및지방세에관한자료또는정보가.

국세기본법

에따른과세정보인다음의자료1)

소득세법

에따른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및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2)

부가가치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에관한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포함한다)나.

지방세법

에따른취득세,재산세에관한과세정보3.법제64조제1항제3호에따른다음각목의각종연금ㆍ보험ㆍ급여에관한자료또는정보가.

고용보험법

에따른다음의자료1)피보험자의자격등에관한자료2)실업급여등급여,보상및지원에관한자료나.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다음의자료1)가입자의보수월액,보험료,자격취득ㆍ상실등보험료의부과ㆍ징수에관한자료2)피부양자의자격에관한정보3)보험료를경감받는대상자임을증명하는자료다.

기초연금법

에따른기초연금수급자,수급권자에해당함을증명하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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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해당함을증명하는자료마.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등록여부및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여부에관한자료바.

국민연금법

에따른가입자자격및급여등에관한자료사.다음의법률에따른가입자의연금또는급여에관한자료1)

공무원연금법

  • 2)

군인공제회법

  • 3)

군인연금법

,

군인재해보상법

  • 4)

별정우체국법

  •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등급여,보상및지원에관한자료자.다음의법률에따라받는급여,보상및지원에관한자료1)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5)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 6)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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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차.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의사자․의상자임을증명하는자료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북한이탈주민으로서보호대상자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자료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지원대상자임을증명하는자료4.법제64조제1항제5호에따른다음각목의부동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가.부동산에관한다음의자료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부동산종합공부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분양대상자에관한자료3)

주택법

에따른분양권에관한자료,주택의소유현황및이력4)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에따른부동산등의거래에관한자료제37조의4(자료의요청절차등)①공사가법제64조제1항에따른자료또는정보를이용하거나활용하려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또는전자문서로신청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1.자료의이용또는활용목적및근거2.자료의범위및내용3.자료의제공방식,보관기관및안전관리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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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공사는법제64조제2항에따른자료또는정보제공에대한동의서면을우편또는팩스를통하여제출받을수있다.1.해외체류등의사유로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한경우2.정보주체가외국인으로서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한경우3.그밖에공사가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37조의5(정보시스템의연계)①법제64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시스템또는정보체계”란다음각호의정보시스템등을말한다.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따른국토이용정보체계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3.그밖에공사가업무의수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또는정보와관련한정보시스템또는정보체계제37조의6(금융정보등의요청및제공)①공사는법제64조의3에따라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6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이하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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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법제64조제1항제4호의금융정보,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이하"금융정보등"이라한다)를요청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를포함한다.이하같다)로하여야한다.1.조회성명과주민등록번호2.제공을요청하는금융정보등의범위와조회기준일및조회기간3.요청의법적근거4.사용목적5.요청하는기관의담당자및책임자의성명과직책등인적사항②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금융회사등의장이공사에해당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경우에는제공내용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해야한다.1.조회성명과주민등록번호2.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금융회사등의명칭3.제공대상금융상품명과계좌번호4.금융정보등의내용③공사는금융회사등이가입한협회,연합회,또는중앙회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1항에따른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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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이영은2022년6월8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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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

<생략>15.법제64조에따른자료제공의요청에관한사무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

<생략>15.법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에따른자료제공의요청에관한사무

<신설> 제37조의3(자료제공의요청)①법제64조제1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와같다.1.법제64조제1항의주택금융이용자의세대원2.법제64조제1항의주택금융이용자관련채무를상속받거나인수하려는자3.법제64조제1항의주택금융이용자관련채무에대한연대보증인및물상보증인4.법제2조제8의2호의신탁계약에따라신탁재산의잔여재산이귀속될자②법제6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1.대법원등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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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 2.지방자치단체3.금융기관4.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원연금공단5.

국민연금법

에따른국민연금공단6.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7.

별정우체국법

에따른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8.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따른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0.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사회보장정보원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근로복지공단12.그밖에공사가업무의수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또는정보를보유한기관③법제64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란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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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 1.법제64조제1항제1호에따른다음각목의인적사항에관한자료또는정보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자료나.

주민등록법

에따른주민등록사항에관한자료다.

출입국관리법

에따른출입국또는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및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에따른국내거소신고에관한자료2.법제64조제1항제2호에따른다음각목의국세및지방세에관한자료또는정보가.

국세기본법

에따른과세정보인다음의자료1)

소득세법

에따른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및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2)

부가가치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에관한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포함한다)나.

지방세법

에따른취득세,재산세에관한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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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법제64조제1항제3호에따른다음각목의각종연금ㆍ보험ㆍ급여에관한자료또는정보가.

고용보험법

에따른다음의자료1)피보험자의자격등에관한자료2)실업급여등급여,보상및지원에관한자료나.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다음의자료1)가입자의보수월액,보험료,자격취득ㆍ상실등보험료의부과ㆍ징수에관한자료2)피부양자의자격에관한정보3)보험료를경감받는대상자임을증명하는자료다.

기초연금법

에따른기초연금수급자,수급권자에해당함을증명하는자료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해당함을증명하는자료마.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등록여부및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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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여부에관한자료바.

국민연금법

에따른가입자자격및급여등에관한자료사.다음의법률에따른가입자의연금또는급여에관한자료1)

공무원연금법

  • 2)

군인공제회법

  • 3)

군인연금법

,

군인재해보상법

  • 4)

별정우체국법

  •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등급여,보상및지원에관한자료자.다음의법률에따라받는급여,보상및지원에관한자료1)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5)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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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한법률

  • 6)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차.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의사자․의상자임을증명하는자료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북한이탈주민으로서보호대상자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자료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지원대상자임을증명하는자료4.법제64조제1항제5호에따른다음각목의부동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가.부동산에관한다음의자료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부동산종합공부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분양대상자에관한자료3)

주택법

에따른분양권에관한자료,주택의소유현황및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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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에따른부동산등의거래에관한자료

<신설> 제37조의4(자료의요청절차등)①공사가법제64조제1항에따른자료또는정보를이용하거나활용하려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또는전자문서로신청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1.자료의이용또는활용목적및근거2.자료의범위및내용3.자료의제공방식,보관기관및안전관리대책등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공사는법제64조제2항에따른자료또는정보제공에대한동의서면을우편또는팩스를통하여제출받을수있다.1.해외체류등의사유로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한경우2.정보주체가외국인으로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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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한경우3.그밖에공사가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

<신설> 제37조의5(정보시스템의연계)①법제64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시스템또는정보체계”란다음각호의정보시스템등을말한다.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따른국토이용정보체계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3.그밖에공사가업무의수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또는정보와관련한정보시스템또는정보체계

<신설> 제37조의6(금융정보등의요청및제공)①공사는법제64조의3에따라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6호에따른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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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이하같다)의장에게법제64조제1항제4호의금융정보,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이하"금융정보등"이라한다)를요청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를포함한다.이하같다)로하여야한다.1.조회성명과주민등록번호2.제공을요청하는금융정보등의범위와조회기준일및조회기간3.요청의법적근거4.사용목적5.요청하는기관의담당자및책임자의성명과직책등인적사항②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금융회사등의장이공사에해당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경우에는제공내용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해야한다.1.조회성명과주민등록번호2.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금융회사등의명칭3.제공대상금융상품명과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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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금융정보등의내용③공사는금융회사등이가입한협회,연합회,또는중앙회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1항에따른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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