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2-179 호 「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 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2 년 5 월 13 일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일부개정규정 ( 안 )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을 개정하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 증대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 증대 ( 안 제 26 조제 1 항 )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를 10 명 내외 에서 15 명 내외로 확대 나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방법 변경 ( 안 제 26 조제 2 항 ) 등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방법을 ‘ 내 ㆍ 외부 추천 ’ 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5 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규제 개혁 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2100-2807, 팩스 : 02-2100-2778, 이메일 : ehles27 @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79호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하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 증대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 증대(안 제26조제1항)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를 10명 내외 에서 15명 내외로 확대

나.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방법 변경(안 제26조제2항) 등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방법을 ‘내ㆍ외부 추천’으로 변경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7, 팩스: 02-2100-2778, 이메일: ehles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