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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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79호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하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 증대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 증대(안 제26조제1항)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를 10명 내외 에서 15명 내외로 확대
나.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방법 변경(안 제26조제2항) 등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방법을 ‘내ㆍ외부 추천’으로 변경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7, 팩스: 02-2100-2778, 이메일: ehles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9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9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9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93&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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