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재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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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 제5조제1항”을 각각 “규칙 제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를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합의뢰기관(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의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합의뢰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의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각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결합의뢰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해당 결합의뢰기관이 동 결합 신청에 동의한다는 결합의뢰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한 결합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요청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결합하기 위해 정보집합물을 제공받기 전 결합의뢰기관으로부터 결합키만을 전달받고 이 중 추출된 결합키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각 결합의뢰기관이 추출된 결합키를 통해 타 결합의뢰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결합키 추출 및 전달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적정성 평가 등을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안정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결합대상기관명”을 “정보집합물 이용기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데이터전문기관(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결합목적,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관련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전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해당했던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가. 영 제14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할 것
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 결과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다. 가목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데이터전문기관과 서로 교차하여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제23조의3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 같은 조 제15호”를 “영 제2조제6항제7호사목”으로, “조 제16호”를 “호 버목”으로, “한한다”를 “한한다), 같은 호 어목에 따른 은행, 같은 호 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24조의2 중 “영 제19조제4항”을 “영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추가 집중관리ㆍ활용 대상정보) 영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는 별표 6의 정보로 영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제28조의3제2항 중 “재정능력”을 “재정능력”과 영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9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영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조건부과, 예비지정 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4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0조의3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안전성, 보안성, 접근편의성 등을 갖춘 방법으로서 영 제3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제43조의9제1항제1호 중 “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제1호에 따른 은행 중 지방은행”을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마목, 너목, 어목(지방은행”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처목,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5조제2항제1호”를 “영 제2조제6항제7호나목, 바목, 사목, 더목, 버목, 서목(정리금융회사는 제외한다), 같은 호 어목”으로, “항 제8호(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자, 제20호, 제21호(정리금융회사”를 “호 저목(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영 제5조제2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를 “영 제2조제6항제7호다목, 라목, 아목부터 거목, 러목, 머목 및 커목”으로 한다.
제43조의10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기관.
별표 2의2,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3 Ⅱ 제3호 중 “영 제2조 제2항”을 “영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Ⅲ 제3호 중 “개인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1의 가목”을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1의 가목”을 “제1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2) 중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24조의2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을 “(제24조의2,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1)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 중 “마을기업의 인증”을 “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의 인증”으로 하고, “공공단체 보유정보 등록 시는”을 “공공단체 보유정보 등록 시기는”으로 한다.
<표>
주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별표 7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것”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순자산”을 “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거나, 순자산”으로 한다.
별표 8 Ⅱ 제1항 본문 중 “별도 내부관리계획”을 “내부관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법 제36조제2제1항”을 “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날로 본다.
[별지 1]
[별표 2의2]
대주주의 요건
(제7조 및 제11조제3항 관련)
- 1. 대주주가 영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영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율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은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을 말한다.
다.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3)에서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라.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4)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란 다음의 사실을 말한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ㆍ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2호 관련)
- 3.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3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00분의 200을 말한다
나.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영 별표 1의2 제3호라목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 1)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 2) 그 밖에 영 별표 1의2 제3호라목1)‧2) 및 1)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4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2) 최근 3년간 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4) 제1호라목2)에서 정하는 사실
나. 영 별표 1의2 제4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3) 그 밖에
-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5호 관련)
- 6.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6호 관련)
- 7. 특례
가. 영 별표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 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없다)
- 3) 그 밖에
-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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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4]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절차 (제15조의2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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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별지 제8호의2 서식]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제1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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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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