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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9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 정 변 경예고 1. 개정이유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분담과 관련한 기존의 소송사무 처리절차를 지침에 규정하여 명확화·투명화하고,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소송비용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금융감독원과 분담 근거 명확화(안 8조) -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송비용회수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23조의2) - 소송비용회수의 예외 사유로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은 경우,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경우 추가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9, 팩스: 02-2100-2778, 이메일: tony10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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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9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분담과 관련한 기존의 소송사무 처리절차를 지침에 규정하여 명확화·투명화하고,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소송비용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금융감독원과 분담 근거 명확화(안 8조)

  •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송비용회수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23조의2)

  • 소송비용회수의 예외 사유로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은 경우,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경우 추가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9, 팩스: 02-2100-2778, 이메일: tony10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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