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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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9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분담과 관련한 기존의 소송사무 처리절차를 지침에 규정하여 명확화·투명화하고,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소송비용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금융감독원과 분담 근거 명확화(안 8조)
-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송비용회수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23조의2)
- 소송비용회수의 예외 사유로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은 경우,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경우 추가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9, 팩스: 02-2100-2778, 이메일: tony10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96&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96&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9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96&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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