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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0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oonbest@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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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 2022-20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41 .

년 월 일2022 06 03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 -19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2.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 조의. ( 7

  • 2)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 ,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300

향할 수 있도록 규정

의견 제출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2022 6 7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pinion.lawmaking.go.kr) ,

서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일반우편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03171) 209

전자우편이메일 - ( ) : joonbest@korea.kr

팩스 - : 02-2100-2933

그 밖의 사항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팩스 로 문의( 02-2100-2992, 02-210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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