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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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 2022-20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41 .
년 월 일2022 06 03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 -19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2.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 조의. ( 7
- 2)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 ,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300
향할 수 있도록 규정
의견 제출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2022 6 7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pinion.lawmaking.go.kr) ,
서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일반우편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03171) 209
전자우편이메일 - ( ) : joonbest@korea.kr
팩스 - : 02-2100-2933
그 밖의 사항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팩스 로 문의( 02-2100-2992, 02-2100-2933)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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