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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08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결과 LAT추가적립액과 동일하게 LAT잉여액(초과액)을 RBC** 지급여력금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LAT : Liability Adequacy Test ** RBC : Risk Based Capital 2. 주요 내용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지급여력금액 관련 조문 개선(안 제7-1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결과 LAT잉여액(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RBC 지급여력금액으로 반영하는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02-2100-2964, 팩스: 02-2100-2947, 이메일: 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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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정이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결과 LAT추가적립액과 동일하게 LAT잉여액(초과액)을 RBC** 지급여력금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LAT : Liability Adequacy Test ** RBC : Risk Based Capital

  • 2. 주요 내용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지급여력금액 관련 조문 개선(안 제7-1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결과 LAT잉여액(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RBC 지급여력금액으로 반영하는 기준 마련

  •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47,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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