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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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6.2일 발표한「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감리 프로세스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감리 조사과정에서 자료요청 서면화 (안 제24조)
나.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안 제24조)
다. 피조사자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을 위한 위임규정 마련 (안 제25조).
-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skmagic21@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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