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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2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 시행(’22.5.19.)에 따라 동 법령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개정(’21.12.16.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 (안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 제13조, 제16조) ㅇ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전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13조의3) 다. 농수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 설날·추석기간에 한하여 수수(收受)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을 2배(10만원→ 20만원)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안 별표2) 라.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안 별지3부터 별지9, 별지15, 별지18)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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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의2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별지 제18호”를 “별지 제13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별표 1 비고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비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다목(종전의 나목) 전단 중 “제2호”를 “제3호”로, “각각 그”를 “그”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를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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