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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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의2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별지 제18호”를 “별지 제13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별표 1 비고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비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다목(종전의 나목) 전단 중 “제2호”를 “제3호”로, “각각 그”를 “그”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를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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