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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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5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환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증 대상 금융기관등의 범위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금융회사등’의 범주에 비은행권 포함 (안 제3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주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대처의 범위를 확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 전자우편 : skchoi12@korea.kr
- 팩스 : 02-2100-2879
-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0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0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0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03&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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