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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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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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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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결제시장 변화*에도 체크카드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은 금소법 상 금융상품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이하 연계서비스)*” 미적용
전체 결제시장 중 선·직불수단 비중(%) : (‘16년말) 17.9→(‘21년말) 31.8선·직불수단 중 전자지급수단 비중(%) : (‘16년말) 6.9→(‘21년말) 59.0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축소·변경금지,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 금소법 상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여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함에도 규제차익*이 발생
舊여전법은 선불·직불카드도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금소법 통합 과정에서 제외
- 또한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 존재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舊여전법은 선불·직불카드에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현행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였으나,
· 금소법으로 해당 조항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선불·직불카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상황으로,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급수단 등에도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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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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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융소비자가 지급수단의 발급 또는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계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계서비스의 일방적인 축소·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관련 규제 적용은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선불·직불지급수단과 외형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계서비스 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 중이며,
- 금소법 시행 전에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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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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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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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금소법은 선불·직불지급수단과 외형상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를 이미 적용 중
· 舊 여전법에서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도 부가서비스(現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선불·직불지급수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선불·직불지급수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금감원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제도이행 정도를 확인할 계획
- 3. 종합결론
- 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빈틈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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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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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판매과정에서 ‘환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중이 증가**
판매규모(수입보험료,억원) : (’17) 3,046 → (‘18) 6,772 → (’19) 9,689 → (‘20) 14,256 → (’21.1~9월) 9,742
외화보험 신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 : (‘18) 0.26% → (’19) 0.37% → (‘20) 0.38%
- 이에,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상품설명방식, 판매수수료 등을 개선하는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21.11월)
-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동일상품-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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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보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을 통해 외화보험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외화보험 판매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외화보험 가입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 외화보험은 손실가능성이 보험상품이므로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유지안은 만기가 긴 외화보험을 외화자산 운용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환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려되나 이를 판매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부재함
⇒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유지안 보다 유리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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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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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시스템 개발, 직원 교육 등 규제에 따른 비용보다 불완전 판매 방지 등에 따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적합성 원칙)
-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아웃바운드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험영업 특성상 외화보험의 환차익 등 장점만을 강조한 불충분한 설명만을 믿고 가입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환율은 예측하기 힘든 경제지표로서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 시점을 선택할 수 없어 실수요자**가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가입할 필요
최근 10년간 환율(원/달러) : 최고치 1,280원 / 최저치 1,008원
장래에 외화로 보험금이 필요시 환율에 관계없이 충분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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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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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기존에도 변액보험 등 투자적 성격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외화보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임
· 생보사가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업무절차, 직원에 대한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변액보험과 관련한 도입사례를 참고하여 적용 가능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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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일본, 대만 등 외화보험 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부적절한 상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旣 협의된 사항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에도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 판매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중이며 이를 외화보험에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에도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 판매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중이며 이를 외화보험에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향후 평가계획
-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도입여부를 확인할 계획
- 시행일 이후에는 금감원의 검사 시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실제 적용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 3. 종합결론
- 외화보험 판매시 일반금융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성 및 적합성 원칙 적용을 위해 동 규정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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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일)에 따라 향후 투자성 상품에 대한 방문·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증가가 예상
금융투자상품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 기존 방판법은 투자성 상품에도 일률적으로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함에 따라 영업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존재
투자성 상품은 단기간에도 가치변동이 빈번하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사실상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은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됨에 따라 투자성 상품의 적극적인 방문판매가 가능해진 상황
- 다만, 방문판매의 특성상 과도한 권유 및 강압적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무분별한 방문판매는 지양될 필요
- 특히, 투자성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가장 큰 상품 유형으로 불완전판매 소지도 존재
- 이에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 금소법 §21)
- 그러나 시행령이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시행령 §16)
- 방판법 시행에 따라 방문판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경우 투자성 상품에 대한 방문판매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우려
⇒ 과도한 방문판매 및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고,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고위험상품 권유 금지대상도 확대*
(현행) 장외파생만 금지 →
(개정)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금지
- 원칙적으로 불초청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의 취지를 감안하되,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도 보장할 필요
· 이에 사전에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불초청권유의 예외를 인정하고,
·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를 제한
⇒ 금소법 체계 내에서 공백 없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영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반영한 결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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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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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무분별한 방문판매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규제에 따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계약체결이 미연에 방지됨으로써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금융회사도 분쟁 등의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및 평판 리스크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 가능
-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사전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존에 활용 중인 전화기·단말기 등을 통해 고객동의 확보가 가능한 바,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구매의사가 높은 소비자가 선별되어 효율적인 방문판매 등이 가능할 것이 판단됨
-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장내파생상품 및 사모펀드 등의 판매가 제한되지만,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장내파생상품 및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고위험 상품의 특성상 주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중임
- 또한 사모펀드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49명까지만 청약권유가 가능한 바,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방문판매 등의 형식으로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표>
- 중기영향평가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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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영국·일본 등의 경우도 불초청권유금지 규제를 운영 중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감원,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旣협의된 사항임
- 아울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동의 확보를 전제로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였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불초청권유 금지 규제의 경우 기존부터 적용 중이었으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었던 예외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불초청권유 금지 규제의 경우 기존부터 적용 중이었으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었던 예외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금감원 및 금융협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 및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
-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금감원의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제도이행 정도를 확인할 계획
- 3. 종합결론
-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빈틈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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