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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를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통일(안 제2조제10항) 나.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안 제3조제1항) 다.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0조제3항) 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하여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안 제11조제1항) 마. 전자서명 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안 제11조의2) 바.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를 확대(안 제16조제1항) 사.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fguf@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637,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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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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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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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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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결제시장 변화*에도 체크카드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은 금소법 상 금융상품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이하 연계서비스)*” 미적용

전체 결제시장 중 선·직불수단 비중(%) : (‘16년말) 17.9→(‘21년말) 31.8선·직불수단 중 전자지급수단 비중(%) : (‘16년말) 6.9→(‘21년말) 59.0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축소·변경금지,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 금소법 상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여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함에도 규제차익*이 발생

舊여전법은 선불·직불카드도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금소법 통합 과정에서 제외

  • 또한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 존재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舊여전법은 선불·직불카드에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현행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였으나,

· 금소법으로 해당 조항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선불·직불카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상황으로,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급수단 등에도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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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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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융소비자가 지급수단의 발급 또는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계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계서비스의 일방적인 축소·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관련 규제 적용은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선불·직불지급수단과 외형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계서비스 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 중이며,
  • 금소법 시행 전에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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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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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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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금소법은 선불·직불지급수단과 외형상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를 이미 적용 중

· 舊 여전법에서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도 부가서비스(現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선불·직불지급수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선불·직불지급수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금감원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제도이행 정도를 확인할 계획
  • 3. 종합결론
  • 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빈틈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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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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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판매과정에서 ‘환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중이 증가**

판매규모(수입보험료,억원) : (’17) 3,046 → (‘18) 6,772 → (’19) 9,689 → (‘20) 14,256 → (’21.1~9월) 9,742

외화보험 신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 : (‘18) 0.26% → (’19) 0.37% → (‘20) 0.38%

  • 이에,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상품설명방식, 판매수수료 등을 개선하는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21.11월)
  •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동일상품-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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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보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을 통해 외화보험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외화보험 판매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외화보험 가입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 외화보험은 손실가능성이 보험상품이므로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유지안은 만기가 긴 외화보험을 외화자산 운용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환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려되나 이를 판매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부재함

⇒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유지안 보다 유리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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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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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시스템 개발, 직원 교육 등 규제에 따른 비용보다 불완전 판매 방지 등에 따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적합성 원칙)

  •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아웃바운드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험영업 특성상 외화보험의 환차익 등 장점만을 강조한 불충분한 설명만을 믿고 가입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환율은 예측하기 힘든 경제지표로서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 시점을 선택할 수 없어 실수요자**가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가입할 필요

최근 10년간 환율(원/달러) : 최고치 1,280원 / 최저치 1,008원

장래에 외화로 보험금이 필요시 환율에 관계없이 충분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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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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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기존에도 변액보험 등 투자적 성격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외화보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임

· 생보사가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업무절차, 직원에 대한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변액보험과 관련한 도입사례를 참고하여 적용 가능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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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일본, 대만 등 외화보험 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부적절한 상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旣 협의된 사항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에도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 판매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중이며 이를 외화보험에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에도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 판매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중이며 이를 외화보험에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향후 평가계획
  •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도입여부를 확인할 계획
  • 시행일 이후에는 금감원의 검사 시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실제 적용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 3. 종합결론
  • 외화보험 판매시 일반금융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성 및 적합성 원칙 적용을 위해 동 규정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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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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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일)에 따라 향후 투자성 상품에 대한 방문·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증가가 예상

금융투자상품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 기존 방판법은 투자성 상품에도 일률적으로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함에 따라 영업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존재

투자성 상품은 단기간에도 가치변동이 빈번하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사실상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은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됨에 따라 투자성 상품의 적극적인 방문판매가 가능해진 상황
  • 다만, 방문판매의 특성상 과도한 권유 및 강압적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무분별한 방문판매는 지양될 필요
  • 특히, 투자성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가장 큰 상품 유형으로 불완전판매 소지도 존재
  • 이에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 금소법 §21)
  • 그러나 시행령이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시행령 §16)
  • 방판법 시행에 따라 방문판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경우 투자성 상품에 대한 방문판매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우려

⇒ 과도한 방문판매 및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고,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고위험상품 권유 금지대상도 확대*

(현행) 장외파생만 금지 →

(개정)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금지

  • 원칙적으로 불초청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의 취지를 감안하되,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도 보장할 필요

· 이에 사전에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불초청권유의 예외를 인정하고,

·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를 제한

⇒ 금소법 체계 내에서 공백 없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영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반영한 결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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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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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무분별한 방문판매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규제에 따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계약체결이 미연에 방지됨으로써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금융회사도 분쟁 등의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및 평판 리스크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 가능
  •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사전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존에 활용 중인 전화기·단말기 등을 통해 고객동의 확보가 가능한 바,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구매의사가 높은 소비자가 선별되어 효율적인 방문판매 등이 가능할 것이 판단됨
  •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장내파생상품 및 사모펀드 등의 판매가 제한되지만,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장내파생상품 및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고위험 상품의 특성상 주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중임
  • 또한 사모펀드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49명까지만 청약권유가 가능한 바,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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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방문판매 등의 형식으로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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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영국·일본 등의 경우도 불초청권유금지 규제를 운영 중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감원,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旣협의된 사항임
  • 아울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동의 확보를 전제로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였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불초청권유 금지 규제의 경우 기존부터 적용 중이었으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었던 예외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불초청권유 금지 규제의 경우 기존부터 적용 중이었으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었던 예외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금감원 및 금융협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 및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
  •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금감원의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제도이행 정도를 확인할 계획
  • 3. 종합결론
  •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빈틈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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