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표>
<표>
<목 차>
<표>
<표>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결제시장 변화*에도 체크카드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은 금소법 상 금융상품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이하 연계서비스)*” 미적용
전체 결제시장 중 선·직불수단 비중(%) : (‘16년말) 17.9→(‘21년말) 31.8선·직불수단 중 전자지급수단 비중(%) : (‘16년말) 6.9→(‘21년말) 59.0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축소·변경금지,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 금소법 상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여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함에도 규제차익*이 발생
舊여전법은 선불·직불카드도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금소법 통합 과정에서 제외
- 또한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 존재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舊여전법은 선불·직불카드에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현행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였으나,
· 금소법으로 해당 조항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선불·직불카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상황으로,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급수단 등에도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규제목표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융소비자가 지급수단의 발급 또는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계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계서비스의 일방적인 축소·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관련 규제 적용은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선불·직불지급수단과 외형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계서비스 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 중이며,
- 금소법 시행 전에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표>
- 중기영향평가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금소법은 선불·직불지급수단과 외형상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를 이미 적용 중
· 舊 여전법에서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도 부가서비스(現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선불·직불지급수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선불·직불지급수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금감원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제도이행 정도를 확인할 계획
- 3. 종합결론
- 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빈틈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06&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0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06&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06&fileTy=ATTACH&fileNo=5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