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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적용에 한정하여 선불·직불지급수단을 예금성 상품에 포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 나.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적용에 한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직불전자지급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포함(안 제2조제3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fguf@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637,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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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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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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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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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결제시장 변화*에도 체크카드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은 금소법 상 금융상품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이하 연계서비스)*” 미적용

전체 결제시장 중 선·직불수단 비중(%) : (‘16년말) 17.9→(‘21년말) 31.8선·직불수단 중 전자지급수단 비중(%) : (‘16년말) 6.9→(‘21년말) 59.0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축소·변경금지,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 금소법 상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여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함에도 규제차익*이 발생

舊여전법은 선불·직불카드도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금소법 통합 과정에서 제외

  • 또한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 존재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舊여전법은 선불·직불카드에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현행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였으나,

· 금소법으로 해당 조항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선불·직불카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상황으로,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급수단 등에도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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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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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융소비자가 지급수단의 발급 또는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계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계서비스의 일방적인 축소·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관련 규제 적용은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선불·직불지급수단과 외형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계서비스 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 중이며,
  • 금소법 시행 전에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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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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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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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금소법은 선불·직불지급수단과 외형상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를 이미 적용 중

· 舊 여전법에서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도 부가서비스(現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선불·직불지급수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연계서비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선불·직불지급수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금감원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제도이행 정도를 확인할 계획
  • 3. 종합결론
  • 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빈틈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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