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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22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연계ㆍ통합 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5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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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금융위원회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설치한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존속기한만료에따라폐지하는대신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연계ㆍ통합관리등의업무를지속추진하기위하여기획조정관밑에2025년7월31일까지존속하는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신설하고,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조정한정원1명(4급1명)을종전의직급(5급1명)으로환원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22년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기획재정부및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2.7.00.~7.0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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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를삭제한다.제7조제2항중“규제개혁법무담당관및감사담당관을두되”를“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및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두며”로,“기술서기관으로”를“기술서기관으로,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으로”로하고,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⑥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다음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관을보좌한다.1.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개방ㆍ활용과관련된정책의수립및총괄2.금융분야공공데이터관련법령의제ㆍ개정및제도개선3.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통합ㆍ연계및표준화에관한사항4.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분석ㆍ발굴및제공에관한사항5.금융분야공공데이터통합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에관한사항6.금융분야공공데이터를활용한금융분야행정체계의개선에관한사항7.금융분야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를위한계획의수립ㆍ추진및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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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관리등총괄제22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제6조제3항”을“제7조제6항”으로한다.별표1의2중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1”을“10”으로,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4”를“25”로한다.총리령제1574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부칙제3조를삭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22년8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신설한기구의존속기한)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9조에따라이규칙시행으로신설되는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2025년7월31일까지존속한다.②제1항에따른존속기한까지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기획조정관을보좌하는사항에관하여특별한규정을두지않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존속기한이지난날부터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보좌하는사항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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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6조(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9조제3항및제4항에따라부위원장밑에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1명을둔다.②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③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부위원장을보좌한다.1.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개방ㆍ활용과관련된정책의수립및총괄2.금융분야공공데이터관련법령의제ㆍ개정및제도개선3.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통합ㆍ연계및표준화에관한사항4.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분석ㆍ발굴및제공에관한사항5.금융분야공공데이터통합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에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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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항6.금융분야공공데이터를활용한금융분야행정체계의개선에관한사항7.금융분야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를위한계획의수립ㆍ추진및데이터관리등총괄제7조(기획조정관)①(생략)제7조(기획조정관)①(현행과같음)②기획조정관밑에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및감사담당관을두되,각담당관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및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두며----------기술서기관으로,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으로---.③∼⑤(생략)③∼⑤(현행과같음)

<신설> ⑥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다음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관을보좌한다.1.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개방ㆍ활용과관련된정책의수립및총괄2.금융분야공공데이터관련법령의제ㆍ개정및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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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3.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통합ㆍ연계및표준화에관한사항4.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분석ㆍ발굴및제공에관한사항5.금융분야공공데이터통합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에관한사항6.금융분야공공데이터를활용한금융분야행정체계의개선에관한사항7.금융분야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를위한계획의수립ㆍ추진및데이터관리등총괄제22조(금융혁신기획단)①∼③(생략)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①∼③(현행과같음)④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하되,제6조제3항각호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④-----------------------------------제7조제6항------------------------.1.∼15.(생략)1.∼15.(현행과같음)⑤(생략) ⑤(현행과같음)총리령제1574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칙총리령제1574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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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총액인건비제로상향조정한직급의존속기한)이규칙시행으로조정되는별표1의2의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명2022년7월31일까지존속하며,2022년8월1일이후에는그에해당하는정원은별표1의2의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명으로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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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ㆍㆍ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110-1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2425+1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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