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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4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받기 어려워져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정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100분의 150으로 가산되어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의 민간중금리 금리상한(100분의 16)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하며, 이 경우에도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7.5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eungri12@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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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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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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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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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

(’21.4월) 0.5% → (’22.5월)1.75%

  •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리상한에 맞추어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유인 감소
  •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더욱 크게 상승할 가능성

현재 상호저축은행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은 16.0%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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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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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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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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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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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조달금리 상승시에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상승함에 따라 금융회사에게는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 고금리로 대출받던 중·저신용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

조달금리 하락시에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인센티브는 축소되나,

  • 이는 조달비용 하락에 따른 효과로서 금융회사에게 실질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 중·저신용자는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 활용 가능

⟹ 규제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크므로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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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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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달금리에 맞추어 변경>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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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중금리대출 제도는 ’16년부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마련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참여하였으므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업무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행정적 집행 및 감독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22년 상반기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변경방안을 마련하고, ’22.6.30일 동 방안 발표

  • 2. 향후 평가계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이후 동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 3. 종합결론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조정을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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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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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달금리에 맞추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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