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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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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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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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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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
(’21.4월) 0.5% → (’22.5월)1.75%
-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리상한에 맞추어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유인 감소
-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더욱 크게 상승할 가능성
현재 상호금융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은 8.5%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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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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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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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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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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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조달금리 상승시에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상승함에 따라 금융회사에게는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 고금리로 대출받던 중·저신용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
조달금리 하락시에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인센티브는 축소되나,
- 이는 조달비용 하락에 따른 효과로서 금융회사에게 실질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 중·저신용자는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 활용 가능
⟹ 규제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크므로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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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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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달금리에 맞추어 변경>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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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중금리대출 제도는 ’16년부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마련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참여하였으므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업무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행정적 집행 및 감독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22년 상반기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변경방안을 마련하고, ’22.6.30일 동 방안 발표
- 2. 향후 평가계획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이후 동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 3. 종합결론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조정을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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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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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달금리에 맞추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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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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