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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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5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항제3호 중 “제4호다목”을 “제4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 3. 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상향 재지정[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 분류 기준 상 나군ㆍ다군ㆍ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보다 높은 감사인군(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하향 재지정(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 보다 낮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 법 제11조제2항
다. 영 제14조제6항제1호.
- 5. 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동일군 재지정(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과 동일한 감사인군에 속하는 다른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 1.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표>
-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이 별표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산정기준일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수를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감사인에 소속되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의 수(소속된 공인회계사 수의 30% 이내로 한정한다)는 경력기간이 2년 미만인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공인회계사"라 한다)의 0.5인으로 간주하여 계산(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한다.
나.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산출한다.
<표>
다. 나목에서 산출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모두 합한다.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개선권고 사항별로 차감한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 10%
-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 5%
-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아 감사 품질 관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2%
마.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중 계량지표 평가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 1) 100점 환산 시 85점 이상인 경우 : 10%
- 2)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인 경우 : 5%
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면 해당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이 법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외의 회계감사업무를 포함한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차감한다.
<표>
- 3.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는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지정받았지만 해제된 회사 :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나. 지정받았지만 제14조제9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회사 :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된 회사 :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라. 제15조제5항제4호의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한 회사 : 지정기준일까지만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표>
[별표 4] 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
-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별표에서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群)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를 고려하여 회사가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표>
- 2.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표>
비고
- 1. 위 표에서 "손해배상능력"이란,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의 회계감사업무 보험금 총 보상한도,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3. 회사의 감사인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산정기준일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4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한정한다.
가.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의 표에 따른 회사 군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다만, 법ㆍ영 및 이 규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을 특정 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우선 지정한다.
나.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다.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 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라.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다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마.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라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바.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표>
사.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표>
이 경우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중에서 재지정 (단, 재지정이 가능한 회계법인이 있을 경우에 한함)
아.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표>
이 경우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중에서 재지정 (단, 재지정이 가능한 회계법인이 있을 경우에 한함)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지정을 받은 회사 수(지정선정일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일 회사를 2회이상 지정받은 경우도 포함한다)에 비례하여 지정한다.
나.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계법인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 중 2개사를 우선 지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한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계법인에게는 1개사를 추가로 우선 지정한다. 다만, 지정받은 회사가 제15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에 따라 지정한다.
- 1)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 2) 지정대상 회사를 사전심리(별표 1 제1호라목2)의 심리 중 감사보고서 발행 전 심리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대상에 포함할 것
- 3) 감사시간을 적시에 집계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4)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간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인의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운영되지 않아 감사업무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이 없을 것
다.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감사인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정한다.
다만,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라. 다목에 따라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사업연도 동안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이미 지정받은 감사인의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감사인을 변경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마.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표>
바.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지정제외점수가 20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10월 1일부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당 1개의 회사를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제외한다.
- 1)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60점
-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40점
-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20점
사. 매년 9월 30일에 남은 지정제외점수는 다음 해로 이월한다. 이 경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한다.
아.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은 제3호에 따른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1) 해당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다만,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다른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 자인 경우
자.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차.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감사 실적
- 2) 금융회사 감사 시 투입가능한 인원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
카. 회계법인들 간에 감사인지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 1) 감사인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 2) 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회계법인
- 4) 영업기간(「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일 이후 경과일수를 말한다)이 긴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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