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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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 3. 주요내용
가.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 22조제2항)
- 1) 현재 채권자는 파산ㆍ해산, 폐업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부실우려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의 이행 불가
- 2) 국가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거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기에 보증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 3) 이에따라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조기 보증채무 이행 및 이를 기반으로한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됨
나. 조기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용보증기금이 안 제22조제2항의 개정을 통해 조기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ㆍ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치임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추진 예정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채권자는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상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거쳐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의2 중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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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1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1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1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13&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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