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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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새출발기금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행 조치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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