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5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새출발기금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 2100 - 2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새출발기금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행 조치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