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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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 및 금융권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ㆍ공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고, 새출발기금 이용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가.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 집중ㆍ공유기관에 포함(제3조제5호)
나.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 집중ㆍ공유 대상기관으로 포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별표6).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치임
다. 합 의 : 신용정보집중기관과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기관 및 대상정보 추가) ① 영 제21조제2항제2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는 별표 6의 정보로 영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별표 6 제6호의 기호(-) 중 “국민행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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