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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6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 및 금융권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ㆍ공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고, 새출발기금 이용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 집중ㆍ공유기관에 포함(제3조제5호) 나.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 집중ㆍ공유 대상기관으로 포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 2100 - 2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 및 금융권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ㆍ공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고, 새출발기금 이용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가.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 집중ㆍ공유기관에 포함(제3조제5호)

나.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 집중ㆍ공유 대상기관으로 포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별표6).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치임

다. 합 의 : 신용정보집중기관과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기관 및 대상정보 추가) ① 영 제21조제2항제2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는 별표 6의 정보로 영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별표 6 제6호의 기호(-) 중 “국민행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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