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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기금 투자풀의 당일설정·환매 허용(안 제77조, 제255조)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하여 MMF 또는 예금에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개선(제80조제1항)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으로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펀드와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 다. 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제81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시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자산운용한도 위반시 해소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88조) 성과보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허용하고 단위형 집합투자기구에 성과보수 수령시 성과 산정을 위해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마. 자산운용 책임성이 강화된 펀드의 소규모펀드 공시의무 완화(제93조제3항)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바. K-OTC 진입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의무 완화(제118조의16제3항)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반기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바,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사.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209조, 제211조)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 의무를 법령에 반영하면서,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펀드 등록시 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209조)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초과할 경우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령에 반영 자.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제217조, 제229조제2항) 비활성화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증권형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펀드 종류 등의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차.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80조,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화로 납입·운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 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 카.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제243조제3항)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상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타.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확대(제271조의20)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정책적 목적(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간접투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완화 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등록 허용(제304조)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2022. 7.

금 융 위 원 회

  • 1. 연기금 투자풀의 당일설정·환매 허용(안 제77조, 제255조)

가. 제ㆍ개정 이유

  • 펀드는 원칙적으로 미래가격을 기준으로 설정 및 환매가 이루어지나, MMF의 경우 일정한 경우 당일설정·환매 허용되도록 규정
  • 현재 규정상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MMF(단기통합형MMF) 및 동MMF 편입MMF는 당일설정 및 환매 가능
  • 국가재정법 §81조상 연기금(국민연금 등 31개 연기금)의 자금운용을 완전위탁하는 완전위탁형펀드(OCIO펀드) 도입이 추진되면서
  • OCIO펀드를 도입하고 펀드에서 MMF를 설정·환매하는 경우, 해당 MMF에 투자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당일설정 및 환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MMF 또는 예금에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최상단 펀드)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MMF 및 예금에 대한 당일설정·환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2.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개선(제80조제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특별자산 재간접펀드는 SOC에 투자하는 공모 특별자산 펀드 및 사모펀드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으나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공모 특별자산 펀드 및 사모펀드는 불가
  • 부동산 재간접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으나 법 제229조2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불가

나. 제ㆍ개정 내용

  • 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공모 특별자산 펀드 및 사모펀드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
  • 부동산 재간접펀드가 법 제229조2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조문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운용이 제한되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운용의 자율성·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3. 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 등(제81조제3항 및 제93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자산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운용한도를 위반하게 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3개월 내에 해소하여야 하나,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운용상 추가적인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운용한도를 위반하게 된 경우 이를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소기간 연장
  • 또한 동 펀드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더라도 수시공시 의무 부과기간(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책임이 강화된 펀드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함*

①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 ②자기자본의 1%이상 시딩투자한 공모펀드(금액 상·하단 4억~10억)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에 운용상 추가적인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4.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88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영 제8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공모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공모펀드의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운용을 위해 공모펀드의 운용성과에 부합한 성과보수 활성화 필요
  • 공모펀드의 운용성과는 기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펀드의 수익률이 –인 경우에도 기준지표에 비해 성과가 양호한 경우 성과보수 수취를 허용할 필요
  •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인 경우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수익률이 –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도입(단, 기준지표에 비해서는 성과가 양호할 것을 요건으로 함)
  •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 : 운용보수가 기본보수+추가성과보수로 구성되며, 절대수익률이 (-)이더라도 추가성과보수는 (+)로 반영 가능

①펀드성과>기준지표 : 펀드수익률이 (-)이더라도, (+)추가성과보수 가능

②기준지표>펀드성과 : 펀드수익률이 (+)이더라도, (-)추가성과보수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새로운 형태의 성과보수가 도입됨에 따라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채택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5. K-OTC 진입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의무 완화(제118조의16제3항)

가. 제ㆍ개정 이유

  •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반기별로 결산서류를 旣공시하는 바,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

나. 제ㆍ개정 내용

  •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현재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온투중개업자 홈페이지상 게재의무가 면제됨(중복게재에 해당)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중복공시 의무를 해소하여 공시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6.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209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규화하고 기존 행정지도는 폐지하려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가 2억원 이상의 자기재산을 투자하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17년 이후) 이를 규정화
  • 다만 펀드 등록 전에는 자기재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우선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등록시 제출하도록 규정
  • 펀드는 등록 후 1개월 내 사전 투자계획에 따른 자기재산 투자이행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미이행하는 것은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금융투자업규정)

  • 자기재산 투자의 방법 및 자기재산 투자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공모펀드(성과보수 수취 펀드, MMF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지도를 법규에 반영하여 명시적 규제로 전환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7.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209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규화하고 기존 행정지도는 폐지하려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이하인 운용사의 경우에만 새로운 공모펀드 설정·설립 가능
  • 소규모 펀드의 개념, 소규모 펀드 비율의 계산방법과 소규모 펀드 비율 5%를 초과하여도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있는 예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지도를 법규에 반영하여 명시적 규제로 전환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8.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제217조, 제229조제2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수익자총회를 거쳐야만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어, 장기 비활동성 펀드의 개편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장기 비활동성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는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이사회 의결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구체적인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비활동성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수탁고가 모이면 부동산펀드로 전한하는 펀드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9.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80조, 제241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게 외화 단기투자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나. 제ㆍ개정 내용

  • 외화로 납입·운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 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

외화MMF 편입 자산에 대해서는 고시로 규정

해당 국가(OECD+중국) 해당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 해당국 통화로 발행한 정부보증채, 해당국 통화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

  • 외화MMF의 경우 신규MMF설정한도를 원화MMF대비 50%로 규정

개인 : 원화 3천억, 외화 1.5천억 / 법인 : 원화 5천억, 외화 2.5천억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민에게 새로운 단기 외화자산 투자상품을 제공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10.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제243조제3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투자자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유불리를 알지 못해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를 선택하기 어려운 한계

나. 제ㆍ개정 내용

  •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모펀드 투자자의 펀드비용 절감효과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11. 금융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 일부확대(제271조의20)

가. 제ㆍ개정 이유

  •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참여목적 투자 외의 방식을 통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나. 제ㆍ개정 내용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시 완화된 운용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
  •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펀드재산 전체를 경영참여목적 외 투자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 운용방법은 다른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1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등록 허용(제304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한 경우, 국내에서 더 이상 판매를 확대할 수 없는 문제

나. 제ㆍ개정 내용

  •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위임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관투자자 등에 판매한 결과 운용성과 등이 우수하였던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에게도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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