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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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금 융 위 원 회
- 1. 연기금 투자풀의 당일설정·환매 허용(안 제77조, 제255조)
가. 제ㆍ개정 이유
- 펀드는 원칙적으로 미래가격을 기준으로 설정 및 환매가 이루어지나, MMF의 경우 일정한 경우 당일설정·환매 허용되도록 규정
- 현재 규정상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MMF(단기통합형MMF) 및 동MMF 편입MMF는 당일설정 및 환매 가능
- 국가재정법 §81조상 연기금(국민연금 등 31개 연기금)의 자금운용을 완전위탁하는 완전위탁형펀드(OCIO펀드) 도입이 추진되면서
- OCIO펀드를 도입하고 펀드에서 MMF를 설정·환매하는 경우, 해당 MMF에 투자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당일설정 및 환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MMF 또는 예금에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최상단 펀드)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MMF 및 예금에 대한 당일설정·환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2.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개선(제80조제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특별자산 재간접펀드는 SOC에 투자하는 공모 특별자산 펀드 및 사모펀드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으나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공모 특별자산 펀드 및 사모펀드는 불가
- 부동산 재간접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으나 법 제229조2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불가
나. 제ㆍ개정 내용
- 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공모 특별자산 펀드 및 사모펀드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
- 부동산 재간접펀드가 법 제229조2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조문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운용이 제한되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운용의 자율성·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3. 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 등(제81조제3항 및 제93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자산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운용한도를 위반하게 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3개월 내에 해소하여야 하나,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운용상 추가적인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운용한도를 위반하게 된 경우 이를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소기간 연장
- 또한 동 펀드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더라도 수시공시 의무 부과기간(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책임이 강화된 펀드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함*
①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 ②자기자본의 1%이상 시딩투자한 공모펀드(금액 상·하단 4억~10억)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에 운용상 추가적인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4.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88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영 제8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공모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공모펀드의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운용을 위해 공모펀드의 운용성과에 부합한 성과보수 활성화 필요
- 공모펀드의 운용성과는 기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펀드의 수익률이 –인 경우에도 기준지표에 비해 성과가 양호한 경우 성과보수 수취를 허용할 필요
-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인 경우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수익률이 –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도입(단, 기준지표에 비해서는 성과가 양호할 것을 요건으로 함)
-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 : 운용보수가 기본보수+추가성과보수로 구성되며, 절대수익률이 (-)이더라도 추가성과보수는 (+)로 반영 가능
①펀드성과>기준지표 : 펀드수익률이 (-)이더라도, (+)추가성과보수 가능
②기준지표>펀드성과 : 펀드수익률이 (+)이더라도, (-)추가성과보수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새로운 형태의 성과보수가 도입됨에 따라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채택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5. K-OTC 진입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의무 완화(제118조의16제3항)
가. 제ㆍ개정 이유
-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반기별로 결산서류를 旣공시하는 바,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
나. 제ㆍ개정 내용
-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현재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온투중개업자 홈페이지상 게재의무가 면제됨(중복게재에 해당)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중복공시 의무를 해소하여 공시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6.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209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규화하고 기존 행정지도는 폐지하려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가 2억원 이상의 자기재산을 투자하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17년 이후) 이를 규정화
- 다만 펀드 등록 전에는 자기재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우선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등록시 제출하도록 규정
- 펀드는 등록 후 1개월 내 사전 투자계획에 따른 자기재산 투자이행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미이행하는 것은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금융투자업규정)
- 자기재산 투자의 방법 및 자기재산 투자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공모펀드(성과보수 수취 펀드, MMF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지도를 법규에 반영하여 명시적 규제로 전환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7.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209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규화하고 기존 행정지도는 폐지하려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이하인 운용사의 경우에만 새로운 공모펀드 설정·설립 가능
- 소규모 펀드의 개념, 소규모 펀드 비율의 계산방법과 소규모 펀드 비율 5%를 초과하여도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있는 예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지도를 법규에 반영하여 명시적 규제로 전환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8.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제217조, 제229조제2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수익자총회를 거쳐야만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어, 장기 비활동성 펀드의 개편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장기 비활동성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는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이사회 의결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구체적인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비활동성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수탁고가 모이면 부동산펀드로 전한하는 펀드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9.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80조, 제241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게 외화 단기투자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나. 제ㆍ개정 내용
- 외화로 납입·운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 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
외화MMF 편입 자산에 대해서는 고시로 규정
해당 국가(OECD+중국) 해당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 해당국 통화로 발행한 정부보증채, 해당국 통화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
- 외화MMF의 경우 신규MMF설정한도를 원화MMF대비 50%로 규정
개인 : 원화 3천억, 외화 1.5천억 / 법인 : 원화 5천억, 외화 2.5천억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민에게 새로운 단기 외화자산 투자상품을 제공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10.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제243조제3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투자자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유불리를 알지 못해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를 선택하기 어려운 한계
나. 제ㆍ개정 내용
-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모펀드 투자자의 펀드비용 절감효과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11. 금융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 일부확대(제271조의20)
가. 제ㆍ개정 이유
-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참여목적 투자 외의 방식을 통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나. 제ㆍ개정 내용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시 완화된 운용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
-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펀드재산 전체를 경영참여목적 외 투자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 운용방법은 다른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1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등록 허용(제304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한 경우, 국내에서 더 이상 판매를 확대할 수 없는 문제
나. 제ㆍ개정 내용
-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위임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관투자자 등에 판매한 결과 운용성과 등이 우수하였던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에게도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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