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별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령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경우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4-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4조의2(처분시기의 예외) 영 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1.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 2.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인 집합투자기구
제4-57조제2호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있다.
제4-63조에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209조제1호가목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제4-65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영 제88조제1항제1호의 기준지표등”을 “기준지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과보수를”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한다.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운용보수와 별도로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별도 성과보수 방식”이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영 제88조제1항제1호의 기준지표등(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운용보수가 성과보수로 정하여지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운용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상관 없이 수취하는 운용보수(이하 “기본운용보수”라 한다)와 집합투자기구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이하 “성과운용보수”라 한다)를 합하여 산정할 것
나. 성과운용보수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서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차감(미리 정한 경우 일정 수치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한 것을 반영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하회하는 경우와 상회하는 경우를 대칭적인 구조로 산정할 것
다.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를 계산한 값이 기본운용보수의 ±20% 밖의 범위에 분포하는 등 적정한 값으로 결정되도록 정할 것. 다만, 기본운용보수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보수의 90% 이하이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성과운용보수의 상한은 기본운용보수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것
마. 3개월 또는 6개월을 주기로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주기의 성과운용보수를 산출할 것
③ 협회는 성과보수의 산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4-77조제11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라목 중 “6개월 이상”을 “이상”으로, “경우”를 “경우로서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코스콤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로 한다.
다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수익률을 기준일자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수익률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출자금 요건) 영 제209조제1호의2나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 ① 영 제209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금액(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고유재산 투자금”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일 것.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고유재산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 2.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전액을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에 집행할 것.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이면서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이 5년 이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년 동안 4회 이하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 3.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제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해산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라.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 4. 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 5.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
가.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
다.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 6.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출자·납입과 제5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 2.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3. 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5.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 6.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7.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8.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 위탁한 집합투자기구
- 9.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유재산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투자한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이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지 않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집행을 판매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요건) ① 영 제209조제1호나목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 1.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며, 이하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설정·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의 수 중 영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
- 2.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에만 제외하며, 마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제외한다.
가. 부도 또는 소송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나.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다.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경과한 (제2호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것이 없어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영 제225조의2제2항 또는 제7-25조제6항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한 집합투자기구
마.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영 제209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3.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형투자기구의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2개 이하인 경우
- 5.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때 출자·납입되는 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이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제7-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집합투자업자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에 관한 서류
제7-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제7-1조의3제1항제3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7-1조의3제1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된다는 사항
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 ① 영 제217조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수익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의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의 영 제217조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의 금액 또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설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한 투자신탁일 것
나.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할 것
- 2.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의결로 영 제217조제1호 단서에 따라 증권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또는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익자 의견수렴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2개월”을 “1개월”로 본다.
- 1.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것.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신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의 2개월 전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공시한 경우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신탁계약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개최일
나. 신탁계약 변경을 할 날
다. 신탁계약의 변경 내용.
라. 이사회 결의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신탁계약의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
마. 법 제1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로 본다.
- 2. 신탁계약의 변경에 반대(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7-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2조의2(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 영 제22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7-8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각각 “투자회사”로,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설정”은 각각 “설립”으로, “원본액”은 “주금”으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좌수”는 “수”로, “제4호”는 “제3호”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제7-1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5호까지의”를 “제5호 및 제7-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나목”을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제5항 중 “나목”을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7-16조의 제목을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 자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원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7-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6조의2(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① 영 제2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외화표시 채무증권(채무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하며,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외화대출
-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예금(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에 대한 외화예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6. 다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7. 외화표시 단기사채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41조제1항제8호의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집합투자기구(이하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③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외화표시 채무증권(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외국통화
- 2.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 3. 외화표시 통화안정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무증권
-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외화 정기예금
나. 외화표시 채무증권
다.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외화표시 단기사채
- 5. 외화표시 환매조건부매수
- 6.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외화표시 단기대출
-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에의 외화예치
⑤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4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3. 제4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제7-17조제1항후단 중 “말한다.”를 “말하며, 외화 단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외 신용평가등급을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한 신용평가등급(제3-22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전환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국채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괄호 부분의 “(이하 “지표물 양도성 예금증서”라 한다)”를 “(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하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중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국채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증한 채무증권”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국채증권과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중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로 한다.
제7-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4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2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2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권인”을 “증권으로만 구성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권인”을 “증권으로만 구성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종목의 경우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라.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종목의 경우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제7-36조제1항제1호의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나목의 집합투자기구 중”을 “다목의 집합투자기구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영 제241조제2항제4호라목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가. 제7-16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 특수채 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나.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다. 영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외화예치.
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마. 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 외화대출 및 외화표시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해당 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포함한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기업어음증권,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 3. 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2호 또는 제2호의2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다만,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41조의14제8항제1호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호, 제3호 또는 제13호”로 하고,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271조의20제3항본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
제7-58조제2항 중 “제1항의 신청서에는”을 “영 제304조제3호 가목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04조제3호나목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18&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18&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18&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18&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18&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18&fileTy=ATTACH&fileNo=8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