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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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개정법령의 시행(’21.10월) 이후 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건의한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2. 주요내용
가. 지분처분 의무 규제 예외대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펀드의 범위 확대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과 동일하게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당 법인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집합투자규약 등에 기재하도록 함
나. 농식품모태조합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자격 부여
농식품모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지닌 투자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함
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금지.
서로 상이한 투자자 보호규제 우회방지 등을 위하여 서로 동일한 종류의 사모펀드(일반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간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규정에 반영
라. 개별법상 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개별법상 펀드 운용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펀드와의 자전거래 및 교차·순환투자 행위를 제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3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과 특수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영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12.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특수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제3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 13.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7-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7-41조의7제10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제7-41조의7제10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한다. 이 호에서 같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가. 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외한 별도의 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일 것
나.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근거 법률상 주무관청(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ㆍ허가, 등록, 신고 및 이와 유사한 행정절차를 두고 있을 것.
다.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ㆍ규칙을 준수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할 것.
- 6. 제5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법인
제7-41조의9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7-41조의7제10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제7-41조의10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제7-41조의14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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