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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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77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주요 정책들이 당초 의도한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3자의 시각에서 정책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옴부즈만, 금융현장소통반의 업무에 금융정책 집행에 관한 감시 및 평가 등을 포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직무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포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나. 금융현장소통반의 업무에 주요 금융정책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를 포함(안 제19조제3항제1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lllllll29@korea.kr
- 팩스 : 02-2100-2999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524,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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