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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2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글로벌금융과장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 특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중 2명(5급1, 6급1)을 감축하고,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7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고,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글로벌금융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8. 12. ~ 8.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글로벌금융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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