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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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94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신용평가업의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2. 주요 내용
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대주주 요건 합리화(안 별표21의3)
대주주의 과거 제재이력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대주주도 제재사실이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국내 대주주와 동일하게 참작사유를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eunhyk@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2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2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2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23&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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