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05호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융의 부문간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 등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에 사용함 나. 자금지원의 결정 등(안 제39조의4) 1)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안 제39조의5)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등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지 여부,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여야 함 라. 경영건전성제고계획(안 제39조의6) 신청회사는 자금지원 이외에 유동성 또는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방안,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마.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점검(안 제39조의7) 1)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은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금융감독원장은 예금보험공사에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03 ◦ 팩스 : 02-2100-2678 ◦ 이메일 : ncw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예금자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4항단서중“제38조의4제3항”을“제38조의4제3항및제39조의4제3항”으로한다.제18조제1항에제6호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7호중“제6호까지및제6호의2”를“제6호까지,제6호의2및제6호의3”으로한다.6의3.제6장에따른금융제도의안정을위한자금지원제21조제1항중“등의업무”를“등,제39조의5제3항및제39조의7제3항에따른금융제도의안정을위한자금지원관련업무”로한다.제24조제1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제39조의4에따른자금지원제24조제2항제10호를제12호로하고,같은항에제10호및제11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3항제2호중“그부대비용”을“그부대비용,제39조의4에따른금융제도의안정을위하여지원하는자금과그부대비용”으로한다.10.제39조의4제3항에따라지원한자금을회수한자금11.제39조의4제4항에따른수수료등수입제24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설치등)①공사는제39조의4에따른자금지원을위하여예금보험기금에금융안정계정을설치하고,제24조의3제2

항에따른예금보험기금의각계정및제24조의4에따른특별계정과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②금융안정계정은다음각호의재원을수입으로한다.1.예금보험기금채권의발행으로조성한자금2.제24조의3제2항에따라설치된예금보험기금각계정으로부터의차입금3.제39조의4제3항에따라지원한자금을회수한자금4.제39조의4제4항에따른수수료등수입5.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차입금6.금융안정계정의운용수익과그밖의수입금③공사는제2항제5호에따른부보금융회사로부터차입하는차입금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④금융안정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1.제2항제1호에따른예금보험기금채권의원리금상환2.제2항제2호에따른차입금과그이자의상환3.제2항제5호에따른차입금과그이자의상환4.제39조의4제3항에따라지원하는자금과그부대비용⑤공사는제24조의3제2항에따른예금보험기금의각계정으로부터차입하는금융안정계정의차입금에대해서는차입규모에따른각계정간부담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위원회의의결을거쳐그이자를

감면하거나납부를유예할수있다.⑥공사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안정계정의자산및부채의전부또는일부를제24조의3제2항에따른예금보험기금의각계정으로이전할수있다.⑦금융안정계정에관하여는그성질에위배되지아니하면이조에서규정한사항외에는제24조의3제2항에따른예금보험기금의각계정에관한규정(제30조의4는제외한다)을준용한다.⑧금융안정계정의운영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6조의2제1항중“신용질서의안정”을“금융제도의안정성유지”로한다.제38조의3제1항제1호중“제38조”를“제38조또는제39조의4”로한다.제6장의제목“벌칙”을“금융제도의안정을위한자금지원”으로한다.제39조의4를제39조의9로하고,제39조의4부터제39조의8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9조의4(자금지원의결정등)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금융제도의안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총재,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공사에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에대한자금지원을요청할수있다.

  • 1.금융시장이급격하게변하여다수금융회사들의유동성이경색되는등의사유로금융의중개기능이원활하지않을것으로우려되는경우2.금융시장의혼란을방지하고금융제도의안정성유지를위해다수금융회사들의재무구조개선또는자본확충이필요한경우3.제1호및제2호와유사한경우로금융위원회가고시로정하는바에해당하는경우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요청을위하여필요할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의장에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③공사는제1항의요청이있을경우위원회의결을거쳐제24조의5에따른금융안정계정의재원으로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에자금지원을할수있다.④공사는제3항에따른자금지원을하는경우,지원대상인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에게수수료등을부담하도록할수있다.⑤제3항에따른자금지원에관하여는제38조의4및제38조의5를적용하지아니한다.제39조의5(자금지원의요건과절차)①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

가제39조의4에따른자금지원을받으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공사에자금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②공사는제1항에따른신청이있는경우신청한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이하이장에서“신청회사”라하며,신청회사가금융지주회사인경우자금지원의원인이되는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를포함한다)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었는지에대한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1.신청회사가부실금융회사또는부실우려금융회사가아닐것2.제39조의4제1항각호중하나이상의사유로신청회사의유동성또는자본적정성개선을위한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될것3.제39조의6에따른경영건전성제고계획의내용이신청회사의경영건전성과금융제도안정에적합할것③공사는제2항에따른심사에필요할경우신청회사에자료를요구할수있다.④공사는제2항에따른심사를거쳐자금지원의내용등을정할때에는미리금융감독원장과협의하여야한다.⑤공사는제2항에따른심사결과,자금지원의내용등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⑥공사는신청회사에자금지원을하는경우자금지원의방식ㆍ조건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하여해당부보금융회

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와서면으로약정을체결하여야한다.⑦공사는신청회사에자금지원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신청회사에그사유를명시하여통지하여야한다.⑧제2항에따른심사의기준ㆍ방법및조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다음각호의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1.신청회사의업종및현재재무상태2.신청회사의지배주주등에의한자체적인증자가능성3.신청회사의유동성또는자본적정성개선등경영건전성제고가능성4.신청회사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적기시정조치가부과되었는지여부5.그밖에신청회사의금융제도안정성유지에의기여가능성⑨그밖에자금지원의요건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39조의6(경영건전성제고계획)①신청회사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해당신청회사의경영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계획(이하“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라한다)을공사에제출하여야한다.

  • 1.자금지원신청금액및용도2.공사의자금지원이외에유동성또는자본확충등재무상황개선방안3.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이행하기위한기간4.그밖에경영건전성제고를위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경영건전성제고계획작성의세부기준은자금지원의유형,신청회사의업종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39조의7(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점검등)①자금지원을받은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이하이장에서“피지원회사”라한다)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반기별로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상황을공사에제출하여야한다.②공사는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상황을반기별로점검하여위원회및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③공사는제2항에따른점검을하기위하여피지원회사의업무또는재산상황을확인하거나자료의제출,관계자의출석및진술등을요구할수있다.이경우해당피지원회사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④공사는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금융감독원장에게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피지원회사

에대하여검사할것을요청하거나,공사소속직원이해당검사에공동으로참여하도록위원회의의결을거쳐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금융감독원장은이에따라야한다.⑤금융감독원장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7조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사에제1항에따른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상황및제2항에따른점검결과에대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공사는이에따라야한다.⑥공사는제5항에따라자료를제공하는경우공사의의견을첨부할수있다.제39조의8(자금지원에관한특례)공사가제39조의4에따라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에자금지원을하는경우에는해당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는「상법」제344조의3제2항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5제2항에따른한도를초과하여의결권없는주식을발행할수있다.제39조의9앞에“제7장벌칙”을삽입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법률의개정)①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1호사목을삭제한다.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삭제하고,같은조제3항및제11조제1호중“한국자산관리공사및한국산업은행”을각각“한국자산관리공사”로한다.제4조제3항중“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및한국산업은행회장”을“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으로한다.제13조제1항및제19조중“한국자산관리공사및한국산업은행은”을각각“한국자산관리공사는”으로한다.제17조제7항및제8항을각각삭제한다.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장의2(제23조의2,제23조의3,제23조의4,제23조의5,제23조의6,제23조의7,제23조의8,제23조의9)를삭제한다.③한국산업은행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중“「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3조의2에따른금융안정기금(이하”금융안정기금“이라한다)및제29조의2”를“제29조의2”로한다.

제18조제2항제7호중“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을“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한다.제29조를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0조(운영)①∼③(생략)제10조(운영)①∼③(현행과같음)④위원회는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다만,제38조의4제3항에따른자금지원은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④------------------------------------------------------.----제38조의4제3항및제39조의4제3항-----------------------------------.⑤∼⑦(생략) ⑤∼⑦(현행과같음)제18조(업무의범위)①공사는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제18조(업무의범위)①---------------------------------------------------------.1.∼6의2.(생략) 1.∼6의2.(현행과같음).

<신설> 6의3.제6장에따른금융제도의안정을위한자금지원7.제1호부터제6호까지및제6호의2의업무에부대하는업무 7.-------제6호까지,제6호의2및제6호의3--------------8.ㆍ9.(생략) 8.ㆍ9.(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1조(부보금융회사에대한자료제출요구등)①공사는부보금융회사및그부보금융회사를제21조(부보금융회사에대한자료제출요구등)①-----------------------------------

「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에대하여부실금융회사또는부실우려금융회사의결정,제30조및제30조의3에따른보험료및특별기여금의산정및수납,제31조및제32조에따른보험금등의지급및계산,제4장에따른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그업무및재산상황에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등,제39조의5제3항및제39조의7제3항에따른금융제도의안정을위한자금지원관련업무----------.②∼⑧(생략) ②∼⑧(현행과같음)제24조(예금보험기금의설치)①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공사에예금보험기금을설치한다.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설치)①------------------------------------------------------.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제39조의4에따른자금지원②예금보험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財源)으로조성한다.②--------------------------------------------.1.∼9.(생략) 1.∼9.(현행과같음)

<신설> 10.제39조의4제3항에따라지원한자금을회수한자금

<신설> 11.제39조의4제4항에따른수

수료등수입10.(생략) 12.(현행제10호와같음)③예금보험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한다. ③-------------------------------------.1.(생략) 1.(현행과같음)2.보험금,제35조의2에따라예금자등에게지급하는금액,제36조의3제4항에따른출자금,제36조의5제3항또는제38조에따른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을위하여지원하는자금과그부대비용.

  • 2.-----------------------------------------------------------------------------------------------------------------------------------------그부대비용,제39조의4에따른금융제도의안정을위하여지원하는자금과그부대비용3.∼5.(생략) 3.∼5.(현행과같음)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신설>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설치등)①공사는제39조의4에따른자금지원을위하여예금보험기금에금융안정계정을설치하고,제24조의3제2항에따른예금보험기금의각계정및제24조의4에따른특별계정과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②금융안정계정은다음각호의재원을수입으로한다.

  • 1.예금보험기금채권의발행으로조성한자금2.제24조의3제2항에따라설치된예금보험기금각계정으로부터의차입금3.제39조의4제3항에따라지원한자금을회수한자금4.제39조의4제4항에따른수수료등수입5.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차입금6.금융안정계정의운용수익과그밖의수입금③공사는제2항제5호에따른부보금융회사로부터차입하는차입금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④금융안정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1.제2항제1호에따른예금보험기금채권의원리금상환2.제2항제2호에따른차입금과그이자의상환3.제2항제5호에따른차입금과그이자의상환
  • 4.제39조의4제3항에따라지원하는자금과그부대비용⑤공사는제24조의3제2항에따른예금보험기금의각계정으로부터차입하는금융안정계정의차입금에대해서는차입규모에따른각계정간부담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위원회의의결을거쳐그이자를감면하거나납부를유예할수있다.⑥공사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안정계정의자산및부채의전부또는일부를제24조의3제2항에따른예금보험기금의각계정으로이전할수있다.⑦금융안정계정에관하여는그성질에위배되지아니하면이조에서규정한사항외에는제24조의3제2항에따른예금보험기금의각계정에관한규정(제30조의4는제외한다)을준용한다.⑧금융안정계정의운영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등)①공사는예금자보호및신용질서의안정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위원회의의결을거쳐예금보험기금의부담으로예금보험기금채권을발행할수있다.

발행등)①-----------------금융제도의안정성유지--------------------------------------------------------------------------------------.②∼⑥(생략) ②∼⑥(현행과같음)제38조의3(채권양도의특례)①공사및정리금융회사(이하이조에서“공사등”이라한다)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의취득으로인하여지명채권(指名債權)을양도받는경우에는2개이상의일간신문(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이1개이상포함되어야한다)에그지명채권양수사실을공고함으로써「민법」제450조에따른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다만,채무자,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그밖의이해관계인은공고전에그채권양도인과의사이에발생한사유로공사등에대항할수있다.

제38조의3(채권양도의특례)①----------------------------------------------------------------------------------------------------------------------------------------------------------------------------------------------------------------------------------------------------------------------------------------------.-------------------------------------------------------------------------------------------------------------.1.공사가제31조제1항에따른1.----------------------

보험금의지급이나제38조에따른자금지원등과관련하여양도받는자산--------------제38조또는제39조의4-----------------------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6장제6장금융제도의안정을위한자금지원

<신설> 제39조의4(자금지원의결정등)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금융제도의안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총재,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공사에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에대한자금지원을요청할수있다.1.금융시장이급격하게변하여다수금융회사들의유동성이경색되는등의사유로금융의중개기능이원활하지않을것으로우려되는경우2.금융시장의혼란을방지하고

금융제도의안정성유지를위해다수금융회사들의재무구조개선또는자본확충이필요한경우3.제1호및제2호와유사한경우로금융위원회가고시로정하는바에해당하는경우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요청을위하여필요할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의장에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③공사는제1항의요청이있을경우위원회의결을거쳐제24조의5에따른금융안정계정의재원으로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에자금지원을할수있다.④공사는제3항에따른자금지원을하는경우,지원대상인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

회사에게수수료등을부담하도록할수있다.⑤제3항에따른자금지원에관하여는제38조의4및제38조의5를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제39조의5(자금지원의요건과절차)①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가제39조의4에따른자금지원을받으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공사에자금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②공사는제1항에따른신청이있는경우신청한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이하이장에서“신청회사”라하며,신청회사가금융지주회사인경우자금지원의원인이되는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를포함한다)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었는지에대한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 1.신청회사가부실금융회사또는부실우려금융회사가아닐것2.제39조의4제1항각호중하나이상의사유로신청회사의유동성또는자본적정성개선을위한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될것3.제39조의6에따른경영건전성제고계획의내용이신청회사의경영건전성과금융제도안정에적합할것③공사는제2항에따른심사에필요할경우신청회사에자료를요구할수있다.④공사는제2항에따른심사를거쳐자금지원의내용등을정할때에는미리금융감독원장과협의하여야한다.⑤공사는제2항에따른심사결과,자금지원의내용등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⑥공사는신청회사에자금지원을하는경우자금지원의방식

ㆍ조건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하여해당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와서면으로약정을체결하여야한다.⑦공사는신청회사에자금지원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내에신청회사에그사유를명시하여통지하여야한다.⑧제2항에따른심사의기준ㆍ방법및조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다음각호의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1.신청회사의업종및현재재무상태2.신청회사의지배주주등에의한자체적인증자가능성3.신청회사의유동성또는자본적정성개선등경영건전성제고가능성4.신청회사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

에따른적기시정조치가부과되었는지여부5.그밖에신청회사의금융제도안정성유지에의기여가능성⑨그밖에자금지원의요건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제39조의6(경영건전성제고계획)①신청회사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해당신청회사의경영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계획(이하“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라한다)을공사에제출하여야한다.1.자금지원신청금액및용도2.공사의자금지원이외에유동성또는자본확충등재무상황개선방안3.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이행하기위한기간4.그밖에경영건전성제고를위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경영건전성제고계획작성의

세부기준은자금지원의유형,신청회사의업종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39조의7(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점검등)①자금지원을받은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이하이장에서“피지원회사”라한다)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반기별로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상황을공사에제출하여야한다.②공사는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상황을반기별로점검하여위원회및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③공사는제2항에따른점검을하기위하여피지원회사의업무또는재산상황을확인하거나자료의제출,관계자의출석및진술등을요구할수있다.이경우해당피지원회사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④공사는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금융감독원장에게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피지원회사에대하여검사할것을요청하거나,공사소속직원이해당검사에공동으로참여하도록위원회의의결을거쳐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금융감독원장은이에따라야한다.⑤금융감독원장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7조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사에제1항에따른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상황및제2항에따른점검결과에대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공사는이에따라야한다.⑥공사는제5항에따라자료를제공하는경우공사의의견을첨부할수있다.

<신설> 제39조의8(자금지원에관한특례)공사가제39조의4에따라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에자금지원을하는경우에는해당부보금융회사또는그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는「상법」제344조의3제2항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5제2항에따른한도를초과하여의결권없는주식을발행할수있다.

<신설> 제7장벌칙제39조의4(생략) 제39조의9(현행제39조의4와같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