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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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현지은
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연락처
02-2100-2652
과장
이수영 자본시장과장
이메일
2080751@mail.go.kr
- 2022. 08. 3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2.09.05 ~ 2022.10.17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일부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에 투자하려던 일반주주의 주주권이 간접화되는 문제 제기
- 7.규제내용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권상장법인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주권상장법인
2502
- 9.규제목표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하거나, 주주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 비용편익
(정성분석)
일반주주는 의사에 반하는 분할 결정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적극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해 상당한 규모의 편익 발생
기업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용 대비 편익이 현저히 큰 것으로 판단됨.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상장기업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일몰설정 부적절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상장기업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허용 후 사후규제 부적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일부 상장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
- *, 분할되는 회사(모회사)가 신설회사(자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
물적분할: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100% 주주가 되는 방식(분할 사업부문의 자회사化)인적분할: 분할회사의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분받는 방식
- 분할 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상장함으로써 기업은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 없이 고성장 사업부문 육성을 위한 자금조달 가능
그러나, 일반주주는 주주권 상실 및 주가 하락으로 피해 소지
- 의사결정 참여권과 이익 청구권이 간접화
- 모회사의 기업가치(PBR) 또한 자회사 상장 후 약 30%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주가에도 악영향(‘22.4월, 자본시장연구원)
⇨ 물적분할‧상장시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관련 의사결정시 일반주주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도록 제도개선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최근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장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이사회의 분할 결의 이전의 주가(令 §176-7③*)로 탈퇴(exit)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일반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물적분할로 인해 주주권이 간접화되거나 주가 하락이 발생해도 이를 감내해야 하는 문제 해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증권유관기관
‘22.5~’22.8월 / TF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에 동의
반영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법학 전문가,
상장기업협의회,
기업지배구조연구원
‘22.7.14 / 정책세미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이 필요함에 다수 찬성
반영
- 3. 규제목표
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하거나, 주주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물적분할 등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경영상 목적을 위해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하거나, 주주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그렇지 않은 경우,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이사회의 분할 결의 이전의 주가로 탈퇴(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
그간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일반주주 권익 보호 문제의 중요성,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 사안에 대한 투자자 및 국민의 문제의식을 감안할 때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확보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에 관련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주권상장법인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상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 해당 규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몰설정은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주권상장법인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상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 해당 규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후규제는 부적절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일본은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o 타법사례
상법은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등의 경우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물적분할은 기업이 100% 자회사를 신설한 후 영업양도를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함.
영업양도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상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등에도 이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있어 피규제자인 주권상장법인의 준수가능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상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등에도 이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있어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금년 5~7월 중 유관기관 T/F 검토를 거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7.14일 정책세미나 및 7.26 민간전문가 간담회)하여 방안을 마련
- 2. 향후 평가계획
향후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방안 등 공시 내용과 일반주주의 문제제기 및 논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
- 3. 종합결론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일반주주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도록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할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
활동제목
일반주주 보호활동
비용항목
주주보호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주식매수청구권의 도입에 따라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하거나, 주주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이 과정에서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보호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일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활동제목
주주권익 제고
편익항목
주주권익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주식매수청구권의 도입에 따라 상장기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함에 있어 주주 권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모든 주식시장 투자자에게 편익이 발생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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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28&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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