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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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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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00. ~ 00.) 예정
법률 제 호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심의”를 “검토·조정”으로 하고,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분담금관리실무위원회”로 하며, “설치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분담금관리실무위원회”로 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과”를 “취득 및 징계와”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공인회계사 징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인회계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한 중요사항
제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인회계사징계”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의18 전단 중 “제48조제3항ㆍ제5항”을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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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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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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