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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46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3년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용 필요항목 관련 감독규정상 조문 정비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조문 개정 예정(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3)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33,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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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3년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용 필요항목 관련 감독규정상 조문 정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조문 개정 예정(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3)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33,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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