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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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호 중 “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내지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자본증권”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 22.“기타 자본항목”이란 제7-1조제1항의 지급여력금액 중 “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의미한다.
- 23.“요구자본”이란 특정기간 동안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위험측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험액을 말한다.
- 24.“충격시나리오방식”이란 계리적 가정 또는 시장변수가 변경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후 적용 전 순자산가치와의 차이를 위험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25.“위험계수방식”이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 중 “이익잉여금(제7-4조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제외한다.)”를 “신종자본증권(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를 “감독원장”으로 한다.
제6-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매분기「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 2.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 3.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③ 제2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 사업년도말 기준 : 감사보고서
- 2. 분기말 및 반기말 기준 : 검토보고서
④ 제2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과 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산출에 대한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8조의2제1호 중 “경과보험료” 및 “보유보험료”를 각각 “적립대상보험료” 및 “적립대상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과보험료, 보유보험료 및 경과위험손해율” 및 “경과보험료”를 각각 “적립대상보험료, 발생손해액 및 예정손해액” 및 “적립대상보험료”로 한다.
제7-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기본자본”을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금액을 초과하는 자산금액(이하, “순자산”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한다)”를 “보통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자본잉여금(누적적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한다)”를 “우선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누적적우선주 제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사목) 중 “바목” 및 “항목 및 금액”을 각각 “마목” 및 “항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보완자본”을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에 해당하나, 손실위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내지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나목)을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사목)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 및 “항목 및 금액”을 각각 “가목 이외” 및 “항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차감항목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등” 및 “자산 또는 자본 항목 및 금액”을 각각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등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자본 중” 및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내지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하,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 1.자본증권은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한다.
- 2.기타 자본항목은 기본자본으로 우선 분류하되 손실흡수능력에 제한이 있는 항목은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보완자본은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에서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제3호에서 정한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 1.기본요구자본은 가목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나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위험액 산출대상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나.기본요구자본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각 위험액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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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인세조정액은 기본요구자본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순이연법인세자산 증가로 보전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의미하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3.기타요구자본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회사 등에 적용하는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②제1항의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계리적 가정 변동으로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해·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 대재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 1.사망위험액은 사망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 2.장수위험액은 사망률 감소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 3.장해‧질병위험액은 장해 및 질병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 4.장기재물‧기타위험액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및 기타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 5.해지위험액은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 6.사업비위험액은 사업비 가정이 포함된 모든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 7.대재해위험액은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을 측정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③제1항의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제1-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보험가격‧준비금위험과 대재해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 1.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일반손해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 2.대재해위험액은 제1호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을 측정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④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시장변수의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 1.금리위험액은 금리변동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 2.주식위험액은 주가변동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 3.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가격변동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 4.외환위험액은 환율변동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 5.자산집중위험액은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부동산에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된 자산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⑤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거래상대방 부도시 손실이 발생하는 자산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⑥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험액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표준모형”이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내부모형”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7-2조의2 제목의 “연결재무제표 기반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2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나.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단, 보험회사 자산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7-3조제2항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보험위험, 금리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으로 한다.
제7-1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이상 채권으로서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 2.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 3. 발행 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 제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 4.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 5. 보험회사는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 6.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보험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당해 보험회사가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보험회사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 2. 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보험회사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
- 3. 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모보험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것
③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9조제1항제3호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을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중 금리위험액”으로 한다.
별표1의2 주6)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8 제6호 나목 중 “제2항”을 “제2조”로 한다.
별표9 제4호 가목 (2), (4) 및 (5)를 다음과 같이 하고, (6) 중 “지정하는 경우, 완전한 위험회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및 “영(0)”일 경우 완전한 위험회피라고 할 수 있다.”를 각각 “지정하는 경우” 및 “영(0)”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본문 중 “높은 위험해소효과가 기대되는”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변액보험 등 제6-11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는”을 “변액보험 등의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보증이 부가된”으로 한다.
(2)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경제적 관계는 최소한 분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신용위험의 효과가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 보다 지배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
(4) 위험회피회계에서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등을 수반하는 항목 전체이거나 개별 항목의 구성요소(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제품의 가격 등등)가 될 수 있으며, 개별 항목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시 위험회피대상이 비금융상품일 경우 개별 항목의 구성요소가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5) 예상거래 위험회피회계에서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등을 수반하는 항목 전체이거나 개별 항목의 구성요소(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제품의 가격 등등)가 될 수 있으며, 개별 항목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시 위험회피대상이 비금융상품일 경우 개별 항목의 구성요소가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별표11 제2호 중 “이익잉여금(제7-4조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외)”을 “신종자본증권(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별표13 제2호 다목 (3) 중 “보험약관대출, 국공채”를 “국공채”로 하고, 제6호 본문 중 “보험미수금”을 “미수금”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보험미수금∙미수금”을 “미수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13의2 제1호 중 “▪손해율(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및 “▪유동성리스크 비율”을 각각 “▪예상 발생보험금 대 실제 발생보험금 비율”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하고, “▪변액보증리스크 비율” 및 “▪수지차비율”을 삭제하며, 제2호 중 “▪보험가격리스크 비율”을 “▪장기손해보험가격리스크 비율” 및 “▪일반손해보험가격리스크 비율”로 하고, “▪손해율(원수사:위험손해율, 전업재보사:합산비율)” 및 “▪유동성리스크 비율”을 각각 “▪예상 발생보험금 대 실제 발생보험금 비율”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하며 “▪수지차비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공시에 대한 특례) 제7-4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44조제1항제4호의 공시사항 중 제7-1조 및 제7-2조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부터 4월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또한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는 임시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제3조(지급여력제도 개정에 따른 특례) ①금융위원회는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 결산일 시점에 산출한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조치시점이 아닌 결산시점을 말한다)까지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제1항제1호, 제7-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7-19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1.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 결산일 시점에 개정 전 규정(회계기준 포함)에 따라 산출한 지급여력비율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제1항제1호, 제7-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7-1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에 따라 감독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
- 3. 매분기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경영개선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
②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협약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협약의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적용을 취소해야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취소할 경우, 만료 또는 취소 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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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32&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32&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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