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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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50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수정 및 정비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금융위 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 (안 별표
- 3)
신용정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및 금융위원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 등을 위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사항 (안 별표
- 5)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법령 제명변경(‘19.11.)을 반영하여 기존 위임사항 및 관련 법 조항 정비
-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안 별표
- 4)
자본시장법상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2.8.30일 시행)에 따라 캠코도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가능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
-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사항 (안 별표
- 11)
리츠 및 회사형 부동산펀드 관련 금산법상 사후 출자승인 사항 위임
- 회계감독 관련사항 (안 별표
- 14)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보고사항
-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안 별표
- 48)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고시
-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 (안 별표
- 53)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사항 위임
나. 법제처 조문정비 권고안 반영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제6조제3항) 조문정비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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