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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4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22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안 제4-25조)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 → 120%로 인하 나. 공매도 잔고보고시 대차정보를 포함(안 제6-31조) 순보유잔고 보고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명확화 다. 90일 이상 대차시 보고의무 부여(안 제6-36조)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 보고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654 ㅇ 팩스 : 02-2100-2648 ㅇ 이메일 : gwon5353@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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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장지원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이윤수연락처02-2100-2654과장이수영이메일fsc0220@mail.go.kr2022.09.27.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 대차거래 보고의무 부과(90일 이상 대차시 보고의무 부여 및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잔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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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공매도목적90일이상대차시보고의무부여,공매도잔고대량보유보고내용에상세대차정보포함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안제6-31조제3항,안6-36조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80조의5제2항,자본시장법시행령제208조의2제4항4.유형신설·강화5.입법예고2022.09.27.∼2022..10.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7.28일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합동으로발표한불법공매도적발·처벌강화및공매도제도개선방안후속조치에해당ㅇ개인투자자의우려를고려하여공매도목적90일이상장기대차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여투자자의우려를해소하고자본시장에대한신뢰를높이기위함7.규제내용ㅇ공매도잔고대량보유보고내용에상세대차정보를포함하고공매도목적대차후90일경과시금융당국에보고의무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차입공매도투자자ㅇ(이해관계자)수탁증권회사,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등9.규제목표ㅇ대차정보모니터링강화를통해불법공매도점검시활용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자본시장법제180조의5에따라이미대차거래정보를보관하고금융위와거래소가제출요구시지체없이제출하도록규정중으로,규제준수에드는추가적인비용이낮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미설정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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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6-31조(순보유잔고의보고)①(생략) 제6-31조(순보유잔고의보고)①(현행과같음)③영제208조의2제4항의요건에해당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보고서를사유발생일로부터제2영업일이되는날증권시장(시간외시장을포함한다)의장종료후지체없이금융위원회와해당증권이상장된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금융기관이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따라해당증권을보유하는경우에는고유재산및각각의일임재산별,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각각의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그밖의투자자재산별로순보유잔고가음수인지를판단한후해당순보유잔고비율을합산하여금융기관명의로보고서를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

③-----------------------------------------------------------------------------------------------------------------------------------------------------------------------------------------------------------------------------------------------------------------------------------------------------------------------------------------------------------------------------------------------------------------------------------------------------------------------------.1.․2.(생략) 1.․2.(현행과같음)3.매도자의순보유잔고에관한사항:순보유잔고수량및비율3.-------------------------:-----------------비율,대차잔고④~⑥(생략) ④~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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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6-36조(대차거래정보의보고)차입공매도목적으로상장증권의대차거래계약을체결한자가대차계약체결후90일이경과한때에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그내역을금융감독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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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공매도를위해서는매도주문을제출하기전다른투자자로부터주식을빌리는대차계약을체결중으로,ㅇ개인투자자들은기관·외국인이주식대차후공매도포지션을장기간유지하는것에대하여공매도외다른목적이의심된다는우려제기

개인투자자의우려를고려하여7.28일관계기관합동으로발표한불법공매도적발·처벌강화및공매도관련제도개선방안내대차거래모니터링강화내용이포함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규제대안의내용규제대안1대안명ㅇ대차정보모니터링강화내용ㅇ공매도잔고대량보유보고내용에상세대차정보를포함하고공매도목적대차후90일경과시금융당국에보고의무마련ㅇ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현행법령상목적별,기간별대차거래정보를구분하여보고하고있지않고공매도잔고대량보유보고내용에상세대차정보포함여부가불분명ㅇ금융당국이사전적으로공매도목적의대차거래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불가 2)규제대안1:공매도목적으로대차거래계약을체결한자가대차계약거래체결90일경과시금융감독원에보고토록의무화하고공매도잔고대량보유보고내용에상세대차정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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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조종등불공정거래의심거래추출단서로활용하여자본시장에대한시장교란행위예방및적발강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공매도목적의장기혹은대량의대차거래에한정하여보고토록하는등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을갖춤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공매도목적대차거래중발생가능한불법거래행위모니터링강화 ⇨ 개인투자자우려가높은공매도에대한불법행위발생여부 모니터링을강화하여시장질서확립및자본시장신뢰도제고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금융감독원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 의견수렴특이사항 없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투자자7.28 관계기관 합동 방안 발표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예정필요시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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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 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차입공매도목적으로90일이상혹은대량의대차거래를한자에대해금융감독원에보고의무를부과하는것인만큼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판단됨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사업자의 진입 또는 일부 사업자의 상품등 제공능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진입한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함(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집합투자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사업자 간 경쟁능력의 차이를 유발하는 내용 아님(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토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집합투자업자가 자전거래, 교차순환투자 등 불건전한 운용행위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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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의경우대차거래정보보관의무,대차거래방법등을법령에서명시적으로규제하는경우는없으나,미국·유럽등을중심으로전자적방식으로대차거래를체결하고있는것으로파악

<해외대차전산화플랫폼관련>

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증권사등실무회의등을통해사전에의견을수렴한사항으로규제준수가능성이높음

해외주요시장에서글로벌IB등은대차거래과정에서Equilend시스템을주로활용

뉴욕 소재 기업으로 창립 멤버는 모건스텐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메릴린치,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바클레이, 노던 트러스트, 스테이트 스트리트, UBS ㅇEquilend는글로벌증권시장에서대형IB들이대차거래증권의인수·도중개등거래의편의성제고를위해만든회사

대상증권의소속국가와상관없이대차거래당사자모두Equilend시스템사용자인경우해당시스템을사용ㅇ다만,대차거래당사자중일방이Equilend사용자가아닌경우또는해당대차거래의특성상별도의협의가필요한경우등은Equilend시스템을사용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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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종전불법공매도점검과정에서공매도목적장기및대량보유에대한상세대차거래정보확보에어려움이있었으나,보고를의무화할경우집행이더욱용이해질것으로기대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향후불법공매도점검과정에서규정준수여부등을지속적으로점검하는한편,보완필요사항은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3.종합결론:국내주식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해불법공매도근절이필요하며,이를위해차입공매도목적대차거래의투명성을제고하여투자자가안심하고투자할수있는증시환경을구축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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