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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6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 정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2호) 영업양도의 불가피성,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으로 규정 나. 영업 전부의 양수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합병의 인가심사기준 준용 다. 합병·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기준 명확화([별표4])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일 것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eungri12@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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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2 호-36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 」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41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을 공고「 」

합니다.

년 월 일2022 10 7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규정변경예고( )

개정이유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및 10 1 2 6 4 1

제 항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 양도 양수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감독규2 ·

정에 정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 2.

가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 구체화 안 제 조제 항제 호. ( 15 1

  • 2 )

영업양도의 불가피성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 ,

가 없을 것 등을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으로 규정

나 영업 전부의 양수 심사 기준 구체화 안 제 조제 항제 호. ( 15 1

  • 3 )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합병의 인가심사기준 준용

다 합병 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기준 명확화 별표. · ([ 4])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

기자본 이내일 것으로 명확화

의견제출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2022 10 ‧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19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일반우편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03171 209 금융위

원회

전자우편 이메일- ( ) : seungri12@korea.kr

팩스 - : 02-2100-2933

그 밖의 사항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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