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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6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 정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2호) 영업양도의 불가피성,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으로 규정 나. 영업 전부의 양수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합병의 인가심사기준 준용 다. 합병·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기준 명확화([별표4])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일 것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eungri12@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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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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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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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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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 정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가.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2호)

영업양도의 불가피성,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우려가 없을 것 등을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으로 규정

나. 영업 전부의 양수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합병의 인가심사기준 준용

  • 선택 근거

위임조항인 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의 범위내에서 타법 사례등을 감안하여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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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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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업양수도 심사시 소비자 피해 최소성 및 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심사기준을 규정
  • 규제에 따른 비용 대비 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영업양수도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편익이 크므로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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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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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은행법, 보험법 및 자본시장법은 모두 감독규정에 영업양수도 인가심사기준을 세부화하여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영업양수도 심사 기준에 관하여 저축은행 업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타업권 사례도 유사하기 때문에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영업양수도 인가 심사시 활용함으로써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후 규정변경예고 진행
  • 2. 향후 평가계획
  • 추후 저축은행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심사시 활용
  • 3. 종합결론
  • 영업양수도 인가 세부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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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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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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