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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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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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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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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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 정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가.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2호)
영업양도의 불가피성,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우려가 없을 것 등을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으로 규정
나. 영업 전부의 양수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합병의 인가심사기준 준용
- 선택 근거
위임조항인 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의 범위내에서 타법 사례등을 감안하여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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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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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업양수도 심사시 소비자 피해 최소성 및 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심사기준을 규정
- 규제에 따른 비용 대비 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영업양수도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편익이 크므로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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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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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은행법, 보험법 및 자본시장법은 모두 감독규정에 영업양수도 인가심사기준을 세부화하여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영업양수도 심사 기준에 관하여 저축은행 업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타업권 사례도 유사하기 때문에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영업양수도 인가 심사시 활용함으로써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후 규정변경예고 진행
- 2. 향후 평가계획
- 추후 저축은행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심사시 활용
- 3. 종합결론
- 영업양수도 인가 세부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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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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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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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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