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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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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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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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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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
가계대출 :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
-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다중채무자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22.3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비율(%, NICE) : (저축은행)75.3 (상호)35.3 (카드)54.5 (캐피탈)59.6
- 반면,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 (’17.6월)되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하여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중
(상호금융) 5개 이상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 대출 : 충당금 130% (카드)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 장기카드대출 잔액 보유자 : 충당금 130%
-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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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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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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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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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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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저축은행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는 규제대안 1을 선택하여 비례적 타당성 확보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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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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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상호금융·카드는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근거 旣도입*(’17.6월)
(상호금융) 5개 이상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 대출 : 충당금 130% (카드)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 장기카드대출 잔액 보유자 : 충당금 130%
-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관련 근거규정 부존재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차등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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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감독규정 상 저축은행 의무규정으로서, 준수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행정적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소요되는 재정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22.8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통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안) 발표 후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진행(’22.10.27~)
- 2. 향후 평가계획
-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후 업무보고서 제출을 통해 사후 관리 진행
-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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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결론
-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른 부도율 등을 감안하여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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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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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차등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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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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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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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설정
건설업(A) 30%, 부동산업(B) 30%, PF(C) 20% 이내, A+B+C 50% 이내
- (문제점)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하여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하여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라는 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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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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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번 개정사항은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한도 입법취지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 일부 저축은행의 부동산 업종 대출에 대한 감소 비용 대비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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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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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규정 준수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행정집행 확보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 소요 재정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금융감독원 및 업계와의 협의 후 규정개정안 마련 및 규정변경예고 진행(22.10.27~’12.6일)
- 2. 향후 평가계획
금융감독원 검사 및 상시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 3. 종합결론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실제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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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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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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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3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3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3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39&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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