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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안 제38조제1항제1의3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여, 다중채무자가 금융기관을 5개사에서 6개사를 이용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로 적립하고, 금융기관을 7개사 이상 이용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로 적립하게 함 나.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산정(안 제22조의3 제1항 제2호)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명확히 하여,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 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안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eungri12@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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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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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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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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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

가계대출 :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

  •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다중채무자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22.3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비율(%, NICE) : (저축은행)75.3 (상호)35.3 (카드)54.5 (캐피탈)59.6

  • 반면,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 (’17.6월)되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하여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중

(상호금융) 5개 이상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 대출 : 충당금 130% (카드)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 장기카드대출 잔액 보유자 : 충당금 130%

  •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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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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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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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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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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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저축은행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는 규제대안 1을 선택하여 비례적 타당성 확보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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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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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상호금융·카드는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근거 旣도입*(’17.6월)

(상호금융) 5개 이상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 대출 : 충당금 130% (카드)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 장기카드대출 잔액 보유자 : 충당금 130%

  •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관련 근거규정 부존재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차등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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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감독규정 상 저축은행 의무규정으로서, 준수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행정적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소요되는 재정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22.8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통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안) 발표 후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진행(’22.10.27~)
  • 2. 향후 평가계획
  •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후 업무보고서 제출을 통해 사후 관리 진행
  •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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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종합결론
  •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른 부도율 등을 감안하여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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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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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차등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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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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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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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설정

건설업(A) 30%, 부동산업(B) 30%, PF(C) 20% 이내, A+B+C 50% 이내

  • (문제점)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하여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하여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라는 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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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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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번 개정사항은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한도 입법취지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 일부 저축은행의 부동산 업종 대출에 대한 감소 비용 대비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례적 타당성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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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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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규정 준수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행정집행 확보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 소요 재정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금융감독원 및 업계와의 협의 후 규정개정안 마련 및 규정변경예고 진행(22.10.27~’12.6일)

  • 2. 향후 평가계획

금융감독원 검사 및 상시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 3. 종합결론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실제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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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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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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