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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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2-호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별표6>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장제2호가목전단을다음과같이한다.은행은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을70%(규제지역의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제2장제2호가목후단중“다음”을“상기”로한다제2장제2호나목을삭제하고,같은호라목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호마목(1)부터(3)까지외의부분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호바목(1)부터(4)까지외의부분중“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로,“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로하며,같은목(1)본문중“가목내지다목에서”를“가목에서”로,“다음의표와같이”를“20%p이내로”로하고,같은목(2)중“4억원을”을“6억원을”로하며,같은목(3)본문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목(4)중“가목및나목”을“가목”으로한다.제2장제2-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은행은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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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때규제지역의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같은호라목(1)및(2)외의부분중“나목및다목”을“나목”으로하고,같은호마목중“다목및제8호를”을“나목을”로한다제2장제2-2호가목중“취급하는경우”를“취급할때”로,“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를“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목을다음과같이한다.가.은행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할때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제2장제2-2호나목을삭제하고,같은호라목중“가목,나목및제8호를”을“가목을”로하며,같은호마목중“가목내지나목”을“가목을”로한다제3장제3호라목(3)을삭제한다.제5장제5호각목외의부분후단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장제8호를삭제하며,같은장제9호각목외의부분후단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장제10호각목외의부분단서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장제16호가목중“나목또는다목”을“나목”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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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규정별표6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을적용할수있다.1.2022.11.30.까지주택또는비주택부동산의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2.2022.11.30.까지은행이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2022.11.30.까지은행으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인정되는차주②2022.11.30.까지입주자모집공고(비주택부동산의경우분양광고,분양광고또는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재건축·재개발사업장)과잔금대출의경우에는종전규정별표6을적용할수있다.다만,기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2022.12.1.부터전매(전매기준일은동법률에따라거래당사자가분양권등의거래를신고한날)된경우등은이규정별표6을적용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이규정별표6제1호버목,제2호바목의(1)및제3호다목의(1)에따라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해담보인정비율또는총부채상환비율을가산할수있는경우이규정별표6을따를수있다.제3조(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시적용례)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이규정별표6제2호내지제5호,제16호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신규지정지역의주택에대해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다음각목에해당하는차주가.무주택세대나.대출실행일로부터2년이내에기존주택을모두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1주택보유세대가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대출을받는세대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입증하지못하면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전까지받은중도금대출을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하는다주택세대.다만,다주택세대중부칙제3조를적용함에따라종전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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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차주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2.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은행이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의경우다음각목에해당하는차주.다만,기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신규지정효력발생일부터전매된경우등은이규정별표6제2호내지제5호,제16호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에관한사항을적용한다.가.무주택세대나.2년이내에기존주택을모두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1주택보유세대가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대출을받는세대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입증하지못하면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전까지받은중도금대출을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하는다주택세대.다만,다주택세대중부칙제3조를적용함에따라종전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받는차주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제4조(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시적용례)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시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규정별표6제2-3호나목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2.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은행이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은행으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분양광고(분양광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과잔금대출.단,분양광고등이있었던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신규지정효력발생일부터전매된경우등에는이규정별표6제2-3호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사항을적용한다.제5조(분양주택에대한주택담보대출시약정관련적용례)은행은주택담보대출시’22.7.31일까지기존주택의처분및신규주택으로의전입약정을체결하고중도금또는이주비대출을받은차주에대해’22.8.1일이후기존주택의처분약정을체결하고잔금대출을취급하는경우종전에체결한약정에대해서는이행여부를확인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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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별표6>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별표6>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제1장총칙제1장총칙1.(생략) 1.(현행과같음)제2장담보인정비율(LTV)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은행의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다음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
가.은행은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을70%(규제지역의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상기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은행이신규고가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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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다음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추가대출이없이잔액,만기,상환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고상속또는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을통해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에는주택보유수에
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추가대출이없이잔액,만기,상환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고상속또는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을통해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에는주택보유수에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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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상관없이종전차주에적용된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며,중도금대출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에는동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담보인정비율을적용할수있다.
종전차주에적용된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며,중도금대출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에는동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담보인정비율을적용할수있다.마.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단,상환방법에관한조건의변경은일시또는분할상환방식의대출을상환기간10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한한다.)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다.
마.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단,상환방법에관한조건의변경은일시또는분할상환방식의대출을상환기간10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한한다.)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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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바.은행은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달리적용할수있다. (1)규제지역에서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다음의표와같이가산할수있다.다만,이경우주택담보대출금액은4억원을초과할수없다.구분담보인정비율가산한도6억원이하분(조정대상지역5억원이하분) +20%p이내6억원초과분(조정대상지역5억원초과분) +10%p이내.
바.은행은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달리적용할수있다. (1)규제지역에서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20%p이내로가산할수있다.다만,이경우주택담보대출금액은6억원을초과할수없다.
(2)(생략) (2)(현행과같음) (3)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 (3)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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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해당신규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다만,기존주택의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받은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해당신규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다만,기존주택의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받은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4)기타지역소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및나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
(4)기타지역소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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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용) 용)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은행은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경우은행의신규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은행은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때규제지역의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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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1)∼(4)(생략) (1)∼(4)(현행과같음)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나목및다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은행은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라.나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은행은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1)∼(2)(생략) (1)∼(2)(현행과같음)마.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해당신규건설주택을담보로최초로취급하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해서는가목내지다목및제8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마.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해당신규건설주택을담보로최초로취급하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해서는가목내지나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은행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가.은행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할때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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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
규제지역인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
나.가목에도불구하고,은행이고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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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라.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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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주택임대업자나주택매매업자의해당신규건설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해서는가목,나목및제8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주택임대업자나주택매매업자의해당신규건설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해서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마.규제지역소재주택구입목적이외의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제외)을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나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
마.규제지역소재주택구입목적이외의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제외)을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2-3.(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2-3.(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 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라.(생략) 라.(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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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1)∼(2)(생략) (1)∼(2)(현행과같음) (3)제8호나목에따라초고가아파트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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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략) (4)(현행과같음)마.(생략) 마.(현행과같음)제4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4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고액가계대출보유차주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적용) 4.(고액가계대출보유차주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적용)가.∼사.(생략)가.∼사.(현행과같음)제5장가계대출및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과유의사항제5장가계대출및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과유의사항5.(주택보유세대에대한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은행은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없다.(단,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제외)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
- 5.(주택보유세대에대한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은행은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없다.(단,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제외)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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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으며,이경우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 으며,이경우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가.∼라.(생략)가.∼라.(현행과같음)6.∼7.(생략) 6.∼7.(현행과같음)8.(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내초고가아파트구입목적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은행은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소재초고가아파트를구입할목적으로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포함한다)을취급할수없다.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취급할수있다.
<삭제>
가.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나.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1주택세대로서조합설립인가전까지1년이상거주한것이확인된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다.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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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재건축·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시에는초고가아파트에해당하지않았던사업장으로기존에취급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주택,재건축·재개발주택)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9.(1주택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은행이1주택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
- 9.(1주택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은행이1주택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10.(2주택이상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은행은2주택이상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만,이경우
- 10.(2주택이상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은행은2주택이상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만,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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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하며,은행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하며,은행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11.∼15.(생략) 11.∼15.(현행과같음)16.(생략) 16.(현행과같음)가.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의대출로,제2-1호나목또는다목에해당하는경우
가.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의대출로,제2-1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나.∼라.(생략)나.∼라.(현행과같음)17.∼19.(생략) 17.∼19.(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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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2-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상호금융업감독규정<별표2>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장제2호가목전단을다음과같이한다.조합은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을70%(규제지역의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제2장제2호가목후단중“다음”을“상기”로한다제2장제2호나목을삭제하고,같은호라목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호마목(1)부터(3)까지외의부분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호바목(1)부터(4)까지외의부분중“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로,“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로하며,같은목(1)본문중“가목내지다목에서”를“가목에서”로,“다음의표와같이”를“20%p이내로”로하고,같은목(2)중“4억원을”을“6억원을”로하며,같은목(3)본문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목(4)중“가목및나목”을“가목”으로한다.제2장제2-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합은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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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때규제지역의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같은호라목(1)및(2)외의부분중“나목및다목”을“나목”으로하고,같은호마목중“다목및제8호를”을“나목을”로한다제2장제2-2호가목중“취급하는경우”를“취급할때”로,“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를“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목을다음과같이한다.가.조합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할때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제2장제2-2호나목을삭제하고,같은호라목중“가목,나목및제8호를”을“가목을”로하며,같은호마목중“가목내지나목”을“가목을”로한다제3장제3호라목(3)을삭제한다.제5장제5호각목외의부분후단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장제8호를삭제하며,같은장제9호각목외의부분후단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장제10호각목외의부분단서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장제16호가목중“나목또는다목”을“나목”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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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규정별표2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을적용할수있다.1.2022.11.30.까지주택또는비주택부동산의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2.2022.11.30.까지조합이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2022.11.30.까지조합으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인정되는차주②2022.11.30.까지입주자모집공고(비주택부동산의경우분양광고,분양광고또는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과잔금대출의경우에는종전규정별표2를적용할수있다.다만,기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2022.12.1.부터전매(전매기준일은동법률에따라거래당사자가분양권등의거래를신고한날)된경우등은이규정별표2를적용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이규정별표2제1호버목,제2호바목의(1)및제3호다목의(1)에따라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해담보인정비율또는총부채상환비율을가산할수있는경우이규정별표2를따를수있다.제3조(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시적용례)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이규정별표2제2호내지제5호,제16호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신규지정지역의주택에대해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다음각목에해당하는차주가.무주택세대나.대출실행일로부터2년이내에기존주택을모두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1주택보유세대가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대출을받는세대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입증하지못하면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전까지받은중도금대출을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하는다주택세대.다만,다주택세대중부칙제3조를적용함에따라종전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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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2.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조합이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의경우다음각목에해당하는차주.다만,기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신규지정효력발생일부터전매된경우등은이규정별표2제2호내지제5호,제16호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에관한사항을적용한다.가.무주택세대나.2년이내에기존주택을모두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1주택보유세대가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대출을받는세대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입증하지못하면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전까지받은중도금대출을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하는다주택세대.다만,다주택세대중부칙제3조를적용함에따라종전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받는차주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제4조(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시적용례)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시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규정별표2제2-3호나목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2.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조합이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조합으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분양광고(분양광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과잔금대출.단,분양광고등이있었던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신규지정효력발생일부터전매된경우등에는이규정별표2제2-3호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사항을적용한다.제5조(분양주택에대한주택담보대출시약정관련적용례)조합은주택담보대출시’22.7.31일까지기존주택의처분및신규주택으로의전입약정을체결하고중도금또는이주비대출을받은차주에대해’22.8.1일이후기존주택의처분약정을체결하고잔금대출을취급하는경우종전에체결한약정에대해서는이행여부를확인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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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별표2>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별표2>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제1장총칙제1장총칙1.(생략) 1.(현행과같음)제2장담보인정비율(LTV)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조합의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다음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
가.조합은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을70%(규제지역의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상기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조합이신규고가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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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다음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추가대출이없이잔액,만기,상환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고상속또는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을통해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에는주택보유수에
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추가대출이없이잔액,만기,상환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고상속또는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을통해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에는주택보유수에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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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상관없이종전차주에적용된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며,중도금대출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에는동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담보인정비율을적용할수있다.
종전차주에적용된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며,중도금대출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에는동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담보인정비율을적용할수있다.마.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단,상환방법에관한조건의변경은일시또는분할상환방식의대출을상환기간10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한한다.)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다.
마.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단,상환방법에관한조건의변경은일시또는분할상환방식의대출을상환기간10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한한다.)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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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바.조합은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달리적용할수있다. (1)규제지역에서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다음의표와같이가산할수있다.다만,이경우주택담보대출금액은4억원을초과할수없다.구분담보인정비율가산한도6억원이하분(조정대상지역5억원이하분) +20%p이내6억원초과분(조정대상지역5억원초과분) +10%p이내.
바.조합은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달리적용할수있다. (1)규제지역에서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20%p이내로가산할수있다.다만,이경우주택담보대출금액은6억원을초과할수없다.
(2)(생략) (2)(현행과같음) (3)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 (3)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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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해당신규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다만,기존주택의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받은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해당신규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다만,기존주택의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받은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4)기타지역소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및나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
(4)기타지역소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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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용) 용)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합은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경우조합의신규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합은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때규제지역의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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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1)∼(4)(생략) (1)∼(4)(현행과같음)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나목및다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조합은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라.나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조합은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1)∼(2)(생략) (1)∼(2)(현행과같음)마.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해당신규건설주택을담보로최초로취급하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해서는가목내지다목및제8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마.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해당신규건설주택을담보로최초로취급하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해서는가목내지나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조합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가.조합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할때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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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
규제지역인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
나.가목에도불구하고,조합이고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삭제>
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라.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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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주택임대업자나주택매매업자의해당신규건설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해서는가목,나목및제8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주택임대업자나주택매매업자의해당신규건설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해서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마.규제지역소재주택구입목적이외의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제외)을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나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
마.규제지역소재주택구입목적이외의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제외)을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2-3.(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2-3.(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 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라.(생략) 라.(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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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1)∼(2)(생략) (1)∼(2)(현행과같음) (3)제8호나목에따라초고가아파트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는경우
<삭제>
(4)(생략) (4)(현행과같음)마.(생략) 마.(현행과같음)제4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4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고액가계대출보유차주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적용) 4.(고액가계대출보유차주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적용)가.∼사.(생략)가.∼사.(현행과같음)제5장가계대출및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과유의사항제5장가계대출및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과유의사항5.(주택보유세대에대한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조합은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없다.(단,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제외)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
- 5.(주택보유세대에대한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조합은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없다.(단,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제외)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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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으며,이경우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 으며,이경우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가.∼라.(생략)가.∼라.(현행과같음)6.∼7.(생략) 6.∼7.(현행과같음)8.(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내초고가아파트구입목적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조합은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소재초고가아파트를구입할목적으로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포함한다)을취급할수없다.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취급할수있다.
<삭제>
가.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나.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1주택세대로서조합설립인가전까지1년이상거주한것이확인된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다.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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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재건축·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시에는초고가아파트에해당하지않았던사업장으로기존에취급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주택,재건축·재개발주택)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9.(1주택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조합이1주택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
- 9.(1주택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조합이1주택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10.(2주택이상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조합은2주택이상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만,이경우
- 10.(2주택이상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조합은2주택이상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만,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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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하며,조합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하며,조합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11.∼15.(생략) 11.∼15.(현행과같음)16.(생략) 16.(현행과같음)가.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의대출로,제2-1호나목또는다목에해당하는경우
가.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의대출로,제2-1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나.∼라.(생략)나.∼라.(현행과같음)17.∼19.(생략) 17.∼19.(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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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2-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별표5>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장제2호가목전단을다음과같이한다.상호저축은행은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을70%(규제지역의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제2장제2호가목후단중“다음”을“상기”로한다제2장제2호나목을삭제하고,같은호라목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호마목(1)부터(3)까지외의부분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호바목(1)부터(4)까지외의부분중“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로,“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로하며,같은목(1)본문중“가목내지다목에서”를“가목에서”로,“다음의표와같이”를“20%p이내로”로하고,같은목(2)중“4억원을”을“6억원을”로하며,같은목(3)본문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목(4)중“가목및나목”을“가목”으로한다.제2장제2-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은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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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때규제지역의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같은호라목(1)및(2)외의부분중“나목및다목”을“나목”으로하고,같은호마목중“다목및제8호를”을“나목을”로한다제2장제2-2호가목중“취급하는경우”를“취급할때”로,“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를“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목을다음과같이한다.가.상호저축은행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할때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제2장제2-2호나목을삭제하고,같은호라목중“가목,나목및제8호를”을“가목을”로하며,같은호마목중“가목내지나목”을“가목을”로한다제3장제3호라목(3)을삭제한다.제5장제5호각목외의부분후단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장제8호를삭제하며,같은장제9호각목외의부분후단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장제10호각목외의부분단서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장제16호가목중“나목또는다목”을“나목”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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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규정별표5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을적용할수있다.1.2022.11.30.까지주택또는비주택부동산의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2.2022.11.30.까지상호저축은행이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2022.11.30.까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인정되는차주②2022.11.30.까지입주자모집공고(비주택부동산의경우분양광고,분양광고또는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과잔금대출의경우에는종전규정별표5를적용할수있다.다만,기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2022.12.1.부터전매(전매기준일은동법률에따라거래당사자가분양권등의거래를신고한날)된경우등은이규정별표5를적용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이규정별표5제1호버목,제2호바목의(1)및제3호다목의(1)에따라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해담보인정비율또는총부채상환비율을가산할수있는경우이규정별표5를따를수있다.제3조(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시적용례)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이규정별표5제2호내지제5호,제16호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신규지정지역의주택에대해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다음각목에해당하는차주가.무주택세대나.대출실행일로부터2년이내에기존주택을모두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1주택보유세대가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대출을받는세대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입증하지못하면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전까지받은중도금대출을증액없이잔금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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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는다주택세대.다만,다주택세대중부칙제3조를적용함에따라종전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받는차주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2.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상호저축은행이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의경우다음각목에해당하는차주.다만,기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신규지정효력발생일부터전매된경우등은이규정별표5제2호내지제5호,제16호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에관한사항을적용한다.가.무주택세대나.2년이내에기존주택을모두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1주택보유세대가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대출을받는세대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입증하지못하면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전까지받은중도금대출을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하는다주택세대.다만,다주택세대중부칙제3조를적용함에따라종전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받는차주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제4조(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시적용례)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시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규정별표5제2-3호나목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2.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상호저축은행이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분양광고(분양광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과잔금대출.단,분양광고등이있었던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신규지정효력발생일부터전매된경우등에는이규정별표5제2-3호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사항을적용한다.제5조(분양주택에대한주택담보대출시약정관련적용례)상호저축은행은주택담보대출시’22.7.31일까지기존주택의처분및신규주택으로의전입약정을체결하고중도금또는이주비대출을받은차주에대해’22.8.1일이후기존주택의처분약정을체결하고잔금대출을취급하는경우종전에체결한약정에대해서는이행여부를확인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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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별표5>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별표5>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제1장총칙제1장총칙1.(생략) 1.(현행과같음)제2장담보인정비율(LTV)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상호저축은행의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다음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
가.상호저축은행은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을70%(규제지역의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상기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상호저축은행이신규고가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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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다음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추가대출이없이잔액,만기,상환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고상속또는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을통해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에는주택보유수에
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추가대출이없이잔액,만기,상환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고상속또는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을통해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에는주택보유수에상관없이
fsc0595 /2022-11-09 18:0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현행개정안상관없이종전차주에적용된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며,중도금대출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에는동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담보인정비율을적용할수있다.
종전차주에적용된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며,중도금대출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에는동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담보인정비율을적용할수있다.마.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단,상환방법에관한조건의변경은일시또는분할상환방식의대출을상환기간10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한한다.)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다.
마.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단,상환방법에관한조건의변경은일시또는분할상환방식의대출을상환기간10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한한다.)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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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바.상호저축은행은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달리적용할수있다. (1)규제지역에서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다음의표와같이가산할수있다.다만,이경우주택담보대출금액은4억원을초과할수없다.구분담보인정비율가산한도6억원이하분(조정대상지역5억원이하분) +20%p이내6억원초과분(조정대상지역5억원초과분) +10%p이내.
바.상호저축은행은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달리적용할수있다. (1)규제지역에서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20%p이내로가산할수있다.다만,이경우주택담보대출금액은6억원을초과할수없다.
(2)(생략) (2)(현행과같음) (3)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 (3)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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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해당신규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다만,기존주택의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받은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해당신규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다만,기존주택의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받은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4)기타지역소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및나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
(4)기타지역소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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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용) 용)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은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경우상호저축은행의신규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은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때규제지역의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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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1)∼(4)(생략) (1)∼(4)(현행과같음)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나목및다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상호저축은행은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라.나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상호저축은행은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1)∼(2)(생략) (1)∼(2)(현행과같음)마.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해당신규건설주택을담보로최초로취급하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해서는가목내지다목및제8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마.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해당신규건설주택을담보로최초로취급하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해서는가목내지나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상호저축은행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가.상호저축은행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할때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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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의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
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
나.가목에도불구하고,상호저축은행이고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삭제>
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라.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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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주택임대업자나주택매매업자의해당신규건설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해서는가목,나목및제8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주택임대업자나주택매매업자의해당신규건설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해서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마.규제지역소재주택구입목적이외의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제외)을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나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
마.규제지역소재주택구입목적이외의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제외)을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2-3.(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2-3.(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 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라.(생략) 라.(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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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1)∼(2)(생략) (1)∼(2)(현행과같음) (3)제8호나목에따라초고가아파트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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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략) (4)(현행과같음)마.(생략) 마.(현행과같음)제4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4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고액가계대출보유차주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적용) 4.(고액가계대출보유차주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적용)가.∼사.(생략)가.∼사.(현행과같음)제5장가계대출및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과유의사항제5장가계대출및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과유의사항5.(주택보유세대에대한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상호저축은행은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없다.(단,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제외)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
- 5.(주택보유세대에대한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상호저축은행은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없다.(단,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제외)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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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수있으며,이경우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 수있으며,이경우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가.∼라.(생략)가.∼라.(현행과같음)6.∼7.(생략) 6.∼7.(현행과같음)8.(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내초고가아파트구입목적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상호저축은행은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소재초고가아파트를구입할목적으로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포함한다)을취급할수없다.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취급할수있다.
<삭제>
가.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나.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1주택세대로서조합설립인가전까지1년이상거주한것이확인된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다.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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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재건축·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시에는초고가아파트에해당하지않았던사업장으로기존에취급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주택,재건축·재개발주택)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9.(1주택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상호저축은행이1주택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
- 9.(1주택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상호저축은행이1주택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10.(2주택이상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상호저축은행은2주택이상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
- 10.(2주택이상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상호저축은행은2주택이상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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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만,이경우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하며,상호저축은행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만,이경우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하며,상호저축은행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11.∼15.(생략) 11.∼15.(현행과같음)16.(생략) 16.(현행과같음)가.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의대출로,제2-1호나목또는다목에해당하는경우
가.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의대출로,제2-1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나.∼라.(생략)나.∼라.(현행과같음)17.∼19.(생략) 17.∼19.(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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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2-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보험업감독규정<별표21>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장제2호가목전단을다음과같이한다.보험회사는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을70%(규제지역의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제2장제2호가목후단중“다음”을“상기”로한다제2장제2호나목을삭제하고,같은호라목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호마목(1)부터(3)까지외의부분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호바목(1)부터(4)까지외의부분중“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로,“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로하며,같은목(1)본문중“가목내지다목에서”를“가목에서”로,“다음의표와같이”를“20%p이내로”로하고,같은목(2)중“4억원을”을“6억원을”로하며,같은목(3)본문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목(4)중“가목및나목”을“가목”으로한다.제2장제2-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회사는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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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때규제지역의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같은호라목(1)및(2)외의부분중“나목및다목”을“나목”으로하고,같은호마목중“다목및제8호를”을“나목을”로한다제2장제2-2호가목중“취급하는경우”를“취급할때”로,“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를“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목을다음과같이한다.가.보험회사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할때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제2장제2-2호나목을삭제하고,같은호라목중“가목,나목및제8호를”을“가목을”로하며,같은호마목중“가목내지나목”을“가목을”로한다제3장제3호라목(3)을삭제한다.제5장제5호각목외의부분후단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장제8호를삭제하며,같은장제9호각목외의부분후단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장제10호각목외의부분단서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장제16호가목중“나목또는다목”을“나목”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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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규정별표21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을적용할수있다.1.2022.11.30.까지주택또는비주택부동산의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2.2022.11.30.까지보험회사가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2022.11.30.까지보험회사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인정되는차주②2022.11.30.까지입주자모집공고(비주택부동산의경우분양광고,분양광고또는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과잔금대출의경우에는종전규정별표21을적용할수있다.다만,기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2022.12.1.부터전매(전매기준일은동법률에따라거래당사자가분양권등의거래를신고한날)된경우등은이규정별표21을적용한다.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이규정별표21제1호버목,제2호바목의(1)및제3호다목의(1)에따라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해담보인정비율또는총부채상환비율을가산할수있는경우이규정별표21을따를수있다.제3조(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시적용례)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이규정별표21제2호내지제5호,제16호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신규지정지역의주택에대해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다음각목에해당하는차주가.무주택세대나.대출실행일로부터2년이내에기존주택을모두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1주택보유세대가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대출을받는세대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입증하지못하면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전까지받은중도금대출을증액없이잔금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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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는다주택세대.다만,다주택세대중부칙제3조를적용함에따라종전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받는차주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2.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보험회사가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의경우다음각목에해당하는차주.다만,기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신규지정효력발생일부터전매된경우등은이규정별표21제2호내지제5호,제16호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에관한사항을적용한다.가.무주택세대나.2년이내에기존주택을모두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1주택보유세대가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대출을받는세대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입증하지못하면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전까지받은중도금대출을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하는다주택세대.다만,다주택세대중부칙제3조를적용함에따라종전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받는차주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제4조(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시적용례)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시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규정별표21제2-3호나목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2.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보험회사가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보험회사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분양광고(분양광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과잔금대출.단,분양광고등이있었던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신규지정효력발생일부터전매된경우등에는이규정별표21제2-3호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사항을적용한다.제5조(분양주택에대한주택담보대출시약정관련적용례)보험회사는주택담보대출시’22.7.31일까지기존주택의처분및신규주택으로의전입약정을체결하고중도금또는이주비대출을받은차주에대해’22.8.1일이후기존주택의처분약정을체결하고잔금대출을취급하는경우종전에체결한약정에대해서는이행여부를확인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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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별표21>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별표21>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제1장총칙제1장총칙1.(생략) 1.(현행과같음)제2장담보인정비율(LTV)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보험회사의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다음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
가.보험회사는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을70%(규제지역의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상기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가신규고가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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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다음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9억원이하분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9억원초과분20%이내20%이내30%이내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추가대출이없이잔액,만기,상환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고상속또는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을통해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에는주택보유수에상관없이종전차주에적용된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며,중도금대출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에는동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담보인정비율을적용할수있다.
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추가대출이없이잔액,만기,상환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고상속또는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을통해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에는주택보유수에상관없이종전차주에적용된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며,중도금대출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에는동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담보인정비율을적용할수있다.마.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마.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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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단,상환방법에관한조건의변경은일시또는분할상환방식의대출을상환기간10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한한다.)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다.
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단,상환방법에관한조건의변경은일시또는분할상환방식의대출을상환기간10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한한다.)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바.보험회사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달리적용할수있다.
(1)규제지역에서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
바.보험회사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달리적용할수있다. (1)규제지역에서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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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다음의표와같이가산할수있다.다만,이경우주택담보대출금액은4억원을초과할수없다.구분담보인정비율가산한도6억원이하분(조정대상지역5억원이하분) +20%p이내6억원초과분(조정대상지역5억원초과분) +10%p이내
담보인정비율에20%p이내로가산할수있다.다만,이경우주택담보대출금액은6억원을초과할수없다.
(2)(생략) (2)(현행과같음) (3)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해당신규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다만,기존주택의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받은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3)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해당신규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다만,기존주택의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받은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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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4)기타지역소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및나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
(4)기타지역소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회사는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경우보험회사의신규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
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회사는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때규제지역의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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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9억원이하분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9억원초과분20%이내20%이내30%이내 (1)∼(4)(생략) (1)∼(4)(현행과같음)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나목및다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라.나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1)∼(2)(생략) (1)∼(2)(현행과같음)마.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해당신규건설주택을담보로최초로취급하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해서는가목내지다목및제8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마.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해당신규건설주택을담보로최초로취급하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해서는가목내지나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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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보험회사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
가.보험회사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할때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
나.가목에도불구하고,은행이고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9억원이하분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9억원초과분20%이내20%이내3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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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
라.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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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주택임대업자나주택매매업자의해당신규건설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해서는가목,나목및제8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주택임대업자나주택매매업자의해당신규건설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해서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마.규제지역소재주택구입목적이외의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제외)을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나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
마.규제지역소재주택구입목적이외의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제외)을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2-3.(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2-3.(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 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라.(생략) 라.(현행과같음) (1)∼(2)(생략) (1)∼(2)(현행과같음) (3)제8호나목에따라초고가아파트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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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4)(생략) (4)(현행과같음)마.(생략) 마.(현행과같음)제4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4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고액가계대출보유차주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적용)4.(고액가계대출보유차주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적용)가.∼사.(생략)가.∼사.(현행과같음)제5장가계대출및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과유의사항제5장가계대출및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과유의사항5.(주택보유세대에대한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보험회사는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없다.(단,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제외)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으며,이경우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
- 5.(주택보유세대에대한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보험회사는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없다.(단,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제외)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으며,이경우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가.∼라.(생략)가.∼라.(현행과같음)6.∼7.(생략) 6.∼7.(현행과같음)8.(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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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초고가아파트구입목적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보험회사는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소재초고가아파트를구입할목적으로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포함한다)을취급할수없다.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취급할수있다.가.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나.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1주택세대로서조합설립인가전까지1년이상거주한것이확인된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다.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시에는초고가아파트에해당하지않았던사업장으로기존에취급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주택,재건축·재개발주택)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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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9.(1주택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보험회사가1주택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
- 9.(1주택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보험회사가1주택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10.(2주택이상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보험회사는2주택이상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만,이경우제2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하며,보험회사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 10.(2주택이상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보험회사는2주택이상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만,이경우제2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하며,보험회사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11.∼15.(생략) 11.∼15.(현행과같음)16.(생략) 16.(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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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가.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의대출로,제2-1호나목또는다목에해당하는경우
가.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의대출로,제2-1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나.∼라.(생략)나.∼라.(현행과같음)17.∼19.(생략) 17.∼19.(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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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2-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3>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장제3호가목전단을다음과같이한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을70%(규제지역의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제2장제3호가목후단중“다음”을“상기”로한다제2장제3호나목을삭제하고,같은호라목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호마목(1)부터(3)까지외의부분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호바목(1)부터(4)까지외의부분중“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로,“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로하며,같은목(1)본문중“가목내지다목에서”를“가목에서”로,“다음의표와같이”를“20%p이내로”로하고,같은목(2)중“4억원을”을“6억원을”로하며,같은목(3)본문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목(4)중“가목및나목”을“가목”으로한다.제2장제3-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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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때규제지역의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같은호라목(1)및(2)외의부분중“나목및다목”을“나목”으로하고,같은호마목중“다목및제8호를”을“나목을”로한다제2장제3-2호가목중“취급하는경우”를“취급할때”로,“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를“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목을다음과같이한다.가.여신전문금융회사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할때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제2장제3-2호나목을삭제하고,같은호라목중“가목,나목및제8호를”을“가목을”로하며,같은호마목중“가목내지나목”을“가목을”로한다제3장제4호라목(3)을삭제한다.제5장제6호각목외의부분후단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장제9호를삭제하며,같은장제10호각목외의부분후단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고,같은장제11호각목외의부분단서중“가목내지다목”을“가목”으로하며,같은장제17호가목중“나목또는다목”을“나목”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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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규정별표3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을적용할수있다.1.2022.11.30.까지주택또는비주택부동산의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2.2022.11.30.까지여신전문금융회사가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2022.11.30.까지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인정되는차주②2022.11.30.까지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과잔금대출의경우에는종전규정별표3을적용한다.다만,기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2022.12.1.부터전매(전매기준일은동법률에따라거래당사자가분양권등의거래를신고한날)된경우등은이규정별표3을적용할수있다.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이규정별표3제1호서목,제3호바목의(1)및제4호다목의(1)에따라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해담보인정비율또는총부채상환비율을가산할수있는경우이규정별표3을따를수있다.제3조(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시적용례)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이규정별표3제3호내지제6호,제17호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신규지정지역의주택에대해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다음각목에해당하는차주가.무주택세대나.대출실행일로부터2년이내에기존주택을모두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1주택보유세대가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대출을받는세대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입증하지못하면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전까지받은중도금대출을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하는다주택세대.다만,다주택세대중부칙제3조를적용함에따라종전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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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2.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여신전문금융회사가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의경우다음각목에해당하는차주.다만,기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신규지정효력발생일부터전매된경우등은이규정별표3제3호내지제6호,제17호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에관한사항을적용할수있다.가.무주택세대나.2년이내에기존주택을모두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1주택보유세대가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대출을받는세대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입증하지못하면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전까지받은중도금대출을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하는다주택세대.다만,다주택세대중부칙제3조를적용함에따라종전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받는차주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제4조(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시적용례)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시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규정별표3제3-3호나목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2.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여신전문금융회사가전산상등록등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한차주3.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4.신규지정효력발생일의전일까지분양광고(분양광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과잔금대출.단,분양광고등이있었던사업장의분양권등(「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위)이신규지정효력발생일부터전매된경우등에는이규정별표3제3-3호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사항을적용한다.제5조(분양주택에대한주택담보대출시약정관련적용례)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담보대출시’22.7.31일까지기존주택의처분및신규주택으로의전입약정을체결하고중도금또는이주비대출을받은차주에대해’22.8.1일이후기존주택의처분약정을체결하고잔금대출을취급하는경우종전에체결한약정에대해서는이행여부를확인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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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별표3>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위험관리기준<별표3>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위험관리기준제1장총칙제1장총칙1.(생략) 1.(현행과같음)2.(생략) 2.(현행과같음)제2장담보인정비율(LTV)제2장담보인정비율(LTV)3.(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3.(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여신전문금융회사의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다음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
가.여신전문금융회사는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을70%(규제지역의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상기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회사가신규고가주택담보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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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이경우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합산하여산출한담보인정비율이다음의담보인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추가대출이없이잔액,만기,상환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고상속또는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을통해불가피
라.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추가대출이없이잔액,만기,상환방법을변경하지아니하고상속또는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을통해불가피하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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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에는주택보유수에상관없이종전차주에적용된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며,중도금대출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에는동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담보인정비율을적용할수있다.
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에는주택보유수에상관없이종전차주에적용된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며,중도금대출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에는동중도금대출취급시점의담보인정비율을적용할수있다.마.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단,상환방법에관한조건의변경은일시또는분할상환방식의대출을상환기간10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한한다.)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
마.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단,상환방법에관한조건의변경은일시또는분할상환방식의대출을상환기간10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한한다.)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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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수있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바.여신전문금융회사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달리적용할수있다.
(1)규제지역에서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다음의표와같이가산할수있다.다만,이경우주택담보대출금액은4억원을초과할수없다.구분담보인정비율가산한도6억원이하분(조정대상지역5억원이하분) +20%p이내6억원초과분(조정대상지역5억원초과분) +10%p이내.
바.여신전문금융회사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과달리적용할수있다. (1)규제지역에서서민ㆍ실수요자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20%p이내로가산할수있다.다만,이경우주택담보대출금액은6억원을초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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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2)(생략) (2)(현행과같음) (3)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해당신규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다만,기존주택의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받은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3)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해당신규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한다.다만,기존주택의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받은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4)기타지역소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및나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
(4)기타지역소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기타지역에서주택을추가구입할목적으로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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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를차감하여야한다. 하여야한다.3-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3-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의신규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취급시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
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대상으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의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있다.이때규제지역의경우담보인정비율을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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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1)∼(4)(생략) (1)∼(4)(현행과같음)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나목및다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라.나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1)∼(2)(생략) (1)∼(2)(현행과같음)마.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
마.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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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해당신규건설주택을담보로최초로취급하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해서는가목내지다목및제9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해당신규건설주택을담보로최초로취급하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해서는가목내지나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3-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3-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여신전문금융회사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
가.여신전문금융회사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할때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가규제지역인경우50%이내에서취급하여야한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회사가고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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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40%이내50%이내미적용9억원초과분
20%이내20%이내30%이내
다.(생략) 다.(현행과같음)라.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주택임대업자나주택매매업자의해당신규건설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해서는가목,나목및제9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라.주택임대사업자나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증등을통해주택신규건설사실을명확하게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하여임대또는판매하는경우,주택임대업자나주택매매업자의해당신규건설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해서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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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마.규제지역소재주택구입목적이외의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제외)을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가목내지나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
마.규제지역소재주택구입목적이외의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제외)을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3-3.(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3-3.(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4.(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 4.(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라.(생략) 라.(현행과같음) (1)∼(2)(생략) (1)∼(2)(현행과같음) (3)제8호나목에따라초고가아파트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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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략) (4)(현행과같음)마.(생략) 마.(현행과같음)제4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4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5.(고액가계대출보유차주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적5.(고액가계대출보유차주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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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용) 용)가.∼사.(생략)가.∼사.(현행과같음)제5장가계대출및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과유의사항제5장가계대출및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과유의사항6.(주택보유세대에대한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없다.(단,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제외)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으며,이경우제3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
- 6.(주택보유세대에대한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을보유하고있는세대에대해규제지역에서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없다.(단,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제외)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을취급할수있으며,이경우제3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가.∼라.(생략)가.∼라.(현행과같음)7.∼8.(생략) 7.∼8.(현행과같음)9.(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내초고가아파트구입목적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제한)여신전문금융회사는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소재초고가아파트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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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입할목적으로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포함한다)을취급할수없다.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취급할수있다.가.상속,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불가피하게대출채무를인수하게되는경우나.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1주택세대로서조합설립인가전까지1년이상거주한것이확인된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다.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재건축·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관리처분인가)시에는초고가아파트에해당하지않았던사업장으로기존에취급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분양주택,재건축·재개발주택)이증액없이잔금대출로전환되는경우10.(1주택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10.(1주택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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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건)여신전문금융회사는1주택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제3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
건)여신전문금융회사는1주택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이경우제3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한다.가.∼다.(생략)가.∼다.(현행과같음)11.(2주택이상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여신전문금융회사는2주택이상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만,이경우제3호가목내지다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하며,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
- 11.(2주택이상세대에대한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취급요건)여신전문금융회사는2주택이상보유세대에대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다만,이경우제3호가목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에10%p를차감하여야하며,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차감하지않을수있다.가.∼나.(생략)가.∼나.(현행과같음)12.∼16.(생략) 12.∼16.(현행과같음)17.(생략) 17.(현행과같음)가.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가.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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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매사업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의대출로,제3-1호나목또는다목에해당하는경우매사업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의대출로,제3-1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나.∼라.(생략)나.∼라.(현행과같음)18.∼20.(생략) 18.∼20.(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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