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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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정이유’21년도입한서민금융우수대부업제도가저신용자대출공급확대유도라는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유지요건및절차등을보완하는한편,기타과오납과징금환급가산금요율규정신설등대부업등감독규정개정필요사항을반영하고자함2.주요내용가.서민금융우수대부업유지요건합리화(안별표1제2조)선정시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하고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하여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나.유지요건예외사유마련및취소유예등절차정비(안별표1제3조부터제6조까지)유지요건심사시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장이선정취소조치를유예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다. 기타 조문정비(안 제3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5호,제7조, 제9조, 제13조제5항 등)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8조의6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이자율 준용하도록 명시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 신청서를 감독규정시행세칙으로 위임하는 등 기타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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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규제개혁위원회합의완료(규제미포함)라.기타:1)신
구조문대비표2)규정변경예고(00.00.0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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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대부업등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대부업등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중“대표자”를“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포함)”로하고,같은조제3항중“별지제1-2호서식에따른대부업등등록신청서를금융감독원장(이하“감독원장”이라한다)에게”를“금융감독원장(이하“감독원장”이라한다)이정하는바에따른신청서의서식을감독원장에게”로하며,같은조제4항을삭제한다.제5조제2항제1호중“서류”를“서류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서류”로한다.제6조제1항제2호중“별지제5-2호”를“감독원장이정하는”으로하고,같은조제2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5.인감증명서(개인의경우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포함),법인의경우법인인감증명서)제7조제1항중“별지제7호의서식으로한다”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로하고,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법제3조제1항에따라대부업등을변경등록하려는자:별지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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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법제3조제2항에따라대부업등을변경등록하려는자: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제7조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제1항”을“제1항제1호”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대표자또는임원을변경하는경우”를“대표자,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을변경하는경우에,제12호의서류는대표자및업무총괄사용인을변경하는경우로”로하며,같은항제3호중“대표자”를“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포함)”로하고,같은항제9호를삭제하며,같은항에제1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2.대부업등교육이수증사본제9조중“제2조의8제4항”을“제2조의8제5항”으로한다.제10조제1항제1호중“「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나목”을“「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4호나목”으로한다.제13조제5항각호외의부분중“제6조의6제2항제7호”를“제6조의6제2항제8호”로한다.제3장에제1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7조의2(과징금환급가산금의이율)시행령제8조의6에따라환급가산금에적용되는이율은「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17조의2에따른이자율을말한다.제18조중“라함은별지제10호의서식으로한다”를“는다음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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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따른다”로하고,같은조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법제3조제1항에따라대부업등을등록한자:별지제10호서식2.법제3조제2항에따라대부업등을등록한자:감독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서식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별지제1-2호,별지제2호의온라인대출정보연계투자연계대부업등록증,별지제5-2호및별지제8-2호서식을각각삭제한다.별지제3호,제4호,제5-1호,제6호,제7호및제10호의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별지제11호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선정취소에관한경과조치)이규정시행당시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대한별표1제4호에따른선정취소는개정규정시행이후제출된반기별보고서를기준으로2회연속하여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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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3조(등록신청)①(생략)제3조(등록신청)①(현행과같음)②제1항의규정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②----------------------------------------------------------.1.∼4.(생략) 1.∼4.(현행과같음)5.인감증명서(개인의경우대표자,법인의경우법인인감증명서) 5.-------------------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포함)-----------------------6.∼9.(생략) 6.∼9.(현행과같음)③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부업등을영위하기위하여금융위에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1-2호서식에따른대부업등등록신청서를금융감독원장(이하“감독원장”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이하“감독원장"이라한다)이정하는바에따른신청서의서식을감독원장에게---------------④제3항의규정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대부업등교육이수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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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업소소재지증명서류(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등의경우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2의2.영업소소재지건축물대장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각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및주주(사원))5.법인인감증명서6.대리인신청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경우)7.법제3조의5제2항제2호에따른자기자본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다만,대부중개업만을영위하려는자는제외한다)8.법제11조의4제2항에따라보증금을예탁하거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9.정관10.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11.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12.주주(사원)명부13.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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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제5조(등록기관변경)①(생략)제5조(등록기관변경)①(현행과같음)②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기관변경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증명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②------------------------------------------------------------------------.1.등록기관이시ㆍ도지사에서금융위로변경되는경우:법제3조제2항각호의사항중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 1.---------------------------------------------------------------------------------------------서류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서류2.(생략) 2.(현행과같음)③∼⑥(생략)③∼⑥(현행과같음)제6조(등록갱신)①시행령제2조의7제1항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대부업등등록갱신신청서”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제6조(등록갱신)①-----------------------------------------------------------------------------------------.1.(생략) 1.(현행과같음)2.법제3조제2항에따라대부업등을등록갱신하려는자:별지제5-2호서식2.---------------------------------------------감독원장이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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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에따라대부업등을등록갱신하려는자는등록갱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각1부첨부하여야한다.②-------------------------------------------------------------------------------------------.1.∼4.(생략) 1.∼4.(현행과같음)5.인감증명서(법인의경우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아닌경우대표자의인감증명서)5.인감증명서(개인의경우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포함),법인의경우법인인감증명서)6.∼12.(생략)6.∼12.(현행과같음)③제1항제2호에따라대부업등을등록갱신하려는자는제1항제2호의등록갱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대부업등교육이수증사본2.영업소소재지증명서류(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등의경우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2의2.영업소소재지건축물대장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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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각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및주주(사원))5.법인인감증명서6.대리인신청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경우)7.법제3조의5제2항제2호에따른자기자본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8.법제11조의4제2항에따라보증금을예탁하거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9.대부업등등록증원본10.사업자등록증사본11.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12.정관13.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14.주주(사원)명부15.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제7조(변경등록)①시행령제3조제1항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대부업등변경등록신제7조(변경등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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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는별지제7호의서식으로한다.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신설> 1.법제3조제1항에따라대부업등을변경등록하려는자:별지제7호서식2.법제3조제2항에따라대부업등을변경등록하려는자: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②제1항의변경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각1부첨부하여야한다.단제5호의서류는영업소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제6호의서류는출자자를변경하는경우에,제7호의서류는법제5조의2제3항에따라상호중에“대부”또는“대부중개”라는문자를사용하지않는경우에,제8호의서류는대표자또는임원을변경하는경우한정한다.
②제1항제1호--------------------------------------------------------------------------------------------------------------------------------------------------------------------------------------------------------------------------------------대표자,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을변경하는경우에,제12호의서류는대표자및업무총괄사용인을변경하는경우로---.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인감증명서(개인의경우대표자,법인의경우법인인감증3.-------------------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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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포함)-----------------------4.∼8.(생략) 4.∼8.(현행과같음)9.자기자본또는순자산액이변경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삭제>10.ㆍ11.(생략) 10.ㆍ11.(현행과같음)
<신설> 12.대부업등교육이수증사본제9조(교육이수증)시행령제2조의8제4항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교육이수증”은별지제6호서식으로한다.제9조(교육이수증)-----제2조의8제5항-------------------------------------------------------------.제10조(등록요건등)①시행령제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의“금융위원회가구체적으로정하여고시하는업”은「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부가통신사업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다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제22조제1호마목2)에해당하는법인이별표1의기준에따른대부업자(이하“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라한다)에게대부중
제10조(등록요건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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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나목에해당하는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1.「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4호나목-------------------------------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제13조(대부이용자보호기준등)①∼④(생략)제13조(대부이용자보호기준등)①∼④(현행과같음)⑤시행령제6조의6제2항제7호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⑤-----제6조의6제2항제8호-----------------------------------------------------------.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제17조의2(과징금환급가산금의이율)시행령제8조의6에따라환급가산금에적용되는이율은「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17조의2에따른이자율을말한다.제18조(대부업자등의보고서)시행령제7조의3제1항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고서”라함은별지제10호의서식으로한다.
제18조(대부업자등의보고서)-----------------------------------------------------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신설> 1.법제3조제1항에따라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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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등을등록한자:별지제10호서식2.법제3조제2항에따라대부업등을등록한자:감독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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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기준 및 선정 절차(제10조제1항 관련)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 가. 최근 3년간 이 법 또는 영 제2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 또는 법 제13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신용점수제 이전 신용등급제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개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대출(담보 또는 보증이 없는 대출을 말한다.
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라 한다)의 잔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일 것
- 2)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1년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선정 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호가목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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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제1호의나목의1)과2)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선정 후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목 및 나목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법인은 해당 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나.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던 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직전 반기 잔액이 선정 시점 대비 증가한 경우 :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과 직전 반기 잔액의 80% 이상 중 최대값 이상
- 2) 직전 반기 잔액이 선정 시점 대비 같거나 작은 경우 :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신청시 승인율을 선정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할 것3.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산정시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및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4.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기별 보고서 기준으로 2회 연속하여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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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융감독원장은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환경 및 제도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심각한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최대 2회까지 선정취소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6.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 및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1월 31일 또는 7월 31일)부터 다음달 15일(이하 “제출기한” 라 한다)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선정된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지요건 확인서를 반기별로 제출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을 해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여부 및 취소 등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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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취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경우 선정일(취소일) 직전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실사 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바. 다목은 금융감독원장이 제4호에 따른 선정의 취소 또는 제5호에 따른 취소유예조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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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1호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시·도지사 등록용
【별지 제1-1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 2021.7.7.>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개인) 처리기간14일신청 영업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본점
지점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⑥ 소재지⑦ 홈페이지 주소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⑭ 등록신청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본점⑮ 명칭(상호) ⑯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⑲ 대표자 성명 ⑳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 표 자 및 임 원 이 「대 부 업 등 의 등 록 및 금 융 이 용 자 보 호 에 관 한 법 률」 제3조 의5제1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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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연번명칭(상호)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1234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금액용도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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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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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의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6.7.14>등록기관 변경 신청서상호(명칭) : 주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변경사유 발생일변 경 내 용 비 고변경 전변경 후
<첨부서류> 1.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시․도지사 / 금융감독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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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의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6.7.1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
법인 /
개인) 처리기간3일
신고 인
① 명칭(상호)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⑥ 설립일⑦ 소재지⑧ 홈페이지 주소⑨ 전화번호(영업소) ⑩ 전화번호(휴대전화)⑪ 대표자 주소
⑫ 신고사유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변경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정지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확인사항수수료1.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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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1호의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별지 제5-1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 2021.7.7.>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법인 /
개인) 처리기간14일신청 영업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본점
지점 ③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⑥ 대표자 성명 ⑦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⑧ 소재지⑨ 홈페이지 주소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⑯ 등록갱신신청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본점⑰ 명칭(상호) ⑱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 무 총 괄 사 용 인, 개 인 의 경 우 대 표 자, 법 인 의 경 우 각 임 원)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8. 법 제11조 의4 제2항 에 따 라 보 증 금 을 예 탁 하 거 나 보 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210mm×297mm(일반용지 60g/㎡).
시·도지사 등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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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금액용도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2081154 /2022-11-17 10:0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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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6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6.7.14, 개정 2021.7.7.> 제 호교 육 이 수 증교육일자 :성 명 :생년월일 :대부(중개)업자 명칭(상호):등록기관:등록번호 :이수내역
위 사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소정의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이수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유형
신규등록
갱신등록
변경등록등록기관
금융위원회
시ㆍ도지사 등록업종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장 인
본 교육이수증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급하였으며,등록담당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여부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
2081154 /2022-11-17 10:0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별지 제7호의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 2021.7.7.>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
법인 /
개인)신청 인① 명칭(상호) ②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③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⑤ 소재지⑥ 홈페이지 주소⑦ 대표자 주소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사항
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⑪ 명칭(상호)⑫ 대표자 성명 주소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⑭ 소재지⑮ 전화번호(영업소)⑯ 광고용 전화번호⑰ 홈페이지 주소⑱ 자기자본(순자산액)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⑳ 영위업무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9. 삭제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1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210mm×297mm(일반용지 60g/㎡).
2081154 /2022-11-17 10:0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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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출자자연번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1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2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3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4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5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㉒ 임원(감사 포함)연번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2081154 /2022-11-17 10:0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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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법 제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신청서 작성 관련)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3. (⑱란 작성).
-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삭제(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삭제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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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의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민원처리기관 시‧군‧구 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갱신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본 인 정 보 명기본증명서(상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법원행정처장귀하 본인 동의사항1.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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