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15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3년 IFRS17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계리제도 등 IFRS17과 관련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리제도 관련 조문 정비(안 제6-11조의7, 제6-18조의7, 제7-81조) IFRS17 도입 후에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을 현행과 같이 적립토록 정비*하고, 현행의 사업비 배분 기준은 삭제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6항 내지 제8항 삭제에 따른 조항 이동 나. 보증준비금 적립제도 정비(안 제6-11조의5) 현행 회계제도(IFRS4)에서 적립 중인 보증준비금을 장래 예상되는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도록 기준 정비 다. 선임계리사 제도 정비(안 제9-9조, 제9-10조) K-ICS* 도입에 따라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제출 항목을 변경하고 선임계리사 임면 관련 정비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新지급여력제도) 라.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기준 마련(안 제7-11조의3)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상 조건부자본증권 도입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기준 마련 마.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안 제6-11조의6, 제6-18조의6) 책임준비금이 해약환급금 대비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에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기준 마련 바.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6-1조, 제6-10조, 제7-4조, 제7-6조, 제7-9조, 제7-9조의2, 제7-11조, 제9-11조, 별표11) IFRS17 및 K-ICS 도입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47,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을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독원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함에있어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계리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를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6-10조 제목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을 “평가손익(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으로 한다.

제6-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1조의5(보증준비금)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보증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증준비금은 제6-11조의6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제6-11조의6에 따라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보증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보증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③ 보증준비금의 세부적인 적립 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 1. 책임준비금(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부채로 한정하며, 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은 차감한다)과 특별계정부채(제6-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의 합계액(단,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을 가산한다.)
  • 2. 제7-66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단, 보험계약대출 실행 잔액 및 보험계약 해지시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할 금액은 차감)

제6-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1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①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③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제6-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8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제6-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8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제6-11조의7을 준용한다.

제7-4조제1항 중 “하되,”를 “한다. 다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7-9조 본문 중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을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7-11조제1항 중 “제58조제2항제2호”을 “제58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8조제2항제2호”를 “제58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7-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1조의3(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발행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 2. 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② 영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전환사유"는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로, "발행인"은 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발행보험회사"로 본다.

③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거나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81조를 삭제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중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중 금리위험액”로 한다.

제9-10조제1항 중 “4.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5.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를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3.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11조제1항제1호 중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을 “사업연도 기준 보험료 수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연도말 원수보험료”를 “사업연도 기준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별표11 제1호 가목 중 “대차대조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을 각각 “재무상태표”, “영업권,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자산은 대차대조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을 각각 “총자산(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특별계정은 제외한)은 재무상태표”, “영업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준비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의한 전환일에 적립된 보증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이율(변액보험계약의 보증준비금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보증준비금에 가산한다.

제3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적용례) 제9-9조제1항에 따른 2022년 사업년도말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2022년 사업년도말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는 사업년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감독원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함에있어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계리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6-10조(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손익과 제3항에의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제7-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생 략)

제6-10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평가손익(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1조의5(보증준비금)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보증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증준비금은 제6-11조의6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제6-11조의6에 따라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보증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보증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③ 보증준비금의 세부적인 적립 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 1. 책임준비금(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부채로 한정하며, 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은 차감한다)과 특별계정부채(제6-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의 합계액(단,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을 가산한다.)
  • 2. 제7-66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단, 보험계약대출 실행 잔액 및 보험계약 해지시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할 금액은 차감)

<신 설>

제6-11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①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③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신 설>

제6-18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신 설>

제6-18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제6-11조의7을 준용한다.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하되,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한다. 다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며, -------------------------------------------------------------------------------------------------------------------------------------------------------------------------------------------.

(이하 동일)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생 략)

  • 1. ~ 7.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현행과 같음)

  • 1. ~ 7. (현행과 같음)
  • 8.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9조(차입)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 1. ~ 10. (생 략)

제7-9조(차입) --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

  • 1. ~ 10.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유동성 유지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액은 영 제58조제3항의 총 발행한도에 산입한다.

제7-9조의2(유동성 유지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8조의2제2항-----------------.

제7-11조(채권발행 등) ① 영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은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등에 의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 발행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인수, 할인 및 중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제7-11조(채권발행 등) ① -- 제58조의2제1항제2호-----------------------------------------------------------------------------------------------------------------------------------.

② -- 제58조의2제1항제2호-----------------------------------------------------------------------------------------------------------------------------------------------.

<신 설>

제7-11조의3(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발행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 2. 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② 영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전환사유"는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로, "발행인"은 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발행보험회사"로 본다.

③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거나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81조(사업비의 배분 등)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보고서 작성시 실제사업비 배분의 기본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의 계상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9-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① (생 략)

  • 1. ~ 2. (생 략)
  • 3.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② ∼ ④ (생 략)

제9-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중 금리위험액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10조(선임계리사의 임면) ① (생 략)

  •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 1. ~ 2.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9-10조(선임계리사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 5.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11조(선임계리사의 지원조직) ① (생 략)

  • 1. 생명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재보험료수익을 포함한다) 또는 책임준비금
  • 2. 손해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를 포함한다) 또는 책임준비금

② (생 략)

제9-11조(선임계리사의 지원조직) ① (현행과 같음)

  • 1. ------------------------------ 사업연도 기준 보험료 수입 --------------------------------
  • 2. -------------------- 사업연도 기준 보험료 수입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2022.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준비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의한 전환일에 적립된 보증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이율(변액보험계약의 보증준비금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보증준비금에 가산한다.

제3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적용례) 제9-9조제1항에 따른 2022년 사업년도말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2022년 사업년도말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는 사업년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