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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43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사무처 밑에 두는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국에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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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금융위원회에자본시장선진화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금융소비자국장밑에두는자본시장정책관을사무처밑에두는자본시장국으로개편하고,자본시장불공정거래조사강화를위하여자본시장조사단을폐지하는대신에자본시장국에2개과를신설하면서이중1개과를평가대상조직으로하며이에필요한인력3명(4급1명,5급1명,6급1명)을증원하는한편,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의정원1명(9급1명)과금융정보분석원의정원1명(6급1명)을감축하는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22.12.00.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22년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기획재정부및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및신ㆍ구정원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2.12.12.∼12.19.)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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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의2를삭제한다.제8조의3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삭제하며,같은조제5항부터제8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제6항까지로하고,같은조제9항부터제11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②금융소비자국에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및청년정책과를두며,각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제2장에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0조의2(자본시장국)①자본시장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②자본시장국에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및자본시장조사과를두며,각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으로보한다.③자본시장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자본시장선진화에관한정책의수립2.증권의국제화에관한정책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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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금융투자업의업무영역조정및구조개선정책의수립4.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등에관한정책의수립및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에대한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5.증권등의발행ㆍ유통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6.장내ㆍ장외파생상품관련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7.증권결제시스템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8.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관한사항9.한국거래소및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에대한관리ㆍ감독10.그밖에금융투자상품또는금융투자업에관한사항으로서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2.제1호부터제10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④자산운용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집합투자업에관한정책의수립및집합투자업자에대한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2.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에관한정책의수립및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에대한등록ㆍ감독3.신탁업에관한정책수립및신탁업자에대한인가ㆍ허가ㆍ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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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감독4.채권평가회사등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의등록ㆍ감독5.집합투자상품판매에관한정책의수립및판매업자에대한감독6.연금제도에관한정책수립및관리ㆍ감독7.퇴직연금에관한사항8.한국금융투자협회등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및신탁업유관기관에대한관리ㆍ감독9.그밖에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및신탁업에관한사항으로서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10.제1호부터제9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1.제1호부터제9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2.제1호부터제11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⑤공정시장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주식회사외부감사제도,기업회계제도및공인회계사제도에관한정책의수립2.기업경영의투명성향상에관한정책의수립3.증권등의공시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4.회계기준및외부감사기준의제ㆍ개정5.한국회계기준원에대한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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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본시장조사에관한정책의수립및제도연구7.자산유동화관련정책의수립및자산유동화증권의발행ㆍ유통에대한관리ㆍ감독8.증권예탁제도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9.기업의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관한사항10.한국예탁결제원에대한관리ㆍ감독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2.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⑥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자본시장등에서의불공정거래조사의기획ㆍ총괄및조정에관한사항2.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에서통보된사건의분석및분류에관한사항3.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직무집행에관한사항4.자본시장등에서의불공정거래조사ㆍ수사관련국내외기관과의업무협조에관한사항5.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6.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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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자본시장조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자본시장등에서의불공정거래조사및이에따른조치에관한사항2.허위의공시자료,중요사실의누락,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등에대한조사및이에따른조치에관한사항3.제1호부터제2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4.제1호부터제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제20조의2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3.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조사총괄과별표1중총계“230”을“232”로하고,일반직계“227”을“229”로하며,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0”을“11”로하고,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5”를“26”으로하며,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3”을“24”로하고,행정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5”를“4”로한다.별표1의2중총계“230”을“232”로하고,일반직계“227”을“229”로하며,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0”을“11”로하고,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5”를“26”으로하며,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4”를“25”로하고,행정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5”를“4”로한다.별표2중총계“71”을“70”으로하고,일반직계“63”을“62”로하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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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국자본시장조사과3명(4급1명,5급1명,6급1명)2025년9월30일까지

정주사또는전산주사“11”을“10”으로한다.별표2의2중총계“71”을“70”으로하고,일반직계“63”을“62”로하며,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4”를“13”으로한다.별표4중금융소비자국청년정책과란다음에자본시장국자본시장조사과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정원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으로감축되는금융위원회정원1명(9급1명)과금융정보분석원정원1명(6급1명)에해당하는초과현원이있는경우에는그초과된현원이이영에따른정원과일치될때까지그에상응하는정원이금융위원회와금융정보분석원에각각따로있는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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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8조의2(자본시장조사단장)자본시장조사단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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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금융소비자국)①(생략)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①(현행과같음)②「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제11조의3제1항에따라금융소비자국장밑에두는보좌기관은자본시장정책관으로하며,자본시장정책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②금융소비자국에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및청년정책과를두며,각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

③자본시장정책관은「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제11조의3제3항제14호부터제26호까지의사항(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에관하여국장을보좌한다.

<삭제>

④금융소비자국에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ㆍ청년정책과ㆍ자본시장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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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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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과및공정시장과를두며,금융소비자정책과장ㆍ서민금융과장ㆍ가계금융과장및청년정책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및공정시장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으로보한다.⑤∼⑧(생략)③∼⑥(현행제5항부터제8항까지와같음)⑨자본시장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자본시장선진화에관한정책의수립2.증권의국제화에관한정책의수립3.금융투자업의업무영역조정및구조개선정책의수립4.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등에관한정책의수립및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에대한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5.증권등의발행ㆍ유통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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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6.장내ㆍ장외파생상품관련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7.삭제8.증권결제시스템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9.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관한사항10.삭제11.한국거래소및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에대한관리ㆍ감독12.그밖에금융투자상품또는금융투자업에관한사항으로서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13.제1호부터제6호까지,제8호,제9호,제11호및제12호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4.제1호부터제6호까지,제8호,제9호,제11호및제12호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5.제1호부터제6호까지,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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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9호및제11호부터제14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⑩자산운용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집합투자업에관한정책의수립및집합투자업자에대한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2.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에관한정책의수립및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에대한등록ㆍ감독3.신탁업에관한정책수립및신탁업자에대한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4.채권평가회사등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의등록ㆍ감독5.집합투자상품판매에관한정책의수립및판매업자에대한감독6.연금제도에관한정책수립및관리ㆍ감독7.퇴직연금에관한사항8.한국금융투자협회등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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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및신탁업유관기관에대한관리ㆍ감독9.그밖에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및신탁업에관한사항으로서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10.제1호부터제9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1.제1호부터제9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2.제1호부터제11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⑪공정시장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주식회사외부감사제도,기업회계제도및공인회계사제도에관한정책의수립2.기업경영의투명성향상에관한정책의수립3.증권등의공시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4.회계기준및외부감사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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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5.한국회계기준원에대한관리ㆍ감독6.자본시장조사에관한정책의수립및제도연구7.자산유동화관련정책의수립및자산유동화증권의발행ㆍ유통에대한관리ㆍ감독8.증권예탁제도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9.기업의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관한사항10.한국예탁결제원에대한관리ㆍ감독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2.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

<신설> 제10조의2(자본시장국)①자본시장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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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②자본시장국에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및자본시장조사과를두며,각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으로보한다.③자본시장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자본시장선진화에관한정책의수립2.증권의국제화에관한정책의수립3.금융투자업의업무영역조정및구조개선정책의수립4.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등에관한정책의수립및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에대한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5.증권등의발행ㆍ유통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6.장내ㆍ장외파생상품관련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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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증권결제시스템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8.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관한사항9.한국거래소및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에대한관리ㆍ감독10.그밖에금융투자상품또는금융투자업에관한사항으로서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2.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④자산운용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집합투자업에관한정책의수립및집합투자업자에대한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2.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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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정책의수립및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에대한등록ㆍ감독3.신탁업에관한정책수립및신탁업자에대한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4.채권평가회사등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의등록ㆍ감독5.집합투자상품판매에관한정책의수립및판매업자에대한감독6.연금제도에관한정책수립및관리ㆍ감독7.퇴직연금에관한사항8.한국금융투자협회등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및신탁업유관기관에대한관리ㆍ감독9.그밖에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및신탁업에관한사항으로서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10.제1호부터제9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1.제1호부터제9호까지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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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2.제1호부터제11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⑤공정시장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주식회사외부감사제도,기업회계제도및공인회계사제도에관한정책의수립2.기업경영의투명성향상에관한정책의수립3.증권등의공시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4.회계기준및외부감사기준의제ㆍ개정5.한국회계기준원에대한관리ㆍ감독6.자본시장조사에관한정책의수립및제도연구7.자산유동화관련정책의수립및자산유동화증권의발행ㆍ유통에대한관리ㆍ감독8.증권예탁제도에관한정책의수립및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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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기업의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관한사항10.한국예탁결제원에대한관리ㆍ감독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12.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13.제1호부터제1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⑥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자본시장등에서의불공정거래조사의기획ㆍ총괄및조정에관한사항2.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에서통보된사건의분석및분류에관한사항3.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직무집행에관한사항4.자본시장등에서의불공정거래조사관련국내외기관과의업무협조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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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6.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⑦자본시장조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자본시장등에서의불공정거래조사및이에따른조치에관한사항2.허위의공시자료,중요사실의누락,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등에대한조사및이에따른조치에관한사항3.제1호부터제2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4.제1호부터제2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정원의배정및운영에관한특례)「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의2제2항후단에따라전문직공무원을두는하부조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정원의배정및운영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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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다음각호와같다.------------------.1.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1.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2.(생략) 2.(현행과같음)

<신설> 3.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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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총계230232+2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227229+2ㆍㆍㆍㆍㆍ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011+1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526+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324+1ㆍㆍㆍㆍㆍㆍ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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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54-1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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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총계230232+2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227229+2ㆍㆍㆍㆍㆍ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011+1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526+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425+1ㆍㆍㆍㆍㆍㆍ행정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54-1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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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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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총계7170-1일반직계6362-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110-1ㆍㆍㆍㆍㆍㆍ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본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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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총계7170-1일반직계6362-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413-1ㆍㆍㆍㆍㆍㆍ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2의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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