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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9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폐지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015.7.24. 폐지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2015.7.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로 동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인가지침이 사실상 실효되었으므로, 동 규정들을 페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eunhyk@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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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9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폐지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폐지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 2015.7.24. 폐지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
  • 2. 주요 내용
  • 2015.7.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로 동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인가지침이 사실상 실효되었으므로, 동 규정들을 폐지하고자 함
  •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eunhyk@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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