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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10.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범위 축소(안 제4조) 원칙적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판단 기준을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나.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소관업무 명확화(안 제7조) 회계기준위원회 심의대상을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및 해석으로 한정하고,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기준원 위탁업무에 포함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안 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대상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범위(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에 맞게 축소 라. 비상장회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축소(안 제15조)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기준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 마. 부정행위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사유 정비 등(안 제31, 32조) 감경사유는 기존 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신설하고, 기존 감면요건은 면제사유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skmagic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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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중“이란1천억원을말한다”를“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로하며,같은조에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인경우:1천억원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경우:1천억원3.제1호및제2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5천억원②회사가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지여부는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판단한다.제7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3호를제4호로하며,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4호(종전의제3호)중“회계처리기준과관련하여금융위원회”를“회계처리기준및공시기준관련하여증권선물위원회”로하며,같은조제2항중“회계처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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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을“제1항제1호및제2호관련”으로한다.2.회계처리기준해석3.회계처리기준질의에대한회신제9조제1항제3호를제5호로하고,같은항에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3.주권상장법인이아닌회사로서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5천억원미만이면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회사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다.금융회사4.직전사업연도말의종업원이6명미만인회사제15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③법제11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인경우: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1천억원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경우: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1천억원3.제1호및제2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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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5천억원제31조제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신고자등의인적사항(다만,내부자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가법제28조제1항에따른신고행위를위반행위로의결한날이후에제출할수있다)제32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32조(신고자등에대한조치의감면)증권선물위원회는법제28조제1항에따라신고자등에대해다음각호와같이법제29조에따른조치를감면(減免)할수있다.1.신고자등이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법제29조에따른조치를감경하거나면제가.신고자등이신고하거나고지한위반행위의주도적역할을하지아니하였고,다른관련자들에게이를강요한사실이없을것나.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이나감사가신고자등이신고하거나고지한위반행위에관한정보를입수하지아니하였거나정보를입수하고있어도충분한증거를확보하지아니한상황에서신고하거나고지하였을것다.위반행위를신고하거나고지하였으며,그위반행위를증명하는데필요한증거를제공하고조사가완료될때까지협조하였을것2.신고자등이제1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법제29조에따른조치를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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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관한적용례)제4조의개정규정은2023년1월1일이후시작하는사업연도에대한대형비상장주식회사해당여부를판단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등에관한적용례)제9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23년1월1일이후시작되는사업연도부터적용한다.제4조(주권상장법인등에대한감사인지정에관한적용례)제15조제3항의개정규정은2024년1월1일이후시작되는사업연도에대한감사인을지정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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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법제2조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1천억원을말한다.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①-----------------------------------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신설>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인경우:1천억원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경우:1천억원3.제1호및제2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5천억원

<신설> ②회사가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지여부는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판단한다.제7조(회계처리기준관련업무위탁등)①금융위원회는법제5조제4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사단법인한국회계기준원(이

제7조(회계처리기준관련업무위탁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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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국회계기준원”이라한다)에위탁한다. --------------------------------.1.(생략) 1.(현행과같음)2.회계처리기준해석및관련질의에대한회신2.회계처리기준해석.

<신설> 3.회계처리기준질의에대한회신3.그밖에회계처리기준과관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4.------회계처리기준및공시기준관련하여증권선물위원회--------------------②한국회계기준원은회계처리기준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는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두어야한다.

②-------------제1항제1호및제2호관련------------------------------------------------------------------------------------------------.③∼⑦(생략) ③∼⑦(현행과같음)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등)①법제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회사를말한다.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등)①--------------------------------------------------------------------------------------------------.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주권상장법인이아닌회사로서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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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5천억원미만이면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회사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다.금융회사

<신설> 4.직전사업연도말의종업원이6명미만인회사3.(생략) 5.(현행제3호와같음)②∼⑩(생략) ②∼⑩(현행과같음)제15조(주권상장법인등에대한감사인지정)①ㆍ②(생략)제15조(주권상장법인등에대한감사인지정)①ㆍ②(현행과같음)③법제11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1천억원을말한다. ③법제11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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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경우: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1천억원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경우: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1천억원3.제1호및제2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5천억원④∼⑥(생략) ④∼⑥(현행과같음)제31조(부정행위신고또는고지)①(생략) 제31조(부정행위신고또는고지)①(현행과같음)②법제28조제1항에따른신고또는고지를하는자(이하“신고자등”이라한다)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이하“신고서”라한다)에위반행위의증거등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②-------------------------------------------------------------------------------------------------------------------------------------------------.1.신고자등의인적사항1.신고자등의인적사항(다만,내부자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가법제28조제1항에따른신고행위를위반행위로의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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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후에제출할수있다)2.∼4.(생략) 2.∼4.(현행과같음)③∼⑦(생략) ③∼⑦(현행과같음)제32조(신고자등에대한조치의감면)증권선물위원회는신고자등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법제28조제1항에따라신고자등에대한법제29조에따른조치를감면(減免)할수있다.

제32조(신고자등에대한조치의감면)증권선물위원회는법제28조제1항에따라신고자등에대해다음각호와같이법제29조에따른조치를감면(減免)할수있다.1.신고자등이신고하거나고지한위반행위의주도적역할을하지아니하였고,다른관련자들에게이를강요한사실이없을것

  • 1.신고자등이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법제29조에따른조치를감경하거나면제가.신고자등이신고하거나고지한위반행위의주도적역할을하지아니하였고,다른관련자들에게이를강요한사실이없을것나.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이나감사가신고자등이신고하거나고지한위반행위에관한정보를입수하지아니하였거나정보를입수하고있어도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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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확보하지아니한상황에서신고하거나고지하였을것다.위반행위를신고하거나고지하였으며,그위반행위를증명하는데필요한증거를제공하고조사가완료될때까지협조하였을것2.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이나감사가신고자등이신고하거나고지한위반행위에관한정보를입수하지아니하였거나정보를입수하고있어도충분한증거를확보하지아니한상황에서신고하거나고지하였을것

  • 2.신고자등이제1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법제29조에따른조치를감경
  • 3.위반행위를신고하거나고지하였으며,그위반행위를증명하는데필요한증거를제공하고조사가완료될때까지협조하였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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