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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6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22.10.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감원장 조치에 대한 증선위 포상·심의의결 근거 명확화 (안 제8조) 나. 건별 포상한도 기준금액 상향 (안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다. 기여도 산정항목 간소화 (안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별지2호 서식)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2.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skmagic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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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회계관련부정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회계관련부정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제1항중“증선위의”를“증선위또는감독원장의”로한다.별표제2호및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2.부정행위의중요도별포상금기준금액(단위:천원)구분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주된조치포상금기준금액1등급고의Ⅱ단계이상의조치1,000,0002등급고의Ⅲ∼Ⅴ단계조치(중과실가중시최대조치포함) 500,0003등급중과실Ⅰ∼Ⅴ단계조치(과실가중시최대조치포함) 300,0004등급과실Ⅰ∼Ⅲ단계조치또는경고또는주의(고의감경시최소조치포함) 30,000

1.해당사업연도말(부정행위가발생한사업연도말로서,부정행위가장기간에걸쳐발생한경우에는자산총액이가장큰사업연도말을말한다.)자산총액(개별또는별도재무제표기준)을기준으로5천억원이상인회사의부정행위의신고에대하여는상기금액의2배를기준금액으로한다.

2.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주된조치는「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별표1]「심사ㆍ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따른조치(최종조치를말함)를말하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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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감사인에대한조치를비교하여더높은단계의조치에해당하는등급을기준으로기준금액을산정한다.

3.3등급이하등급의경우10억원이상의과징금이부과되는경우에는1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다.

4.회사또는감사인의내부자료나새로운자료가아닌이미공시된자료의단순비교ㆍ분석등을기초로한신고에대해서는최하등급기준금액의1/5배를기준금액으로한다.3.기여도:기여율에가중치를곱한후이를합산한비율로함항목 기여율(%)가중치(%)100-8070-4030-0이해관계자에미치는영향(상장·비상장여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외부감사법제2조제5호등*)*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 인 및 금 융 기 관 도 포 함비상장주식회사40

신고내용과조사결과와의연관성대부분일부극히일부30제출한증거자료의충분성및중요성우수양호미흡30

회사및감사인등이자료제출등의요구ㆍ열람또는조사를거부(보존의무위반,미제출포함)ㆍ방해ㆍ기피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함으로써신고내용의정확한확인이불가능하여자료제출요구불응등으로조치하는경우에는상기표에불구하고기여도를50%로한다.별지2붙임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기여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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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산정요약항 목 기여율가중치(%)(②)기여도(%)(=①×②)평가점수(%)(①)a.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상장ㆍ비상장 여부) 40b.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30c.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 및 중요성30기여도 합계(%)

항목별평가사유a.b.c.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금융감독원장조치에대한증권선물위원회포상금지급여부및지급액등의심의·의결에관한적용례)제8조의개정규정은2019년4월1일부터이규정시행전까지부정행위를신고한자에대해서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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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8조(포상결정)①증선위는금융위원회의예산부족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고된부정행위에대하여증선위의조치가확정된날(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재결한날)로부터4월이내에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여부및지급액등에관하여심의·의결한다.

제8조(포상결정)①------------------------------------------------------------------------------증선위또는감독원장의-------------------------------------------------------------------------------------------------------------------.[별표]포상금산정기준[별표]포상금산정기준1.(생략) 1.(현행과같음)2.부정행위의중요도별포상금기준금액2.------------------------------(단위:만원)구분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주된조치포상금기준금액1등급고의Ⅰ단계이상의조치로서과징금20억원이상부과50,0002등급고의Ⅰ단계이상의조치로서과징금10억원이상20억원미만부과30,0003등급고의Ⅰ단계이상의조치20,0004등급고의Ⅱ단계또는중과실가중시최대조치15,0005등급고의Ⅲ단계또는중과실Ⅰ단계조치10,000

(단위:천원)구분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주된조치포상금기준금액1등급고의Ⅱ단계이상의조치1,000,0002등급고의Ⅲ∼Ⅴ단계조치(중과실가중시최대조치포함)500,0003등급중과실Ⅰ∼Ⅴ단계조치(과실가중시최대조치포함)300,0004등급과실Ⅰ∼Ⅲ단계조치또는경고또는주의(고의감경시최소조치포함)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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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고의Ⅳ단계또는중과실Ⅱ단계또는과실가중시최대조치7,0007등급고의Ⅴ단계또는중과실Ⅲ단계또는과실Ⅰ단계조치5,0008등급고의감경시최소또는중과실Ⅳ단계또는과실Ⅱ단계조치3,0009등급중과실Ⅴ단계또는과실Ⅲ단계조치2,00010등급경고또는주의1,000

1.ㆍ

2.(생략)

3.4등급이하등급의경우10억원이상의과징금이부과되는경우에는1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다.

4.(생략)

1.ㆍ

2.(현행과같음)

3.3등급-----------------------------------------------------------------------.

4.(현행과같음)3.기여도:기여율에가중치를곱한후이를합산한비율로함3.-----------------------------------------------항목기여율(%)가 중 치(% )100- 8070- 4030- 0신고내용의구체성및정확성

신고내용이사실관계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료하게적시하고있는가?우수양호미흡10신고내용이조사결과와어느정도부합되는가?대부분일부극히일부20증거의충분성및중요성조사의단서로충분한증거를제출하였는가?즉시조사에착수할수있을정도로충분․양호

일부정보확인․보완후조사착수가능할정도로양호제출한증거만으로는조사에착수하기미 흡10제출한증거자료는중요한증거인가?결정적증거중요증거비중요증거20

기타

조 사 과 정 에 서협 조 적 이 었 는 가?매우협조적협조적비협조적10신고자와부정행위자와의관계는?내부자(신 고이 후퇴직자포함)거 래 금 융 기 관또 는매 입․매 출등거 래관 계 에있 는자및내 부 자중신 고전퇴직자기타10

주가등시장및중대보통경미10

항목기여율(%)가중치(%)100- 8070- 4030-0

이해관계자에미치는영향(상장

비상장여부)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외부감사법제2조제5호)등**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금융기관도 포함

비상장주식회사40

신고내용과조사결과와의연관성대부분일부극히일부30제출한증거자료의충분성및우수양호미흡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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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에미치는영향은?부정행위가존재하였던사업연도(부정행위가장기간에걸쳐발생한경우에는조치수준이가장높은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얼마나경과하였는가?6월이내3년미만3년이상10중요성

(생략)

(현행과같음)[별지2]부정행위신고자포상실시(제외)안 [별지2]부정행위신고자포상실시(제외)안(별지2호서식)(생략) (별지2호서식)(현행과같음)(붙임)포상금산정내역(붙임)포상금산정내역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기여도(B)3.-------

기여도산정요약

--------------

항목기여율가중치(% )(②)기여도(%)(=①×②)평가점수(%)(①)신고내용의구체성및충분성

a.신 고 내 용 이사 실관 계 에대 하 여구체 적 으 로명 료 하 게적 시 하 고있 는 가? 10b.신고내용이조사결과와어느정도부합되는가? 20증거의충분성및중요성

c.조 사 의단 서 로충 분 한증 거 를제출 하 였 는 가? 10d.제출한증거자료는중요한증거인가? 20

항목기여율가중치(% )(②)기여도(%)(=①×②)평가점수(%)(①)a.이해관계자에미치는영향(상장

비상장여부) 40b.신고내용과조사결과와의연관성30c.제출한증거자료의충분성및중요성30기여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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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조 사 과 정 에 서협조 적 이 었 는 가? 10f.신고자와부정행위자와의관계는? 10g.주 가등시 장및이 해 관 계 자 에미 치는영 향 은? 10h.부정행위가존재하였던사업연도(부정행위가장기간에걸쳐발생한경우에는조치수 준 이가 장높 은사 업 연 도)의종료일로부터얼마나경과하였는가? 10

기여도합계(%)

항목별평가사유a.b.c.d.e.f.g.h.

-------------a.b.c.(현행d∼h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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