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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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제86조제1항제4호 중 “2회 이상”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2회 이상”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과태료 처분을”로 한다.
제136조제1항 전단 중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각”을 “각각 ”보험설계사”ㆍ”로 한다.
제175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ㆍ제1호의2”를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회원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보험협회가 상담ㆍ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 업무
④ 보험협회는 제3항제1호의3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6조제1항제9호 중 “위반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금(이자 및 해지환급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지급과 관련된 위반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미지급된 보험금액 이하.
제20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회사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제209조제1항제10호의2 중 “과소ㆍ과다하게”를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고의로 과다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제189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책임준비금 등의 과다계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15조제5항 또는 제189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09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7항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4. ------------------------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5. ----------------------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과태료 처분을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 -------------------각각 “보험설계사”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5조(보험협회) ①ㆍ② (생 략)
제175조(보험협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③ -------------------------------------------------.
- 1.ㆍ1의2. (생 략)
- 1.ㆍ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회원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보험협회가 상담ㆍ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 업무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4.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험협회는 제3항제1호의3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과징금) ① -----------------------------------------------------------------------------------------------------------------------------------------------------.
- 1. 삭 제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단서 신설>
- 9. ----------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만, 보험금(이자 및 해지환급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지급과 관련된 위반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미지급된 보험금액 이하
- 10.ㆍ11. (생 략)
- 10.ㆍ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9조(과태료) ①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회사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 9.ㆍ10. (생 략)
- 9.ㆍ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의2. -------------------------------------------------------------------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고의로 과다하게 ---------------------
- 11. ∼ 15. (생 략)
- 11. ∼ 1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 18. 제189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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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52&fileTy=ATTACH&file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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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52&fileTy=ATTACH&file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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