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호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민원 등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안 제85조)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제86조, 제136조)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처리 허용 (제175조)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보험회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일반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상담‧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제196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기준도 합리화 마.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제209조제1항제10호의2) 보험회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바.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209조제1항제8호의2, 제7항제18호)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및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33, 전자우편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제86조제1항제4호 중 “2회 이상”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2회 이상”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과태료 처분을”로 한다.

제136조제1항 전단 중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각”을 “각각 ”보험설계사”ㆍ”로 한다.

제175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ㆍ제1호의2”를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회원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보험협회가 상담ㆍ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 업무

④ 보험협회는 제3항제1호의3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6조제1항제9호 중 “위반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금(이자 및 해지환급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지급과 관련된 위반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미지급된 보험금액 이하.

제20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회사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제209조제1항제10호의2 중 “과소ㆍ과다하게”를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고의로 과다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제189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책임준비금 등의 과다계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15조제5항 또는 제189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09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7항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4. ------------------------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5. ----------------------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과태료 처분을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 -------------------각각 “보험설계사”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5조(보험협회) ①ㆍ② (생 략)

제175조(보험협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③ -------------------------------------------------.

  • 1.ㆍ1의2. (생 략)
  • 1.ㆍ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회원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보험협회가 상담ㆍ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 업무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4.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험협회는 제3항제1호의3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과징금) ① -----------------------------------------------------------------------------------------------------------------------------------------------------.

  • 1. 삭 제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단서 신설>
  • 9. ----------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만, 보험금(이자 및 해지환급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지급과 관련된 위반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미지급된 보험금액 이하
  • 10.ㆍ11. (생 략)
  • 10.ㆍ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9조(과태료) ①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회사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 9.ㆍ10. (생 략)
  • 9.ㆍ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의2. -------------------------------------------------------------------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고의로 과다하게 ---------------------

  • 11. ∼ 15. (생 략)
  • 11. ∼ 1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 18. 제189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