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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13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경기상황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안 제29조 5항 신설) 나.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감독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9조 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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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은행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권나림담당부서(과)은행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신진창연락처02-2100-2954과장강영수이메일fsc0221@mail.go.kr2023.01.17.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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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등신설2.규제조문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제5항및제6항3.위임법령은행법제34조및시행령제20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23.01.26~2023.03.07

규제의필요성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그간저금리기조,코로나19지원조치등으로총여신은증가한반면,부실채권은비율뿐아니라규모도지속감소*국내은행총여신(조원):('17)1,776→('18)1,873→('19)1,981→('20)2,172→('21)2,372→('22.9.)2,541.1*국내은행부실채권규모(조원):('17)21.1→('18)18.2→('19)15.3→('20)13.9→('21)11.8→('22.9)9.7코로나19지속,금리인상등으로인한불확실성확대와함께대손충당금적립률,부실채권비율등지표에착시효과가있을수있다는우려존재*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부실채권),부실채권비율=(부실채권/총여신)*대손충당금적립률(%):(‘17)93.6→(’18)104.2→(‘19)112.1→(’20)138.3→(‘21)165.9→(’22.9)223.9현제도는예상손실에대해회계기준에따른대손충당금적립으로대비하면서대손준비금을통해보완중이며,회계기준도입에따른손실흡수능력악화방지를위해구감독규정상대손충당금규모와회계기준에따른대손충당금규모간차액을대손준비금으로적립하도록하고있음은행업감독규정상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총액은은행업감독규정상의최저적립률에따라건전성분류별로산출된금액의합으로고정되어경기상황에따른탄력적대응이어려운상황*은행업감독규정상기업여신에대한최저적립률:(정상)0.85%,(요주의)7%,(고정)20%,(회수의문)50%,(추정손실)100%현행규정상①경기순응성완화,미래불확실성대응등을위해감독당국이은행에선제적으로손실흡수능력확충을요구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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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제도적근거가없는상황으로,그간필요시금융감독원이은행권에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추가적립등자율적인협조를요청해왔으며,②예상손실에대해회계기준에따른대손충당금적립으로대비하면서대손준비금을통해보완중이며,회계기준도입에따른손실흡수능력악화방지를위해구감독규정상대손충당금규모와회계기준에따른대손충당금규모간차액을대손준비금으로적립하도록하고있음

  • 7.규제내용

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의평가결과등에비추어향후은행의예상되는손실에비해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은행에대손준비금의추가적립을요구할수있음,단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금융감독원이적립을요구하고금융위원회에보고(안제29조제5항)은행은매년독립적인조직의검증등을통해적정성을점검하고,그결과를금융감독원에제출하며,금융감독원은점검결과가미흡하다고판단되는경우개선요구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안제29조제6항)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은행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은행20개사9.규제목표은행권손실흡수능력확충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존대손준비금적립관련업무를수행하는인력,조직을통해부과된수준만큼의특별대손준비금적립및자체적인예상손실전망모형점검을수행하므로행정부담등은크지않을것으로보이며,경기불확실성등에대응하여손실흡수능력을확충하게되는편익발생

기타12.규제일몰제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미해당경제규제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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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기준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설정제103조연장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재검토형2014.01.01~2016.12.303년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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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9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은행은보유자산등에대하여제32조제1항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충당금을적립하고,다음각호에서정한바에따라건전성분류별로각각산출된금액(국제결제은행의내부등급법을사용하는은행으로서각호에따른합계금액이이에상응하는내부등급법상예상손실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해당호가적용되는보유자산등에대하여건전성분류별로각각산출된예상손실금액)이이에상응하는건전성분류별충당금보다많은경우에는그차액을매결산시(분기별가결산을포함한다)마다대손준비금으로적립한다.②∼④(생략)

<신설>

제29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②∼④(현행과같음)⑤금융위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은행대손충당금및대손준비금수준의적정성에대한감독원장의평가결과등에비추어향후은행의예상되는손실에비해대손충당금및대손준비금이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은행에대손준비금의추가적립을요구할수있다.다만,미리금융위의승인을얻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에는감독원장은은행에대손준비금의추가적립을요구할수있으며,이를지체없이금융위에보고하여야한다.⑥ 은행은제1항에따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른충당금을적립하는경우매년 독립적인조직의검증등을통해적정성을점검하고그결과를감독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 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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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은필요시수시로점검을요청할수있으며, 점검결과가미흡하다고판단되는경우개선요구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점검과관련한세부사항등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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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그동안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국내은행 총 여신*은 증가한 반면, 부실채권**은 비율 뿐 아니라 규모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총여신(조원): (‘17)1,776 → (’18)1,873 → (‘19)1,981 → (’20)2,172 → (‘21)2,372 → (’22.9)2541.1 ** 부실채권비율(%): (‘17)1.19 → (’18)0.97 → (‘19)0.77 → (’20)0.64 → (‘21)0.50 → (‘22.9)0.38부실채권규모(조원): (‘17)21.1 → (’18)18.2 → (‘19)15.3 → (’20)13.9 → (‘21)11.8 → (’22.9) 9.7

  • 또한 코로나19 상황 지속,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대손충당금적립률 = (대손충당금/부실채권), 부실채권비율 = (부실채권/총여신)

대 손 충 당 금 적 립 률(%): (‘17)93.6 → (’18)104.2 → (‘19)112.1 → (’20)138.3 → (‘21)165.9 → (’22.9)223.9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

예상외 손실은 자본 적립을 통해 대응

대손충당금: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감소요인,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도 불가 대손준비금: 재무상태표상 배당가능이익 감소요인, ‘16년 이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었으나 배당은 불가

  • 한편, 은행업감독규정(§29①항)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기업여신 :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이에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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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은행업감독규정(§29①항)상의최저적립률을상향하는방안→일괄적인최저적립률상향으로는경기상황에대한탄력적대응이어렵고,은행권(피규제자)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어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도입을추진 -감독당국이은행의예상손실전망모형을직접점검하는방안→행정비용등을고려하여은행권이자체적으로점검하되,독립적인조직의검증을받는자율적인방식으로운영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경기상황등에대응하여탄력적으로은행권손실흡수능력을확충할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은행권은행권 TF('22.4월) 등 운영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 마련 등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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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경기순응성완화,미래불확실성대응등을위해감독원장의평가결과은행권의대손충당금및대손준비금이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해추가적립을요구감독당국이은행의예상손실전망모형을직접점검하는방식보다는은행이자체적으로점검하되,독립적인조직의검증을받는자율적인방식으로운영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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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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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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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여부은행업감독규정제103조에따라일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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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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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국제기구등은은행권이적절한손실흡수능력을유지하도록감독당국이평가하도록규정 BCBS가이드라인등에따르면은행의이사회와최고경영진은은행의공표된정책,절차,회계체계및관련감독지침에따라일관성있게충당금을결정할수있도록효과적인내부통제를포함한신용리스크관리방법을구축할책임이있으며,감독당국은은행의신용리스크관리방법의효과성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은행이회계상충당금을결정하기위해채택하고있는방법이적용되고있는회계체계에따라적절한예상손실을측정할수있는지평가하여야함

o타법사례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제3항에감독원장은금융사고가발생하여손실이예상되는경우특별대손충당금적립을요구하도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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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대손준비금은'16년부터보통주자본으로인정되며,배당가능이익에서만제외되며,특별대손준비금은경기대응을위해서만부과되므로준수에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되며,예상손실전망모형점검은자체점검하는방식으로준수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은대손충당금및대손준비금적정성평가및예상손실전망모형점검결과확인등을수행가능한인력,조직보유o재정적집행가능성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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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금융리스크대응TF('22.8.31일)를통해발표한이후은행업감독규정개정예고진행2.향후평가계획경기상황등에따른은행권대손충당금및대손준비금적정성등을금융감독원이평가하고,금융위원회가부과필요성등을판단하며,은행권은자체적인점검등을통해예상손실전망모형을점검하고금융감독원이필요시조치3.종합결론은행권손실흡수능력확충을위해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도입및예상손실전망모형점검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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