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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호 「2022년도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1. 고시 이유 舊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8호)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 따라 2022년도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2022년말 결산재무제표에 적용할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47,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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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이유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8호)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 따라 2022년도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2022년말 결산재무제표에 적용할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마련

  •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47,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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