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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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0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0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 1) 기본과징금은 법 제38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부과기준율은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위반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나.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별표 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 1) 기본과징금은 법 제38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부과기준율은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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