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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6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4의2) 기본과징금 산정·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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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0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0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 1) 기본과징금은 법 제38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부과기준율은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위반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나.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별표 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 1) 기본과징금은 법 제38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부과기준율은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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