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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7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입법예고 중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4의2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64조 및 별표9) ㅇ (현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 -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적용 * 위반금액×부과비율(예: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3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초과)7/160 ㅇ (개선)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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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과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4조 및 별표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9>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등

  • 1. 목 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가. 판단기준

법 제38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 부과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 예금인출 사태 등 상호저축은행 정상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 과징금 납부 등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대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유에 처한 경우

(5). (1)~(4) 에 준하는 사유로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과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9>와 같다.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

<별표9>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9>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등

  • 1. 목 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목 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통 칙

가. “자기자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이라 한다)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날로 한다.

다. 과징금을 부과 받을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의“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는 기준일의 최직근 결산일의 재무상태로 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별도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명 내역을 적용할 수 있다.

(1)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법인인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로서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

(3) 과징금부과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의해 개인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된 내역

마.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있고, 해당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감독기관의 인지’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의 종합검사, 부문검사, 현장검사, 서면검사, 상시 감시, 및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등을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단, 검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인지시점은 검사명령의 사전통지를 한날로 간주하고 긴급한 소요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로 간주한다.

사. “위반행위의 시정”은 법제38조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경우 한도초과여신의 상환을 의미하고 법 제38조의2 제1호 다목 및 제3호의 경우 위반여신의 상환을 의미한다.

아. “부당이득”은 법 제38조의2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가. 판단기준

법 제38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 부과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 예금인출 사태 등 상호저축은행 정상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 과징금 납부 등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대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유에 처한 경우

(5). (1)~(4) 에 준하는 사유로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법정부과한도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가중ㆍ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과징금부과대상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요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위반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전의 위반금액에 추가 확인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종 산정된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기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 최고 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삭제>

  • 5. 기본과징금의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영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적용을 받는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한다.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1단계

2억원 이하

× 7/10

2단계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20

3단계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7/40

4단계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 7/80

5단계

2천억원 초과

× 7/160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1단계 기본부과율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억원)×2단계 기본부과율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180억원×(법정부과한도액-2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

2천억원 초과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180억원×억원×4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

<삭제>

  • 6.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 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

364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364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4일 초과일수에 적용

(2) 최근 3년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38조의2 제1호 가목, 제2호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시정범위

시정

시점

감경기준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상환)

감독

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감독

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일부시정

(한도초과액의 50% 이상 상환)

감독

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감독

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5% 감경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최근 3년이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법 제38조의2 제1호 다목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과징금이 병과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의 50%이상을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6) 법 제38조의2 제3호 위반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100분의 25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삭제>

  • 7.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ㆍ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유예조치포함) 또는 경영개선요구(유예조치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또는 경영개선명령유예의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현저히 하락하여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과징금부과대상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38조의2 제3호 과징금의 경우 대주주 등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준일 현재 대주주 등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어 대주주 등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라.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벌금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란 판결의 확정 및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완료를 의미한다.

(3) 단순오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ㆍ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조정 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할 수 있다.

<삭제>

  • 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가. 판단기준

법 제38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 부과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 예금인출 사태 등 상호저축은행 정상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 과징금 납부 등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대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유에 처한 경우

(5). (1)~(4) 에 준하는 사유로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 9. 2014년 2월 14일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당시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를 적용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조정(기본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하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금액

감경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3초과 100분의 5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0

다. 저축은행이 위반행위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전(검사종료후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시정정도 및 시정시점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한다.

시정범위

시정

시점

감면기준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해소)

감독당국

인지전

과징금 부과 면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감독당국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일부시정

(한도초과 액의 50%

이상 해소)

감독당국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감독당국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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